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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자동계산하기알고있으면득!생활정보 2020. 4. 18. 23:30
오늘의 주제는 알고 있으면 득이되는 양도소득세 계산하기에 대해 공부해 볼까해요. 아마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되네요.
양도소득세(讓渡所得稅)자동계산하기
양도소득세자동계산:부동산을 매매할때 가장 중요한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개인이 토지나 건물,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토지나 건물,지상권,전세권,당첨권,주식이나 파생상품 등을 양도하여 이익이 발생되면 과세되며 만약 손해를 보았다면 과세되지 않는다.다시 정리해보면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며,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양도소득세 세율에 대해 정확히 알고계시는분들은 상관없지만, 일반 서민들이 양도소득세를 직접 계산하기란 여간 성가신것이 아니지요. 게다가 혹시라도 실수로 세금을 적게 계산했을경우에 돌아오게되는 엄청난 세금폭탄이란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양도소득세 계산하기 처리방법
1. 필요서류 밑 아래의 홈택스에서 산출된 금액을 챙겨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하거나
2. 홈택스에서 인터넷으로 세금 신고 후 서류는 우편으로 세무서에 보냄
3. 세무회계사 의뢰
* 세무서 신고 시 필요한 서류
구입할 때의 매매계약서,매매할 때의 매매계약서,취등록세영수증(분실시 구청에서 재발급받기)
부동산복비영수증(구매시와 판매시 모든 영수증),구매시 구입한 채권 관련 영수증
구조상의 수리비 영수증(도시가스설치영수증,구조변경시 영수증(인테리어는 제외)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판 달로 부터 두 달째 되는 달 말일 안에 납부(예정신고납부)해야 하며 그 기간이 넘어 신고할 경우 납부 세액의 10~20% 사이의 가산세를 내야 된다.
ex) 1월에 집을 팔았다면 두달 후인 3월 말일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국세청 홈텍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편리하실 거예요.내가 가진 부동산에대한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초기화면
양도소득세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보이실겁니다.
이것저것 써야할부분이 참 많죠?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하나하나 클릭만 해주면 끝.
자 그럼 양도소득세자동계산하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해볼까요?
1) 부동산 매매의 일반적인 사항을 기재하는 란입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첫번째
양도일자:말그대로 부동산을 매도하여 매수인에게 등기이전 한 날짜를 말합니다. 년 월 일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취득일자:마찬가지로 내가 부동산을 매입하여 등기이전한 날짜를 적으면 됩니다.
실지양도가액 : 부동산 매도시 매도가격을 적으시면 됩니다.
실지취득가액 : 부동산을 매입할때의 매입가격을 말합니다.
등기가격(예전에는 흔히 공시지가로 등기를 내었죠)과 실제 매매가격이 다르다면 증빙할수있는 실지 매입가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실지 매입가격을 모르신다면 환산가액을 적용하시면 됩니다.환산가격이궁금하시 면 클릭 !!
실지필요경비 : 부동산을 매입/매도시 필요한 비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취/등록세. 법무사비용.중개수수료등이 이에 해당하구요.해당사항을 증빙할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부동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입력은 다 되었습니다.
2) 두번째로 미등기양도인지 상속받은 자산인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자동계산 두번째
복잡할거없이 미등기인지, 상속받은 재산인지 선택해주시면 되구요. 상속의 경우 취득일을 기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3)세번째로주택/토지가 중과세 대상등 특수한경우에 해당여부 확인하는부분입니다.
4)마무리단계입니다.
양도소득세자동계산 네번째
양도소득기본공제 : 해당 회계년도에 부동산을 매매하신적이 없다면 2.500.000 을 입력하시면 되고 이미 이전에 공제받으셨다면 0 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납부여부 : 예전엔 할인을 해줬는데 요즘은 제때 안하면 오히려 가산세가 붙지만,그냥 아니요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다 하셨으면 이제 '세액계산'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자동으로 세금이 하나둘 계산되어지고, 여기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를 합산한 금액이 납부하셔야할 세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의하실점은.
정확한 양도소득세 계산은 양도소득세자동계산하기보다는 반드시 능력있는 세무사와 미리 상의하시는 것도 중요한 일이예요.
현업에 종사하면서 얻은 경험에 의하면, 세무사의 능력에 따라서 세금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에서 크게 절세하실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것이예요.
꼭, 능력있는 세무사와 상의하십시요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로 쉽게 계산하시더라도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세율정도는 알고 계셔야 하지 않을까요?
상식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는 양도소득세 세율과 기타 양도소득세 전반에 관한 자료입니다.참고하세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의 목적물
1) 토지 또는 건물,
2) 부동산에 관한 권리, 즉 지상권·전세권 또는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장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ex 아파트 당첨권),
3)상장법인의 주식 등 당해법인의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시장 양도주식,비상장주식,
4)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골프장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특정시설 이용권 또는 회원권, 특정 주식 또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등 기타자산을 말한다.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장내파생상품 중 코스피200 선물·옵션, 미니코스피200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일컫는다
※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한다.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 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하는 경우 또는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되거나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은 양도로 볼 수가 없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추정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되며 여기에서 중요한 건 배우자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 등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승계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취득가액 두 가지 중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세액으로 과세하도록 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본다. 단,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서 잠깐!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 취득한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2년이상 보유 이외에 2년 거주요건이 추가되었음을 알아두시면 양도소득세 계산하기의 별도의 팁이 되겠죠.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조정대상지역은 전체 40여곳으로 서울시 전역, 부산시 해운대구 등 6개지역,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등의 경기도 지역 일부, 세종시가 포함된다.
이어서 2019년 1월에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그 개정안은 2021년부터 시행,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 기준이 기존의 취득 후 2년 보유이던것이 1주택이 된 이후부터는 2년 보유로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도 중요하니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죠.
장기임대주택이나 신축주택 취득시, 공공사업용 토지이거나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에는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을 때에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됩니다. 3년 이상 보유했을 때에는 양도차익에서 연간 3%씩, 10년 이상 보유했을 경우 최대 30%까지 특별공제된다는 것. 2017년 7월 적용된 개정 세법에 따라 이 때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이 되며, 201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한 건부터 적용받게 된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요.
2017년 발표된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조합원 입주권 포함)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차익을 남길 경우 세금 부담이 최대 2배까지 늘어나게 되었어요. 2014년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양도세 중과는폐기되었으나 조정대상지역에 국한되어 4년만에 다시 부활하게 되었으며 이 지역 내에서 양도차익을 얻을 경우에는 6~42%의 기본세율에 2주택자와 3주택 이상자는 각각 10% 포인트, 20% 포인트가 가산된다는 것은 더욱 중요한 정보이니 절대 잊으시면 안되겠죠.
중과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 대상이 있으나 수도권이나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고 다주택자 여부로 판단하게 되었어요. 이 밖에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 사원용 주택(10년 이상), 상속받은 주택(5년 이내), 조세특례제한법 감면대상인 미분양과 신축주택 등인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 또한 필요한 정보가 될 것이예요.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10~50%) -양도소득기본공제액} X 세율 - 기타 공제액 = 양도소득세 결정세액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데. ex) 2016년 7월 5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이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되네요. 예외를 보면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을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어요. 만약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부과되어요. 국내 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소득세 신고는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음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요.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단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는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납부해야 하니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는 정말 중요하죠.
살다가 보면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것인데 이런 때일지라도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때,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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