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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부터 운전 면허증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여 '이것'받으세요!!
    생활정보 2024. 6. 20. 21:36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큰 장점들이 있지만 못지 않게 자동차 운행하면 얻게 되는 편리한 많은 장점들 중 자동차 운행하면 목적지까지 조금 더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언제든 쉽게 이동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 운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운전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앞으로 면허증 소지 계획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무료긴급견인서비스

     

     

    무료긴급견인 서비스

    본인이 직접 운전 하거나 혹은 가족들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하는 경우 어떤 상황이던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입니다.

    늘 안전운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다급한 상황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평소 미리 잘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직접 운전하는 사람들,가족이 운전하는 사람들이라면 미리 알아두면 도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운전하다가 예기치 못한 상황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도움 요청할 수 있는 곳이라면 누군가의 도움으로 어려운 상황 지나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돌발상황 생겼을 때 평소 차량 잘 점검했다 할지라도 차량 상태 언제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차량 움직일 수 없는 상황되면 크게 당황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부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보험사 긴급출동 부르거나 높은 비용의 사설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경우 많다고 하는데,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료 서비스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전화로 신청하면 비용없이 무료로 긴급견인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무료긴급견인서비스신청방법

     

    차량운행 가능한 상태에서 이용할 수 없고,2차 사고 방지하기 위해 차량 운행 안될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로 무료긴급견인 서비스 신청 방법은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전화하면 됩니다.

    모든 차량이 이용할 수 있는것은 아니고,일반승용차, 16인 이하 승합차, 1.4톤 이하 화물차가 이용할 수 있고 그 외는 무료 서비스 이용 불가합니다.무료견인서비스 통해 차를 견인할 경우 가까운 영업소 또는 휴게소,졸음쉼터 등 안전한 곳 까지만 차량 이동되며,원하는 목적지 까지 이동하는 것은 아니기에 참고하길 바랍니다. 

    무료긴급견인 서비스와 함께 알아두면 도움 될 만한 것은 아주 간단하고 쉽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운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공감할 만한 것으로 목적지로 이동할 때 도로상황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동시간 얼마나 걸리고,차량 증가로 정체가 발생하는지 등 미리 출발 전 운전해서 이동할 도로의 상황 체크하는 것입니다.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무료긴급견인 서비스 신청할 때 이용했던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1588-2504로 문자 한통만 보내면 됩니다.

    출발지,도착지만 차례대로 적어 문자 보내면 예상시간, 총거리,경로정보,차량 정체 등 정보 안내 받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서울에서 출발하여 울산으로 간다면 '서울 울산' 이렇게 차례대로 적어서 문자를 보내면 됩니다.

    생각보다 간편하게 이용 가능하여 이런 정보  알아두면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제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운전면허 있는 사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2013년 8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으니,. 6월부터 혹은 7월부터 라도 신청하여 꼭 받으세요.

    늘 안전운전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한 상황 생길 수도 있습니다.사고가 발생하거나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 벌점,벌금 부과 될 때가 있는데 운전자에게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1년 단위로 교통법규 준수하겠다는 서약하고 무사고,무위반 실천할 경우 1년마다 10점씩 마일리지 적립해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는 1년 단위로 10점씩 적립되니 미리 신청하여 몇년동안 마일리지 쌓인 사람들은 수십점의 마일리지가 있을 것입니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벌점이 40점 이상 되어 면허 정치처분 대상자 되었을 때 누적된 마일리지 사용해서 10점을 벌점에서 공제합니다. 정지일수는 1점에 1일로 10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마일리지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 위반행위의 경우 마일리지 사용 불가합니다. 

    착한운전자마일리지신청방법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는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통해서 가능하며,오프라인은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나 파출소에 운전면허증 지참하여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은 정부24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통해 가능합니다.

    휴대폰에서 앱을 다운 받아도 되는데 교통민원24(이파인)  앱을 다운 받은 후 설치해서 실행하면 착한운전자 마일리지를 신청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신청과 동시에 서약이 진행되고, 이 서약을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마일리지가 적립되고 서약은 1년 단위로 진행합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한 후 교통법규 위반하거나 교통사고 유발한 경우 생길 수 있는데 그 다음날 부터 재서약 가능하고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할 때 면허상태에 따라 신청 불가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상태인 경우에는 신청 불가합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도움 될 만한 내용 생활에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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