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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기초연금인상.바뀌는노인정책4가지궁금증해결하기!!생활정보 2021. 9. 8. 21:46
정부가 발표한 "강한 경제, 민생 버팀목"2022년 예산안. 다양한 예산안이 있지만 노인 부분 정책 예산안, 비교적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해 보았으니 이렇게 변경 될 것이다 라고 참고하세요.
노인 관련 정책 예산안
첫 번째. 기초연금을 더 많이 주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드린다는 사실! 하지만 많은 금액이 늘어나는게 아니긴 한데 기초연금의 경우 현재 30만원에서 1,500원 추가된 매월 최대 30만 1500원으로 인상되며, 대략 628 만명에게 지급하니 2021년보다 30만 명 정도에게 더 지급을 한다고 해요. 이 뜻은 소득 기준이 낮아진다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노인일자리를 늘린다. 2021년보다 예산을 1천억 원이나 더 늘려 2021년 80만개 일자리 제공했다면 2022년에는 84만 5,000개 일자리를 제공한다.
세 번째. 만 65세 이상 버스비 무료로 하는 지자체가 늘어날 계획입니다. 현재 올해 하반기 경기도에 안산 화성시가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버스 무상 교통을 시행 중이라서 경기도 안산 화성시에 거주하신다면 서둘러 교통카드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다양한 지자체들이 앞서 말씀드린 지자체처럼 이 노인버스 의료정책 검토를 하고 있다하니, 각 지자체마다 시행되는 좋은소식 기다려 보세요.
네 번째. 농지 연금 가입 나이가 만65세에서 만 60세로 줄어듭니다. 따라서 만 60세부터 이 농지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농지연금은 농지를 담보로 매월 얼마씩 연금처럼 받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농지를 담보로 일종의 저금리 대출을 받는 것인데요. 장점으로는 요건인 재산세가 감면이 되고요. 본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까지 연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농지연금 신청하더라도 농지를 임대해 주거나 본인이 직접 경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작을 통한 추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로 받은 금액이 현재 토지의 시세 금액보다 많아지더라도 그 차액분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연금을 통해서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것이겠죠? 자세한 내용은 농지연금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이 농지연금신청 나이가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2022년에는 내려갈 것이라는 것만 참고하세요. 이렇게 어르신 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2022년 정책에 대해 정리해 보았으니 도움되길 바랍니다.
농지연금의 장점 5가지
1. 부부· 종신 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단, 신청 당시 배우자가 60세이상이고 연금승계를 선택한 경우에 한함)
2.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3.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4.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5. 재산세 감면 : 6억원 이하 농지는 전액 감면되며, 6억원 초과 농지는 6억원까지 감면됩니다.
2022년 달라집니다.기초연금 인상,저축하면 3배지급,긴급생계비130만원 지급,수급자,차상위지원확대
2022년 달라지는 복지정책 -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96조 9,377억 원 편성, 전년 대비 8.2%(7조 3,611억 원)증가, 정부 총 지출 중 16.0%
2022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주요 내용
1) 취약계층 소득 생활 안정
기초생활 보장 강화-(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21만 가구, 6,346억 원) 및 기준 중위소득 5.02% 인상 (4인 가구 146만2887원 → 153만6324원). 다만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세전 연소득 1억 원 초과)또는 고재산(부동산 등 재산 9억 원 초과)인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기준 중위소득 추이: ('16) 4.0 ('17) 1.73 ('18) 1.16 ('19) 2.09 ('20) 2.94 ('21) 2.68%
(의료급여)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받는 노인이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11만 명,3,386억 원) 의료급여 식대 인상(1식 3,900원 → 4 ,130원)및 MRI, 초음파 비용 지원 등 의료보장성 강화
부양의무자 기준은 1.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수급이 가능했는데요.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 있는 사람은 부모,아들,딸,사위 며느리가 있으며 배우자 사망시에는 사위 또는 며느리는 부양 의무자에서 사위 또는 며느리는 부양 의무자에서 제외 소득기반 확충 및 자립 지원
(일을 통한 자립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자활 일자리를 확대(5만8천→6만6천 개)하고 자활급여 단가인상(3%). 자활사업단 유형에 따라 상이(일 29,240원~56,950원→30,120원~58,660원)
(자산형성 지원)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저축계좌 1 . 2 및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청년 대상 청년내일저축 계좌를 통해 자산형성 지원 (저축액 월 10만 원에 정부가 1~3배 매칭) (매칭 비율)기초생활수급자(희망저축I),차상위 이하 청년1:3,차상위(희망저축II).차상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1:1
(아동발달지원 계좌)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의 국비 매칭 비율을 1:1에서 1:2로 확대, 지원 한도를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2022년부터 10만원을 적립시 20만원을 추가 적립. 지원 기간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
(자립수당)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안정적 자립을 위해 자립수당(월 30만 원) 지급기간 확대(3년→5년)
빈곤층으로의 추락방지
(긴급복지) 휴 · 폐업, 질병 등으로 인한 위기 가구 지원 규모 확대 (32.5→37.5만 건) 및 생계지원단가 인상(4인가구 기준 126→130만 원, 3%)
(상병수당 시범사업) 근로자가 아파서 일하기 어려운 경우, 소득 걱정 없이 쉴 수 있도록 상병수당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추진(2022년 7월~) * 6개 지역에 3개 모형(모형별 2개 지역) 적용
(재난적의료비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파탄 및 빈곤층 추락 예방을 위해 기존 본인 직접부담 의료비(비급여) 50% 지원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50~80% 지원으로 확대.
기초생활 · 차상위 수급자 : 80%,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 : 70%, 기준 중위 소득 50~100% · 60%, 기준 중위 소득 100~200% : 50%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확대 등을 당한 경우 4.가정폭력 또는 성폭력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페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한 실직적인 영업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하는 경우, ⑤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 어렵다고 추천 받은 경우,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원/월) 가구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60,000 1,457,500 1,685,000 장애인 지원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 · 돌봄 · 의료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 추진(10개지역, 지역당 20명 지원)
(활동지원 등) 대상자 확대(9만 9천 명→10만 7천 명) 및 최중증 장애인 돌봄을 위해 가산급여 대상확대(3천 명→4천 명) 및 단가인상(1,500원→2,000원/시간)
-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성인) 시간(100시간→120시간) 확대 및 방과후 활동서비스(청소년) 활성화를 위한 단가인상(14,020원→14,805원)
(장애인일자리) 만18세 이상 장애인 대상 일자리 확대(24,896→27,396명)
저출산 · 고령사회 인구구조 대응
영유아기 집중투자
(0-1세 영아수당)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완화 및 다양한 돌봄수요 충족을 위해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매월 30만 원 지급 * 어린이집 이용 시 영아수당 (바우처), 미이용 시 영아수당(현금) 지원
(첫만남이용권)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출산지원금(일시금) 200만 원 지급
(아동수당) 아동권리 강화 및 국가책임 확대를 위해 '22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해 매월 10만 원 지급(연령 확대로 +43만 명 추가)
노후 생활 보장 강화
(기초연금)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22년 1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628만 명(+30만 명) 대상 월 최대 301,500원(물가상승률 +1,500원)지급
(저소득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장가입자(두루누리 지원)와 달리 지원을 받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납부 재개자 대상 보험료 지원, '22.7월)
사업중단 · 실직 · 휴직의 사유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면제 받은 자
(노인 일자리) 노년기 소득보충 및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노인 일자리 양적 확대 (80만 개→84.5만 개) 및 신규 시범사업을 통한 맞춤형 일자리 제공 등 사업 내실화
지역사회가 보유한 지역 자원(콘텐츠 인프라 등)과 지역 기업의 지원 활용하여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정과제 완결하고, 소득 양극화 대응, 저출산 극복 및 바이로헬스 신산업 육성 기본 방향으로 2022년예산(안)을 2021년 대비 8.2% 증가한 96조 9,377억 원 편성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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