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대보험요율
근로자 월급에 가장 큰 영향 미치고 있는 4대보험 요율은 월급의 소득 내역에서 4대 보험요율에 따른 국민연금 보험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공제되고 난 실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2023년도에 4대보험요율 소폭 상승하여 보험료 인상 되는데,보험별로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인상
4대보험이란 사회정책을 위한 보험으로 국가의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보험의 원리와 방식을 도입하여 만 든 사회제도입니다. 4대보험은 크게 노령,장애,사망에 해당하는 연금보험과 질병과 부상에 해당하는 건강보험 또는 질병보험,업무상의 재해 산업재해보험, 실업에 대한 고용보험 등이 있습니다.
2023년 국민연금
2023년 국민연금 요율 현행과 동일한 9%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분담해 4.5%씩 부담합니다.
2023년 건강보험
2023년 직장 가입자의 건강보험 요율은 7.09%로 현행 6.99%에서 0.1% 인상되어 최저 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9,500원(현행 14,650원에서 4,850원 인상)으로 동일합니다.
2023년 고용보험
2022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요율이 총 0.2% 인상 적용된 고용보험 요율은 실업급여 요율과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 합한 것으로 이중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급여 및 상여 등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2023년 4대보험 요율 소폭 인상되면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요율 2022년도와 동결되었으며,건강보험 요율 0.1%,장기요양보험 요율 0.86%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4대보험 요율
2022년 4대보험 요율 | |||
근로자부담 | 사업주부담 | 비고 | |
국민연금 | 4.5% | 4.5% | 만 60세 미만 근로자 가입 |
건강보험 | 3.495% | 3.495% | |
고용보험 | 0.9% | 0.9% + @ | 만 65세 미만 근로자 가입 사업주는 인원기준 변동 |
산재보험 | 해당없음 | 업종별 상이함 | 사업주 전액 부담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요율 × 12.27% | 건강보험요율 × 12.27% |
2023년 4대보험 요율
2023년 4대보험 요율 | |||
구분 | 보험료율 | 근로자 | 사용자(사업주) |
국민연금 | 기준소득월액의 9% | 4.5% | 4.5% |
건강보험 | 보수월액의 7.09% | 3.545% | 3.545% |
고용보험 | 보수월액의 0.9% | 보수월액의 0.9% 고용안정사업등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 있음 |
|
산재보험 | 업종에 따라 차이 있으며 사업주 전액 부담 | ||
장기요양보험 | 보수월액의0.9082% | 근로자 부담 50% | 사업주 부담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