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신청
-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및 조회방법생활정보 2023. 4. 12. 21:49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 및 조회방법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느낄만한 부담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로,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고용불안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 사업으로 매년 진행중이며,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장님 등 제한없이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권고사직,환수,지원요건 확인서,정액급여 지급기간 변동으로, 2022년 6월경 일자리지원금 지급 종료되었으며,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새롭게 시작합니다. 2023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월평균 급여 230만원 이하 직원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월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직원으로 사업주,배우자,직계존비속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