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시작으로 변화되는 것 3가지 알아보기!!
만나이 계산법이 6월 28일부터 적용되면서 모든 국민들 나이가 1~2살씩 어려지게 되는데,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연나이, 만나이 등 세 가지 사용해 왔지만 지금부터 한국식 나이는 그어디에서도 쓰이지 않게 됩니다. "연나이"와 "만나이" 이 두 개만 사용하게 되어,어떤 부분에서 바뀌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번 째.한 살 또는 두 살 나이가 어려지게 되는 경우
첫번 째.한 살 또는 두 살 나이가 어려지게 되는데, 자신의 생일 지나지 않았다면 만나이 적용 1살과 생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살, 즉 두 살이 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혹시 만 나이 계산하기 좀 어렵다 생각되는 사람들은 네이비 검색창 "만나이 계산" 검색하여 출생일에 몇 년생 몇 월 며칠이라 적고 그 옆 기준일 현재로 체크한 다음 계산 누르면 "만 몇 세 무슨 띠입니다." 라고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회적 혼란 생길 수 있다는 주장
일상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같은 학교 학생들의 경우 만나이 도입되면 같은 학년 친구라도 나이 다를 수 있어 형, 누나 , 오빠, 언니 라는 호칭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결론 내리자면 호칭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두살 차이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호칭 쓸 필요는 없지만,만약에 학생이 아닌 사회에서 소개팅이나 미팅하는 상황에서의 호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한 남녀가 소개팅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 다 2000년생이라 가정했을 때 A라는 여성은 12월생이라 생일 지나지 않아 만22세이지만,B라는 남성은 1월생으로 생일 지났서 만23세가 됩니다.
이 때 사용되는 호칭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되겠지만 역시 호칭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몇 살이세요?" 라는 질문이 "몇 년생이세요?"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바뀐다고 하면서 문화도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두번 째. 만나이 아닌 연나이 적용되는 경우
두번 째. 만나이 아닌 연나이 적용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법제처가 파악한 연 나이 유지항목 62개이며 먼저 술과 담배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서 현재 연나이로 적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만19세 이상 즉, 성인되면 생일의 여부 상관없이 일일이 생일 체크하지 않아도 모두 구입 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세번 째. 현행 청소년보호법,병역법 등 "연 나이" 기준
군대 갈 사람 정하는 병역법도 현재와 동일한 만나이가 아닌 '연나이"로 사용하고,초등학교 입학 나이 기존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며,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혜택 적용되는 나이와 퇴직나이,투표권과 같은 경우 현재도 만나이 적용하고 있어서 바뀌는 건 없지만,임금피크제나 보험 특약의 경우 만 나이 쓸 것이냐와 한국식 나이 쓸 것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특약 | 만 나이 |
AZ 백신 접종 권장 연령 | 연 나이 |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남양유업) | 한국 나이 |
이제 만나이라는 명확한 기준 생기는 만큼 혼란 줄어들 수 있지만,유난히 우리나라에서만 챙기는 것 하나는 환갑과 칠순, 팔순 등의 개념으로 환갑은 만으로 60세(61세)에 해당되기에 큰 혼동은 없습니다.하지만,칠순(만69세-70세)과 팔순(만79세-80세) 그리고 구순 등의 경우 한국식 나이로 70세 80세 등으로 계산되어 왔기에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기간 걸쳐 형성된 관습과 문화 만나이 통일법 시행된다고 하여 사적 영역의 관습까지 바꾸지는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 그대로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여도 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취급하는 이유는 생명인 태아를 뱃속에서 10달 살고 나왔다고 보는 관점에서 100일,200일 등 사소한 문화도 존중하는데 새로 바뀌는 만나이 통일법이 앞으로 태아의 생명보호에 좋지 않은 영향 미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달라지는 제도 | |
국민연금 수령 만 65세 부터 | 그대로 유지 |
투표권 만 18세 부터 | |
술, 담배 구입 만 19세 부터(연 나이 개별법) | 그대로 유지 생일적용 × |
병역판정 검사 19세 부터(연 나이 개별법) |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한국식 나이 사용하다 보니 새로 바뀌는 정책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 걱정되는 부분과 처음이라 여러 가지 혼동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부터 국제통용기준 사용한다고 하니 만나이 통일법 잘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