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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부터 병원 갈 때 진료비 폭탄 맞지 않는 방법!!
    생활정보 2024. 5. 21. 17:50
     

     

    건강한 삶은 누구에게나 중요하여,열심히 운동하고 건강한 음식 잘 챙겨먹는 등 각자의 방법대로 건강 관리 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그리고 건강한 삶을 위해 방문하게 되는 곳은 바로 병원입니다. 

    미리 검진 통해 건강상태 확인하기도 하고, 몸에 불편한 부분 생겼을 때 빠르게 방문하여 치료받고 건강 회복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병원에 방문할 때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5월부터 전국민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병원방문시신분증제출

     

     

     

    5월부터 때 병원갈 때 건강보험료 적용 못받고 진료비 폭탄 맞는 이유!! 

    가벼운 감기나 매달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고혈압,당뇨 등 검진이나 약처방 필요할 때,수술,입원 등 집중적인 치료 필요할 때 등 다양합니다.  

    정확한 진단 위해 자세한 검사나 치료 필요할 때 병원의 규모 클수록,자세한 검사 진행될수록 부담되는 병원비와 병원비 못지 않게 부담될 수 있는 약값은 시행된 지 20년 넘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제도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료받고 약 조제할 때 비용이 지난번과 다르게 좀 더 많이 나오거나 조금 덜 나온 것 같을 때가 있을 겁니다.    

    적게는 몇 백원,많게는 몇 천원까지의 비용 차이 느껴질 수 있는데 매달 지출하는 여러 비용들 중 빼놓을 수 없는 의료비,어려운 경기상황 지속될 수록 많은 사람들이 병원비나 약값 지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 느낄 수 있습니다.   

     

     

    건강도 지키면서 지출도 줄일 수 있는 방법

    먼저 병원비로 병원 규모에 따라 1차, 2차, 3차 병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동네의원급,종합병원급,상급 종합병원급 인데,병원 규모 클수록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 비율 높아 병원에 방문했을 때 왜 지난번보다 비용 많이 나온것 같다 라는 생각해 본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병원에 언제,몇시에 방문 했는지에 따라 지출되는 병원비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병원비에도 할증이 붙기 때문입니다.병원비 할증에 대해 생소한 사람들도 있겠지만,진료시간 이외에는 할증이 붙어 더 많은 비용의 병원비 지출하게 됩니다.

    늦은 시간,야간에 병원진료 보는 것 뿐만 아니라 병원에 일찍 가서 진료 볼 경우에도 병원비가 더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진료시간 이외에 진찰 시 기본 진찰료에 가산금 붙어 할증료 발생합니다.

    즉 오전 9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에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보통 30~50%까지 할증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오전 8시나 8시 30분 부터 일찍 진료 시작하는 곳은  9시 이전에 이른 시간 방문해서 진료 받을 경우 진찰료 중 기존 진찰료에 30% 정도 가산금 발생합니다. 

    평일에 병원방문 어려운 사람들은 토요일에 방문하기도 하는데,토요일에는 오전 9시 ~ 오후 1시 이외 시간에 진료 받을 경우 할증료 발생합니다.단,의원의 경우 토요일 시간 상관없이 가산되며,병원비 전체가 할증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진찰료에만 할증됩니다.

    따라서 금액에 있어 큰 차이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도가 시행하고 있다는 것 기억하여 병원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원비못지않게부담되는약국의약값

     

     

    병원비 못지 않게 부담될 수 있는 약국의 약값

    약국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할증제도 있습니다.조제하는 약이 해당하며,조제비의 약 30% 정도가 할증됩니다.조제약 자주 짓는 사람들이라면 가급적 할증되지 않는 시간에 약국 이용하는 것도 조금이나마 지출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약국의 조제로 할증 규정은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사이에 방문하여 조제약 지으면 할증 없이 조제 받을 수 있습니다. 평일 오후 6시 이후나 오전 9시 이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평소 조제료의 30% 할증 됩니다.

    예를들어 병원에 5시쯤 들려 진료보고 물리치료 받고 약국에 5시 50분에 도착하여 처방전 내고 조제약 6시 넘어서 받는 경우에는 6시 넘어서 약을 받았기 때문에 조제비에 할증 되나요? 접수시간 기준 적용하여 5시 50분에 처방전 접수했기 때문에 가산적용 되지 않으며,약을 2~3달씩 조제하는 경우 조제되는 시간 생각보다 오래걸릴 수 있어 처방전 낸 다음 조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약을 2~3달씩 조제하는 경우 조제되는 시간 생각보다 오래걸릴 수 있기 때문에 처방전 낸 다음 조금 기다려야 하는 상황 있을 수 있으니,가급적이면 약은 조금 늦게 받더라도 6시 이전에 약국에 방문하여 처방전 미리 제출하면 됩니다.

    5월부터 시행되는 소식! 병원에 진료 받을 때 병원비에 대한 부담 조금 이나마 줄일 수 있는 이유는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바일건강보험증

     

    5월 20일 부터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본인확인 강화제도 시행되어 신분증 제시해야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부정수급 예방하고자 법이 개정된 것 인데,그동안 건강보험 자격 없는 사람이 타인의 명의로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 도용하거나 대여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어 왔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발생시켰는데,5월부터 재정의 누수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에서 진료 받을 때 신분증 제시해야만 건강보험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요양기관(병,의원)에서 진료 접수할 때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제시하면 됩니다.   

    그 외 여권,장애인 등록증,외국인등록증,국가보훈등록증 등 제시도 가능합니다.단, 19세 미만 환자나 응급 환자의 경우 제시하지 않아도 되고,진료 받으려는 병원에서 6개월 이내 본인 여부 확인한적 있다면 예외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신분증 깜빡한 경우 스마트폰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 다운 받아 본인확인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병원 관련된 내용 중 바뀐 제도 참고하여 생활에 많은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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