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꼭알고있어야 할 2021변화된기초생활보장제도
2021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이 인상되고 더 많은 분들이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고 확대되었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지금부터 어떻게 바뀌고 인상되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수급자가 되어왔는데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이 2.62% 인상되었어요.그래서 2020년도에 기준 중위소득 이하보다 소득이 있으셨거나,혜택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은 2021년에 다시 신청을 하시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보건복지부는7월31일(금)에 제 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 · 의결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종류별부양의무자기준
구분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내용 |
중위소득30%에서 소득인정액차감후지원 |
질병,부상등에대한 의료서비스제공 |
임차료주택개량비용지원 |
학생의입학금,수업료, 학용품비등지원 |
수급자 선정기준 |
30% |
40% |
45% |
50% |
수급권자수 |
127만명 |
142만명 |
184만명 |
29만명 |
예산 |
4조3천억원 |
7조원 |
1조6천억원 |
1천억원 |
부양의무자기준 | 2022년까지 단계적폐지 | 계획미정 | 2018년부터폐지 | 2015년부터폐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란 기초생활보장 주요정책을 심의 · 의결하는 정부위원회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과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2021년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을 2.68% 인상하기로 하였고 2021년도부터 통계청 가계금융 복지조사를 활용하여 기준중위소득을 산출하기로 하였습니다.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142만5천원에서 146만3천원으로 인상하였고, 주거급여는서울의 경우 41만5000원에서 48만원으로 인상하였으며, 1인,2인가구 보장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2021년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바뀐다에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가구 기준으로 볼 때 2.68% 인상되어 2020년에는 474만9174원, 2021년엔 487만6290원으로 결정되었으며,여기에서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말하는데 이는 2020년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2020년도 기초생활대상자 기준 중위소득과 달라지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 〈단위: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년 |
175만7194 |
299만1980 |
387만577 |
474만9174 |
562만7771 |
650만6368 |
21년 | 182만7831 |
308만8079 |
398만3950 |
487만6290 |
575만7373 |
662만8603 |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존 |
0.370% |
0.63% |
0.815% |
1 % |
1.185% |
1.370% |
조정 |
0.400% |
0.65% |
0.827% |
1% |
1.159% |
1.307% |
※특이한점은 5인가구부터는 가구균등화지수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혼자 사는 1인,2인가구의 지출이 더 많아서 4인가구 대비 1인가구의 가구 균등화지수를 인상하면 1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2021년도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하였다는 소식도 있어요.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비율을 적용하며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가구입니다.4인가구를 기준으로 볼 때 생계급여 146만2887원,의료급여 195만516원,주거급여 219만4331원,교육급여 243만8145원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교육급여(중위50%) |
2020년 |
87만8597 |
149만5990 |
196만5289 |
237만4587 |
281만3886 |
325만3184 |
2021년 |
91만3916 |
154만4040 |
199만1975 |
243만8145 |
287만6667 |
331만4302 |
|
주거급여(중위45%) |
2020년 |
79만737 |
134만6391 |
174만1760 |
213만7128 |
253만2497 |
292만7866 |
2021년 |
82만2524 |
138만9636 |
179만2778 |
219만4331 |
259만0818 |
296만2871 |
|
의료급여(중위40%) |
2020년 |
70만1132 |
119만6791 |
154만8231 |
189만9670 |
220만1108 |
260만2547 |
2021년 |
73만1132 |
123만5232 |
159만3680 |
195만516 |
203만2949 |
266만1441 |
|
생계급여(중위30%) |
2020년 |
52만7158 |
89만7594 |
116만1173 |
142만4752 |
166만8331 |
195만1910 |
2021년 | 54만8349 | 92만6424 | 119만5185 | 146만2887 | 172만7212 | 198만8661 |
※ 생계급여액= 선정기준 - 가구소득인정액(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지원금액(현금)쉽게 설명하자면 4인가구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이라면 최대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은 146만2887원에서 소득인정 40만원을 뺀 106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하고,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올해는 자궁, 난소 초음파(20년,2월)에 이어 안과, 유방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 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향후 추가적인 초음파 · MRI 항목에 대하여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본인부담비용〉 출처 : 보건복지부
구분 |
1차(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5만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80만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또한 주거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는 급지에 따라 2020년 대비 3.2∼16.7%까지 인상하였습니다.
2021년 임차가구 기준 임대료 〈단위 : 만원/월〉
구분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시) |
4급지(그외지역) |
||||
1인 |
31.0 |
(+4.4 ) |
23.9 |
(+1.4) |
19.0 |
(+1.1) |
16.3 |
(+0.5) |
2인 |
34.8 |
(+4.6) |
26.8 |
(+1.6) |
21.2 |
(+1.4) |
18.3 |
(+0.9) |
3인 |
41.4 |
(+5.5) |
32.0 |
(+1.8) |
25.4 |
(+1.8) |
21.7 |
(+0.8) |
4인 |
48.0 |
(+6.5) |
37.1 |
(+2.0) |
29.4 |
(+2.0) |
25.3 |
(+1.4) |
5인 |
49.7 |
(+6.8) |
38.3 |
(+1.8) |
30.3 |
(+1.8) |
26.1 |
(+1.2) |
6인 |
58.8 |
(+8.4) |
45.3 |
(+2.3) |
35.9 |
(+2.8) |
30.9 |
(+1.8) |
※ 표에서 보시면 괄호는 '20년대비 증가액을 표시해 놓은 것이며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에는 표에는 없지만 6인기준 임대료와 동일하며 가구원수가 8인이나 9인일 경우에는 6인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하면 됩니다.(출처 : 보건복지부)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주택노후도에 따라 구분한 수선비용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게 된다고하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
경보수(주기3년) |
중보수(주기5년) |
대보수(주기7년)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출처 : 보건복지부
교육급여는 기존 항목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서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수요를 고려하여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 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게 됩니다.교육활동 지원비는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2020년 대비 초등학생은 38.8%,중학생 27.5%,고등학생 6.1%로 각각 인상이 되었습니다.
〈2021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2020년 2021년
급여항목 |
학교급 |
지원금액 |
| 급여항목 | 학교급활용 | 지원금액 | 비고 (20년대비) |
||||
부교재비 |
초 |
134,000원 | 교육활동지원비 | 학생별교육 수요에따라 자율적지출 | 초 | 286,000원 | 38.8%↑ |
||||
중 |
212,000원 |
||||||||||
고 |
339,200원 | 중 | 376,000원 | 27.5%↑ |
|||||||
학용품비 |
초 |
72,000원 |
|||||||||
중 · 고 |
83,000원 | 고 | 448,000원 | 6.1%↑ |
교과서대금 |
고 |
해당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전제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2021년도를 맞이하면서 기초생활보장 금액이 인상되어 2020년도에 받지 못하셨던 분은 꼭 확인해 보시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