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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조건딱한번에알아보기!
    생활정보 2020. 5. 1. 23:30

    실업급여란?

    고용보험가입근로자가 권고사직,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을 하여 재취업을 하는 기간에 실업자의 생활안정,원활한 구직활동을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실업급여수급조건

    퇴직을 앞둔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바로 실업급여로 내가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는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해요.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이상일 것(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2)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실직상태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것이며 개인사업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4개월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우선 회사를 그만둔 시점이전부터 24개월동안을 적용하는 것으로 예를들어 2019년 11월1일에 퇴사한 경우2017년11월1일부터 산정하게 되는데 이 기간 중 유급으로 인정되는 일수가 다 합쳐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조건에 해당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에서 치명적인 실수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180일이라고 하니까 흔히 6개월만 일하다가 그만두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겠거니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 중요한 것은 유급으로 인정되는 180일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은 정말 중요합니다.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노동자를 예로 들어본다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일을 해서 돈을 받는 날이겠죠.여기에 주 휴일인 일요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날에 포함된다는 것이예요.그렇다면 문제는 토요일인데 대부분의 회사가 토요일은 무급휴일인 경우가 대부분이예요.그렇게 되면 180일을 따져볼 때 토요일을 뺀 상태에서 계산해야하고 그러하면 약 7개월을 근무해야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거죠.




    흔히  해고되는 경우에만 실업급여가 지급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업급여란 내가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경우에 지급된다고 이해하면 좋아요. 해고는 물론이고 이사해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계속되는 경우,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 경우,임금체불이 발생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에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나면 평균임금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120일에서 길게는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 신청일 1월간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며 일용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1월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하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했을 때 실업급여 조건을 만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자발적 이직이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서는 제외된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겠죠.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지 않아서 수급불가이지만 예외인 경우도 있다는 사실.

    ①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채용후의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②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③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

    ④ 연장근로제한을 위반한 경우

    ⑤ 사업장 휴업으로 급여의 70%미만을 받은 경우

    ⑥ 통근이 3시간 이상인 경우

    ⑦ 그외 기타 등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입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미만을 지급받은경우

     사업장에서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성폭력,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부모나 동거,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다음의 이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 왕복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의 이전: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체력의 부족.심신장애.질병.부상.시력.청력 촉각의 감퇴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임신,출산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했을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액  & 수급기간 〉

    실업급여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이후로 1일 66,000원

    실업급여 하한액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당 최저임금의 90%×8시간(1일근로시간)

    실업급여 지급액: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이직일이 2019년10월1일 이전의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실업급여 신청방법〉

    1. 구직등록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3.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4. 구직급여신청

    5. 구직활동

    6. 구직급여 지급

       - 사유에 따른 구직급여 연장 지급가능

       - 구직활동 중 조기재취업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신청가능





    ※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이란?

       1. 구직활동: 구인업체 방문 또는 우편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와 면접을 본 경우

        - 당해 실업인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취업하기로 확정된 경우

       2. 직업훈련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인데 반드시 출결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3. 직업안정기관의 작업지도 등

         -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지도 성취프로그램 등에 참여한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나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훈련지시에 응한 경우

       4. 자영업 준비활동

          고용노동부장관이 청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사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라고 합니다.

    구직급여: 일반적인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 취업촉진수당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이 경과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있는 소정급여     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자영업자는 자영업을 영위할것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 하는 경우

       이주비 :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

    2019년 8월2일 국회본회의 통과 후 2019년 10월1일 시행

    ※ 실업급여 변경사항 4가지 포인트 

    4대보험 중 산재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국민건강보험금

    1. 실업급여 지급수준변경(지급금액변경)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인상되었으며 통상임금은 기본금과 최저임금을 나     타내며 평균임금이란 받으시는 총 급여를 다 합친금액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실업급여 지급기간 변경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90일에서 240일까지 실업급여지급되던것이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기간이 더 길어졌어요.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지급기간 개정내용 (단위:일)-나이에따라,장애에따라 구분.30세미만구간없어지고50세미만하고묶어버림=청년실업자들의고용안전망강화 

     현행제도 

     연령및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49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및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바뀐제도

     연령및가입기간

     1년미만

     1년이상3년미만

     3년이상5년미만

    5년이상10년미만

     10년이상

     50세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이상및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변경/현행 하한액유지=60.120원

       2019년 기준 시급 8,350원×8시간=66,800원의 90%=60,120원인데 변경된상태를 적용해보면 8,350원×8시간=66,800원의 80%=53,440원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60,120원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현재 그대로를 유지한다

    내년에도 시급이 바꿔지면 변경될 수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60,120원보다 낮으면 현행 그대로를 유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8,590×8시간=68,720원의 80%=54,960원)

    4. 초단기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 완화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18개월동안 유급 급여일이 최대 156일에 불과

       초단시간근로자 실업급여수급요건=이직전 24개월동안 180일이상 근로

       단기 근로자= 주15시간∼ 주40시간

       기본 정상적인 근로자=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유급근로일 180일 이상

    초단시간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조건 완화



    2020년 변화된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구직급여: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업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직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

       구직급여는 퇴직한날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으므로 실직한 바로 다 음에 즉시 신청하는 것이 좋겠죠.

    실업급여 자격조건: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180일,개월수로는 6개월이상 납부하면 자격이 주어지며 실업급여 조건 대상자는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한다는 점

    비자발적 퇴사라 함은 해고 또는 권고사직 이외에도 정년퇴직.2개월이상 임금체불.성희롱 등을  나타내며 계약직인 경우엔 재계약종료시점을 뜻해요.

    연장근로 등을 많이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환경사업장,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이전,채용시 제시된 조건보다 채용후의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나 급여가 최저임금 미달인 경우,사업장의 휴업으로 급여의 70% 미만을 받을경우.스스로 사표를 쓰게 된 경우일지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이 된다.하지만 본인의 잘못 또는 일하기 싫어서 그만두었을 때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되지 않으니 이점 참고로 해두면 좋겠죠.  



    실업급여 조건이 된다면 지금부터는 내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금액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2020년 현재 퇴직하기 전 3개월간의 1일평균 임금기준 60%로 상한액은 일 66,000원이고 최대 받을 수 있는 월 정해진 금액은 1,980,000원 정도가 상한액의 전부라는 사실.상한액과 마찬가지로 하한액도 정해져 있는데 일 60,120원이며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월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무한정 많이 받는것이 아니고 월급을 적게 받았다고 해서 무한정 적게 받는것도 아닌데요.

    실업급여는 하루 최고 66,000원과 최저 60,120원 사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살펴보면 2019년 10월1일 이전에는 최소90일에서 최대 240일 이던것이 개정되어 2019년 10월1일 이후에는 최소 120일부터 최대 270일까지 좀 더 길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 알고 계시겠죠?

    이직 후 실업급여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사업주는 이직확인서,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준비하여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고하는 것이 우선으로 처리해야 할 업무입니다. 

    실업급여신청방법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기간은 당사자가 워크넷에 접속한 후 구직신청과 동시에 이력서를 작성하고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고나면 14일이내에 고용센터로 본인신분증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 및 구직급여신청하시면 끝.

    이때 또 중요한 것은 매1주에서 4주마다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하는데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편리하겠죠.참고로 수급자격신청 온라인교육은 1시간정도 소요되며 동영상으로 진행하는데 30분이내로 조작이 없을 시 교육에 집중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로그아웃이 된다는 점과 또 하나 교육은 PC로만 받는것이 아니라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좋아요.



    사업주가 피해 입을까 봐 실업급여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라는 질문도 가끔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요건 2가지.

    첫번째: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울것.  

    두번째: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할 것  

    이 2가지를 만족했을 때 사업주가 아닌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그렇다면 여기에서 왜 사업주가 실업급여를 해주느냐 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할까요.그것은 실업급여 수급요건 2가지 즉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말지의 갈등으로 퇴사당시 이직사유를 기입할 문제의 1차적인 결정권이 사업주에게 주어진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사업주가 실업급여 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나요 라는 질문을 다시 해석해 보면 나는 분명히 법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 2가지를 다 갖추었다고 생각하지만,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처리하게되면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경우.그런 경우엔 어떻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첫번째.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것에 관련해서 어떤 경우가 발생하는가를 보면 사업주가 아예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늦게 신고하여 처음 내가 일을 할 당시와 퇴사당시에 분명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채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의 신고 불이행으로 혹은 늦은신고로 180일의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요.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아예 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습기간 3개월 정도 지나서 4대보험신고를 하다보니 180일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어 불편을 겪게되죠.이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하고 생각이 많아지죠.1차적으로 인터넷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20호를 검색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서식에서 채워야 하는 갖가지 요소들이 있어요.언제부터 내가 일을 시작했는지라는 부분이 핵심이겠죠.그부분을 정확하게 기입하여 관할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신청하면 고용보험에서 정확하게 확인해주어요.여기에서 더욱 중요한 점은 내가 언제부터 일을 하였는가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입증자료가 꼭 필요하다는 사실. 



    언제부터 일을 시작했는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4가지 알아보기

    1. 근로계약서  2. 급여명세서 3. 급여통장내역 4. 소득금액증명원 중 하나만 준비해서 고용보험 확인 청구 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입증자료가 정확하면 고용보험에서 직권으로 내가 일을 시작한 날을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를 기준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웠는가 판단해 준다는 점.그렇게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확인청구단계에서 나의 주장을 이렇게 했고 내가 생각하는것을 명확한 입증자료까지 첨부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보험에서 반영해주지 않는다고한다면 그렇다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다시한번 나의 생각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는 있으니까.

    그것이 무엇이냐하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14호라는 서식을 작성하여 심사제도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말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에 대한 공단이 내린 결정에 대해 첫번째 불복을 하는 절차라는 것 알고 있어야 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14호를 작성하여 심사청구를 하면 다시한번 더 판단을 받아볼 수 있으세요.만약 심사청구에도 인정을 받지 못했다면 또 다른 기회가 기다리고 있어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26호가 그 기회가 되겠는데요.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126호 서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한 후 재심청구를 하면 한번 더 확인받아 볼 수 있어요.그렇게 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울 것 관련에서 불복을 하면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면 도움될 거라고 생각해요.

    두번째로 이직사유가 분명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실제와 다르게 상실사유를 입력하여 실업급여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죠.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이직 즉 해고,권고사직 등이어야만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인 이직사유 중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를 참고로 하면 실제로 분명 실업급여 수급요건에서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직접 나가라고 하여 해고를 당한 경우 아니면 사업주가 나가줄래 라는 권고사직의 경우에 왜 사업주가 상실신고를 다르게 하느냐 그건 일자리안정자금지원금이 해고나 권고사직 등 인위적인 인력조정으로 인해 이런 지원금이 끊어져버릴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개인사유로 인한 자발적 퇴사라고 입력하는 경우도 많아요.그러한 이유로 기간만료에 대한 근로계약서도 필요하게 되고하니 사직서를 쓸 때 꼭 권고사직서를 써야한다는 것 그것이 앞을 내다보면 사업주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길이라는 것 잊지마세요.  




    끝으로 실업급여조건의 전체적인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아요.

    ※ 퇴사요청의 실업급여 중요 포인트 5가지

    1. 고용보험의 모바일 어플을 활용하여 동영상교육,구직급여신청 및 진행상황체크

    2. 워크넷 민간취업사이트 구직활동 증명서도 유용(헤드헌터통한 지원은 증명서도 유용하지 않음)

    3. 고용보험센터 교육수강도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4.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사실 신고시에도 실업급여 수령가능 

    5. 실업크레딧제도로 인해 국민연금 유지 가능



    ※ 실업급여 수령 전 알아두면 좋은 사항

    구직급여 수령하는 기간에도 아르바이트 사실 신고시 실제구직급여신청란에 근로사실이 있느냐 체크하는 난이 있어 근로사실 있다고 체크하고 실제 근무한 날짜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맡은 업무까지 기록하면 그 근로일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만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다.추가로 상담 받아보면 일용금액에 대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알게된다.

    실업급여 수령 중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가 궁금하시죠.구직급여 신청하는 메뉴에서 실업크레딧 안내장 선택한 후 일부 자기부담금을 내면 나머지는 나라에서 실업급여 받는동안 국민연금 보조해 주는 형태의 실업크레딧제도 덕택에 국민연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다. 

    실업급여 쉽고 똑똑하고 간편하게 신청하기 

    실업상태인 경우 신청절차 -인터넷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활동 등록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교육받기-수급자격인정받기-구직급여신청-매1주∼4주 간격을 두고 고용센터방문-실업인정교육받기

    실업급여지급절차-퇴직한 다음날 실업상태인 경우- 구직등록-거주지관할고용센터방문-수급자격인정신청하기-구직급여신청-구직활동-구직급여지급-구직급여지급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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