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단축근로제.탄력근무.제.선택근무제.재량근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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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산방법 한눈에 보기!생활정보 2020. 2. 20. 15:17
아직은 추운 기운이 감돌지만 그렇다 해도 봄은 오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꽃망울들이 아기의 웃음처럼 활짝 웃고 있는 하루를 맞이하면서 생각나는 글.걱정을 해서,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다는 이스라엘 속담이네요.나는 새는 전혀 걱정할 틈이 없듯 우리네 삶 또한 걱정할 틈이 없으니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일매일을 시작해보세요.아마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주 52시간 계산방법 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주 52시간 단축근로제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상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68시간→52시간)으로 단축되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