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3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대상 및 조회방법
    생활정보 2023. 4. 12. 21:49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대상 및 조회방법 

    일자리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느낄만한 부담 완화시키기 위한 장치로,노동자들의 입장에서 고용불안 해소할 수 있도록 국가 사업으로 매년 진행중이며,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사장님 등 제한없이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한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권고사직,환수,지원요건 확인서,정액급여 지급기간 변동으로, 2022년 6월경 일자리지원금 지급 종료되었으며,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새롭게 시작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신청방법

     

      2023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월평균 급여 230만원 이하 직원 고용하는 사업주는 매월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지원금 지원 받을 수 있지만,

      직원으로 사업주,배우자,직계존비속 채용하지 않았을 경우 신청 가능하며,온라인이 가장 간편하고 정확한 신청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기간은  2023년 1월달부터 6월달까지이며  지원기간 동일하게 23년 상반기 6개월인 1월부터 6월까지 지원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중소기업 사업자들의 힘든 여건 고려하여 시행하는 고용유지 정책이니, 일자리 지원금 통하여 고용이 유지되고 회사의 성장으로 경제도 활성화되는 선순환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2023년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는 대상은 30인 미만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주로 일자리 30인 미만의 기준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기 희망하는 달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평균 노동자수를 계산하여 해당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일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사업주가 지원금 받기 위해 임의로 노동자의 수 제한하거나 조절하는 등의 행위는 지원금 대상명단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세요.

       

      일자리안정자금의의미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조건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첫번 째.

      노동자의 월 급여 230만원 미만이며,사업주가 만약 본인 회사의 근로자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회계장부 조작 행위하면, 최소 기준이 전년도 급여 기준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해당 달에만 급하게 급여 조작하면 티가 나기 마련입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조건 두번 째.

      정규직,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1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이며,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달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기록 있어야 가능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조건 세번 째.

      퇴사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자금지원 불가합니다.

       

      일자리안정자금조건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사항 

      일용근로자일 경우 일당이 105,600원 미만이며,상용근로자(정규직,계약직등)의 경우 월 급여 230만원 미만으로 조건 상향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사이트

      일자리안정자금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고,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신청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받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 우편,방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진행도 무방합니다.

      2023년 지원금액 변동

      2023년도부터 사업장 규모와 무관하게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월 3만원으로 지원하며, 일용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 10시간 미만 혹은 월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지원금 지원하지 않습니다.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지원대상 

      1.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원

          ('22년 상반기 6개월 지원)

       

      2.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유지 사업장 대상 지원 가능

       

      3.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만원 지원 (사업장 규모 불문)

       

      4.  기존에 지원받았던 사업장도 지원신청서 제출 필수

       

      일자리안정자금신청하기

       

       

       

      2023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

      01. 휴업으로 인해 근로시간 줄었을 때 일자리 안정자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주 40시간에서 20시간 단축 근무 시 20시간 기준 지원합니다.

      02. 근로자 휴직 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유.무급 휴직과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는 대상은 노동자 30인 미만으로 고용한 사업주들이며,사업주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받고 싶은 달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안 노동자 수를 평균으로 계산하는데 3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지원요건을 만족시키고자 인원을 인위적으로 조작 및 감소시킨 경우라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고,해당 인원의 산정하는 단위로는 노동자를 채용하고 관리하는 본사 단위가 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조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유급 휴업 시 코로나19로 인해 단축된 근로시간이 아닌 단축 전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부분 휴업 주 40시간에서 30시간이면 40시간 기준 지원                                                                                  전체 휴업 주 20시간에서 0시간은 20시간 기준 지원   

      근로자 유급 휴직 시 코로나19로 인해 휴직하기 전 주 소정근로시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20년 12월까지 한시적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하려면 노동자의 월 보수액 230만원 미만이며, 2023년도 최저임금 월급으로 따지면 1,914,440원이니 해당 금액의 120% 보수 받는 사람들이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할 수 있는 상한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근로자들이 받을 수 있도록 장부 조작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된다는 사실. 그 이유는 기존 노동자의 보수 수준이 최소한 전년도의 보수로 유지된 기록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조작하는 건 들통날 수 밖에 없다는 걸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금리 안심대출 대상자 확인 금융지원센터

      지원금 신청 이전까지 1개월 이상 고용된 상태로 일용직 노동자라면 예외 두고 있습니다.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0일 이상 실제로 근무한 기록이 있으면 가능하고 퇴사한 노동자는 해당 자금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변경사항

       

       

       

       

      일자리안정자금 변경사항

      일자리 안정자금의 변경되는 사항은 사업장 규모 및 고소득 사업주 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하니 2022년도에 지원받았던 사업장이라도 23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신청해야 합니다.

      1.  '22년에 지원받던 사업장도 '23년도에 반드시 다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의 규모(30인 이상 여부) 및 고소득 사업주(과세소득 3억 초과 여부)등의 요건 변동과 대상 근로자의 월평균보수,주소정근로시간 등 변동사항 확인을 위하여 '22년도에 지원받고 있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23년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해야 합니다.

      퇴사자는 신청할 수  없으므로 퇴사 전 꼭 신청해야 합니다.

      2. '22년에는 6월말(5월 근로분) 까지만 지원합니다.

      영세사업주의 어려운 경영여건과 저임금근로자 고용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22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6개월간 계속 지원합니다.

      3 지원대상 근로자 월평균보수 상한이 변경됩니다.

      상용근로자 : ('21년) 월 219만원 이하 → ('22년 월 230만원 미만)                                                                      일용근로자 : ('21년) 일 100,500원 이하  → ('22년 일 105,600원 미만)

      상용근로자는 월 219만원 이하에서 월 230만원 미만으로 일용근로자는 일 100,500원 이하에서 일 105,600원 미만으로 월평균 보수 상한 변경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 극복 위한 안정자금일자리 안정자금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www.jobfunds.or.kr  "  

      4. 지원수준 변경됩니다.

      '22년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1인당 월 3만원 지원하며, 단시간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주 40시간 이상 근무)의 지원수준 고려하여 근로시간 및 근로일 구간별로 지원합니다.

      단시간근로자   일용근로자
      주소정근로시간 월 지급액 월 근로일수 월 지급액
      주 40시간 이상 3만원 22일 이상 3만원
      주 30시간 이상 ~ 주 40시간 미만 2.6만원 19일 이상 ~ 21일 이하 2.6만원
      주 20시간 이상 ~ 주 30시간 미만  2.2만원 15일 이상 ~ 18일 이하  2.2만원
      주 10시간 이상 ~ 주 20시간 미만 1.8만원 10일 이상 ~ 14일 이하 1.8만원
      주 10시간 미만 근로자 미지원 10일 미만 미지원

       

      2023년도 부터는 사업장 규모랑 상관없이 일자리 안정자금 1인당 월 3만원 지원하게 되며, 단시간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에 따라 미지원 되는 경우 주 10시간 미만 일했거나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로 제한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요건 정리해 보며, 현재 시점부터 당분간 지속되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 지나치지 말고 동참 많이 하여 혜택 받아보길 바랍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