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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바뀐 주거급여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2022년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만 따로 알아보면, 2022년은 2021년보다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2021년까지는 중위소득 45% 이하였던 것이 2022년은 46%이하로 확대된 것입니다. 핵심만 알아보면 주거급여 지원하는 정책은 저소득층,취약계층이 주거에 필요한 비용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위소득 43%이하,2019년에는 중위소득 44%이하였으며 2020년, 2021년에는 중위소득 45% 이하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중위소득 46%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중위소득 100%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근로소득-103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4%) ÷ 12개월+ P값 (기본재산액) 주거 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합니다.
중위소득 46%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민센터 또는 ☎129번에 전화하여 소득과 재산상태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 (중위 50%) |
'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8687 | 331만4302 |
'22년 | 97만2406 | 163만43 | 209만7351 | 256만540 | 301만2258 | 345만3502 | |
주거급여 (중위46%) |
'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8만2871 |
'22년 | 89만4614 | 149만9639 | 192만9562 | 235만5697 | 277만1277 | 317만7222 | |
의료급여 (중위40%) |
'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580 | 195만516 | 230만2949 | 265만1441 |
'22년 | 77만7925 | 130만4034 | 167만7880 | 204만8432 | 240만9806 | 276만2802 | |
생계급여 (중위30%) |
'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581 |
'22년 | 58만3444 | 97만8026 | 125만8410 | 153만6324 | 180만7355 | 207만2101 |
중위소득 46% 이하라고 생각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정이 되면 임차급여 즉 월세 비용 지급받거나 또는 수선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1인 | 327,000 | 253,000 | 201,000 | 163,000 |
2인 | 367,000 | 283,000 | 224,000 | 183,000 |
3인 | 437,000 | 338,000 | 268,000 | 218,000 |
4인 | 506,000 | 391,000 | 310,000 | 254,000 |
5인 | 524,000 | 404,000 | 320,000 | 262,000 |
6인 | 621,000 | 478,000 | 379,000 | 310,000 |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
기준임대료는 2020년 90%, 2021년에는 95%까지 확대,2022년인 올해부터는 100%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 집이 있지만 소득수준 낮아서 주택을 보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6%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 |
20대 청년이 안정적인 자립 꿈꿀 수 있도록!
지원대상 :1.주거급여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청년 2.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료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지원내용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제출서류 : 1.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
내가 살고있는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받고 있고 청년이 따로 생활해야 한다면 부모님의 가구와 분리해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으니, 2022년 새롭게 바뀐 소득기준, 재산기준 급지별 지원금 잘 확인하여 상담도 받고 지원받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