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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관리비줄이는4가지방법!!꼭신청하고10만원받아가세요생활정보 2021. 5. 29. 12:12
한 달에 한 번씩 늘 빠짐없이 관리비 고지서 우편함에 배달되고, 매달 관리비 고지서 받을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적지않은 관리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되죠. 그 한숨 걷어줄 좋은 혜택 있다는 것 아마 모를거라 생각하여 준비해 보았네요. 지금 이 내용 모든 분에게 다 해당되기 때문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았으면 합니다.
첫째, 탄소포인트제, 에코마일리지.
탄소포인트제와 에코마일리지 많이 들어 보았을 거예요.먼저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 절약한 만큼 포인트로 환산해서 되돌려주는 제도로, 전기와 수도 그리고 가스 사용량 확인할 수 있다면 누구나 다 신청 가능해요. 중요한 점은 되돌려 받은 포인트 현금과 상품권 등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정말 중요하죠.
탄소포인트 지급기준 - 개인 : 온실가스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연 2회)
- 감축 인센티브 감축률 5% 이상인 참여자에게 지급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5%이상 ~ 10%미만 5,000P 750P 3,000P 10%이상 ~ 15%미만 10,000P 1,500P 6,000P 15%이상 15,000P 2,000P 8,000P = 연간 최대 10만원 상당 -유지인센티브:4회 이상 연속 5%이상 감축하여 인센티브 받은 참여자가 이어 0%초과~5%미만의 감축률 유지할 경우 지급 감축률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0%초과 ~ 5%미만 3,000P 450P 1,800P 단지
- 대상: 1년간 전기 · 상수도 · 도시가스 사용량을 기준 사용량(과거1~2년간평균사용량)대비5%이상절감한단지
- 기간: 전년도 7월 ~ 다음연도 6월(전년도7월이전가입필요)
- 기준: 온실가스절감률과 개인참여율을 60:40비율로평가· * 1탄소포인트 = 최대 2원
그래서 표에서 나타난 것처럼 5% ~ 10%의 에너지 절약했다면 5천 포인트부터 3천 포인트까지, 그리고 15% 이상 절약하면 무려 1만5천 포인트 받을 수 있고 1포인트 당 현금 2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 15% 이상 절약했다면 최대 10만원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연 2회)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인터넷으로 신청한다면 인터넷 열어 검색창에 탄소포인트제 검색하면 되는데,탄소포인트 홈페이지 나오면 클릭하여 메인화면 나오면 맨 위 상단 회원가입 클릭, 보이는 화면 그대로 일반회원 가입하기 킅릭하고 일반참여자 선택! 정보동의란에 모두 동의함 눌러 다음단계 누르면 실명인증 위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록 후 개인정보 입력하는 난에 먼저 성함과 주소 등 입력, 중앙 인센티브 유형에서 "나는 현금 받고 싶다" 하면 현금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준비물 하나 필요한데 바로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고지서 잘 살펴보면 보통 상단에 고객번호 있는데 이 번호 홈페이지에 입력해주면 끝. 선택정보는 생략하면 되고 마지막으로 회원가입 누르면 자동으로 신청완료. 또 하나 중요한 점, 경기도와 지방권에 거주한다면 탄소포인트제 가입하면 되고,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에코마일지에 가입하면 되며,에코마일리지는 탄소포인트제와 이름만 다르지 거의 동일한 혜택 받을 수 있어 서울에 살고 있다면 에코마일리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에코마일리지란 가정, 기업, 학교 등에서 전기 · 수도 · 도시가스(지역난방)등 에너지 절약하면 절감 실적에 따라 상품권. 현금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시민실천 프로그램
둘째, 장기수선충당금
매월 받는 관리비 고지서 자세히 보면 관리비, 청소비, 소독비 등 여러 항목이 있는데 고지서 중간쯤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조금 생소한 항목이 있을 거예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나, 오피스텔, 원룸에 거주하면 보이는 항목으로 장기수선충담금이 무엇이냐 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경우 건물 노후에 대비해 오래된 외벽 도색, 배관수리,승강비 보수에 쓸 비용을 "매달 관리비로 장기간 쌓아 놓는 금액"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장기수선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자 그러니까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돈으로 원래는 집주인이 내는 돈이지만, 다만 편의상 관리비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내는 것이 하나의 관습이 되어 버린 현실. 현재 월세나 전세 살고있어, 현재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매달 내고 있는 금액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은 따로 뺄 수도 없으며, 나중에 임대차계약 끝났을 때 즉, 이사갈 때 그 동안 내가 냈던 충당금 모두 되돌려 받을 수 있어요.그렇게 따지면 이 금액도 적지는 않겠죠. 많게는 몇 만원 낼 수도 있고 적게는 몇 천원 단위인데, 이게 매달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그 금액도 엄청나게 커진다는 사실. 그래서 반드시 이사갈 때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데, 깜박하고 챙기지 못했다 해도 주택법에 따라서 10년 내에 집주인에게 청구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으니까 몰라서 못 챙겼다면 지금이라도 꼭! 돌려 받으세요. 임대차계약서에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 있을시 충당금 반환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서 체크하는 것 기억해 주세요.
셋째. TV수신료
TV수신료는 생각보다 잘 몰라 매달 2,500원 꼬박 꼬박 내고 있어요. TV수신료는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유선 케이블 방송사와 단체로 계약하는 경우 많은데, 만약 "우리집에 TV가 없다!" "우리는 TV 안 본다"하면 TV수신료 낼 필요 없는 거죠. 개인이 따로 가입해서 이용하고 있기도 하여 중복으로 지불하는 경우 대부분 이라고 해요. 만약 집에 TV 없거나 인터넷으로 대형 모니터 통해 TV 본다면 반드시! 확인해서 해지하는 게 좋습니다. 해지하는 방법은 관리사무소 방문해서 신청서 작성 후 해지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TV수신료 면제 신청서 작성해야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방송법 제 64조 : TV수상기 소지한 자는 수상기 등록하고(자진신고) 수신료 납부합니다. 방송법 제66조 TV수상기 등록하지 않고 소지 확인 시 1년분 추징금 부과,징수됩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 : 수상기를 소지한 자가 수신료 면제 받고자 할 때,수신료 면제 신청서, 면제 대상 증명서류 제출하며 TV수신료 면제 신청서는 관리실/경비실에 준비되어 있으니 해당되는 세대는 꼭 작성해주기 바랍니다.
넷째. 에너지바우처 사업
5월21일부터 여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시작되는데,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나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 그래서 이번 여름바우처 신청 후 선정되면, 1인가구 7천원, 2인가구 만원, 3인가구 1만5천의 지원금 수령!!
바우처 지원금액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여름 7천원 1만원 1만5,000원 겨울 8만8,000원 12만4,000원 15만2,000원 합계 9만5,000원 13만4,000원 16만7,000원 조금 적은 금액이라 하지만, 그래도 해당된다면 신청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에너지바우처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지원해주기 때문에 신청 자격 별도로 나와 있어요.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① 소득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해당 × 에너지 바우처 신청 자격 ② 가구원 특성기준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5.12.31. 이전 출생)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4.01.01 이후 출생).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6등급 장애인).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 저소득 67만 가구에게 전기, 도시가스 등 요금지원 "에너지 바우처" 서둘러 신청하세요.
관리비 줄이는 4가지 방법 알려드렸는데 물론 큰 금액이 아니라, 조금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매달 조금씩 관리비 줄인다면, 향후 쌓인 금액 무시할 수 없겠죠?
정부지원금 신청하세요!!공과금(전기,상수도, 도시가스)줄이고 현금 10만원 줍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가 내는 공과금 아낄 수 있고 10만원 현금지원금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이젠 서서히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지구온난화때문에 점점 온도 상승한다고 하는데 요즘처럼 갑자기 더워지는 날이면 정말 지구온난화 심각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상생활 하면서 에너지 쓸 수 밖에 없는 현실을 볼 때, 전기나 상수도, 도시가스 모두 생산과정에서부터 온실가스 발생하고 있고, 친환경에너지 생산 늘고 있다 해도 생산방식 바꾸려면 많은 시간 비용 들어가니 온실가스 감축할 수 있는 방법! 탄소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요.
탄소포인트제란?
탄소포인트제는 기후위기 대응 위해 온실가스 줄일 수 있도록 가정, 상업, 아파트단지 등에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실천제도
참여대상 - 개인 · 상업, 가정- 세대주, 세대원, 상업시설 - 실사용자, 개인 : 가정의 세대주(세대 구성원)또는 학교, 상업시설 등의 실제 사용자
단지 : 아파트 - 관리사무소장, 학교 - 학교장, 일반건물- 건물관리자. 단지 :150세대이상 아파트 단지 및 학교,일반건물 공용부분(가로등 및 산업용 전력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관리사무소, 학교장, 건물관리자
지금까지 196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고, 아파트단지도 약6천3백단지가 참여하고 있다.
포인트 부여
가정 내 사용하는 에너지 항목(전기,상수도,도시가스)을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과 현재 사용량 비교하여 절감비율에 따라 탄소포인트 부여
현재 사용량과 기준사용량 (과거 1~2년간 월별 평균 사용량)비교
※ 과거 2년간 월 사용량 수집 불가 시 1년간 월 사용량을 기준사용량으로 함인센티브 종류※1년에 2번. 현금,상품권, 종량제봉투,지방세납부,기부,교통카드,상장,공공시설이용바우처※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인센티브 제공 유형을 확인한 후 한가지만 선택 가능
신청방법-인터넷 신청:탄소포인트제 누리집에서 가입. 누리집 접속 -실명인증 및 약관동의-상세정보입력 (에너지,인센티브 지급 정보 등)-가입완료.방문신청: 관할 시·군·구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참여신청서 작성(시.군. 구청 환경과)※ 단,서울특별시 거주자는 에코마일리지홈페이지(ecomileage.seoul.go.kr)에서 가입. 참여 시 유의사항-가입 시 에너지 고객번호 필요
서울특별시 제10회서울도시농업박람회개최 그림
만약 서울에서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했다면 탄소포인트제로 전환 가능하다. 서울에서는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하여 신청하면 되고 다른지역으로 이사할 때는 탄소포인트제로 전환할 수 있으니 시.군.구청 환경과에서 확인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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