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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이슈 주택 연금 지금 가입해야 하는 이유 7가지!!
    생활정보 2022. 8. 25. 14:15

    주택연금의 필요성

    주택 가격 하락할 것이라는 의견이 거의 대세가 되면서 실제 시장에도 눈에 띄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주택가격 고점이라는 인식과 함께 최근에 자연스럽게 주택연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살고 있는 집을 정부가 사서 그 주택 가격만큼 매달 돈을 준다는 것 정도로만 아는 경우가 많지만 종신형, 확정형, 대출상환형, 21%를 가산해 주는 우대형 등 다양한 지급방식이 있습니다. 혹시 부동산 가격 급등할 경우 중간에 해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고민할 만한 주택연금, 지금 당장 가입하지 않더라도 노후를 대비해 미리 알아두면 좋을 정보이니 부모님들에게 알려드리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소유하고 있는 집을 어르신들이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 얻으실 수 있게 담보로 집을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 받는 제도인데, 주택연금 쉽게 설명하면 집은 있지만,소득이 없거나 적은 노후에 내 집을 담보로, 내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 또는 일정 기간동안 국가에서 보증하는 생활비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은 부부 중 한 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만 55세 이상이면 되고, 공시가 기준 9억원 이하의 주택가격이면 해당됩니다. 자격조건에서 주택가격 공시가가 기준이지만, 연금 계산할 때 실거래가 기준으로 하니 현 시점에서 거주하는 주택 가격 내려갈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신청하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지급방식 네 가지

    종신지급방식은 죽을 때까지 연금으로 지급되는 방식을 말하며, 확정기간방식은 일정 기간 정해 지급 받는 방식입니다,만약 현재 주택담보대출 있으면 대출금 상환하고 종신형으로 지급하는 대출상환방식과 우대지급방식은 주택 가격 1억 5천만원 이하이고 기초연금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 21% 가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선택하는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3가지 지급방식으로 나뉘어지는데, 정액형은 평생동안 일정한 금액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급방식 이고,초기증액형은 초반에 많이 받다가 나중에 적게 받는 지급방식입니다. 또한 정기증가형은 처음에 적게 받다가 나중에 많이 받는 지급방식이며, 한 살이라도 더 젊은 나이에 활동하기 편할 때 여행도 더 많이 다니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초기증액형이 적합한데, 3년, 5년,7년,10년 선택하여 초반에 그 기간동안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그 이후 70% 수준으로 적게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그와 반대로 현재 어느 정도 수입이 있다면 정기증가형 선택하여 처음에 적게 받다가 매 3년마다 4.5%씩 증가하는 방식으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매달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종신지급방식의 경우 예를 보면  실거래가 3억원인 주택 70세에 주택연금 신청하면 매월 92만 6천원 받을 수 있고 나이와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금액이 늘어나기도 합니다.이때 나이는 부부 중 나이 어린 사람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더하면 넉넉한 노후생활 가능할 것 같은데 국민연금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과 연계하여 감액되는 것 알고 있어야 합니다.그렇지만 주택연금 소득으로 보지 않고 주택 담보로한 '대출'로 보기 때문에 오히려 기초연금 자격 계산할 때 부채로 재산에서 차감되며,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계산할 때에도 소득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령 주택가격                                                                                                                              ( 단위 :천원)
    1억원 2억원 3억원 4억원 5억원 6억원 7억원 8억원 9억원 10억원 11억원 12억원
    50세 123 246 370 493 616 740 863 986 1,110 1,233 1,356 1,480
    55세 161 322 483 644 805 967 1,128 1,289 1,450 1,611 1,773 1,934
    60세 213 427 641 855 1,069 1,283 1,496 1,710 1,924 2,138 2,352 2,504
    65세 255 510 765 1,020 1,276 1,531 1,786 2,041 2,296 2,552 2,609 2,609
    70세 308 617 926 1,234 1,543 1,852 2,160 2,469 2,756 2,756 2,756 2,756
    75세 380 760 1,140 1,520 1,901 2,281 2,661 2,970 2,970 2,970 2,970 2,970

     

     

     

     

    주택연금의 장점

     주택연금의 장점은 먼저 집 값이 많이 떨어지더라도 처음 가입할 때 약정된 연금 죽을 때까지 계속 지급되며,수급자 일찍 사망하더라도 배우자에게 평생 지급되거나 남은 금액 자녀에게 상속되는 반면, 정말 건강해서 오래 살아있다면 주택가격 초과하더라도 평생동안 연금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공시가 5억원 이하 부분은 재산세의 25%를 감면하는 등의 세제 혜택도 있으니,. 노후에 자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 받는 것 보다 연금을 받으면서 몸에 좋은 음식 드시고, 스트레스는 적게 받으면서 건강관리 잘 하시면 훨씬 이익이겠죠? 요즘같이 금리가 상승하고 주택 가격은 떨어지는 시기에는 고점에서 주택연금 받아서 다시 적금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주택연금의 단점

    초기 보증료 1.5% 본인 부담해야 하고 앞에서 주택을 담보로한 대출로 본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이자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물가상승률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지만 최초에 연금 가격을 계산할 때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해서 책정합니다. 또한 집값 상승해도 연금 인상되지 않는 것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자녀에게 남은 금액 상속될 경우 보통 경매로 집을 처분합니다.경매는 실거래가보다 조금 낮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상속받는 자녀가 원한다면 직접 주택 매각할 수 있어 혹시라도 미래에 큰폭으로 집값 오른다면 자녀가 더 큰 혜택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중도해지

    집 값이 많이 올라 해지하는 것이 이득이라 판단하고 해지할 경우 그동안 받은 연금, 이자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며 해지한 이후 3년동안 재가입 되지 않으며, 3년 이후 다시 가입 가능하지만 이사 가면 바로 재가입 가능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받고 있다가 주택 가격 수억원 올랐다면 연금과 이자 부담하더라도 해지하여 집을 팔고 차액 남길 수 있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면 다시 주택연금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 아니라도 인구는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정부에서는 270만호나 주택을 공급한다고 발표하였으니,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의 아주 일부 주택 제외하고 당분간 전체적으로 집 값이 하락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 중심이나 재개발 예상되는 지역에 거주하여 큰 주택가격 상승 기대하는 사람들이나 주택 팔아 주택연금 보다 더 큰 돈 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라면 주택연금 적합하진 않겠지만, 인구소멸 진행되는 지방의 저렴한 주택이나 가격 고려하지 않고 현재 집에서 평생 거주할 생각 있다면 부동산 가격 많이 상승하였을 때 주택연금 가입하여 매월 연금으로 현금 받고,몸에 좋은 음식 챙기며 건강하고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요즘 주택연금 가입에 대해 고민하고 계신 사람들이나 부부 또는 부모 자녀간 서로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연금 총정리

    가입 요건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 부부기준 공시가격 등 9억원 이하 주택소유자나 다주택자라도 합산가격, 공시가격 등이 9억원 이하면 가능,공시가격 등이 9억원 초과 2주택자 3년이내 1주택 팔면 가능.

    주택연금 가입자격 : 공시기적용(9억원 이하), 월 지급액 계산 : 실거래가 적용 12억원 이하 

    지급방식 - 종신방식 : 월지급금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확정기간방식 : 선택한 일정 기간만 지급받는 방식. 대출상환방식 : 대출 상환용으로 일시에 찾아쓰고 나머지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우대방식 : 기초연금 수급자, 1.5억원 미만 주택이면 종신방식보다 최대 약 21% 우대 

    지급방식
    종신방식 : 월지급금을 종신토록 지급받는 방식
    구분  정액형  초기 증액형  정기 증가형 
    연금
    수령
    방식
    평생 동안 
    동일한 금액을 수령
    가입 초기 일정 기간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수령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지급방식 - 초기증액형: 초기 일정 기간 (3년,5년,7년10년 중 선택) 동안은 정액형보다 많이 받다가 이후부터는 당초 월수령액의 70% 수준으로 받는 방식.10년 동안은 많이 받다가 11년 이후부터는 70%만 수령

    지급방식 - 정기증가형 : 최초 월 수령액은 정액형보다 적게 받지만 3년마다 월수령액이 4.5%씩 증가하여 고령의 나이 때는 정액형보다 더 많이 받는 방식.

    주택연금 장점 : 추후에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일정한 금액을 평생 지급. 부부 중 한 명 사망시 동일한 금액 평생 지급. 부부 모두 사망시 자녀에게 상속. 주택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동일한 금액 평생 지급. 공시가 5억원 이하 부분 재산세 25% 감면 등 세제 혜택 

    주택연금 단점: 높은 보증료(최초 가입시 주택 가격의 1.5%). 일부 이자 발생. 물가상승률 미반영? (최초 계산시 물가상승률 함께 반영) . 주택가격 상승분 미반영.   

    부동산 상승으로 주택연금이 손해라 생각할 경우 주택연금 해지 가능. 단, 그동안 받았던 연금과 이자 납부. 3년동안 재가입 불가.다른 집으로는 바로 재가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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