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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하반기부터완전히달라지는9가지복지정책미리대비하기!!
    생활정보 2021. 7. 11. 22:59

     

    기획재정부에서 "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책자를 공개했으며 7월 1일부터 완전히 달라지거나 또는 새로 변경되는 제도들이 무려 170건으로 달라지는 모든 정책 다 살펴보기에 어려움이 있어 "이것만큼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제도 9가지" 정리해 보았어요.   

           

     

    첫째. 수입 배추김치 HACCP 의무화 

    최근 중국에서 김치 만드는 영상이 큰 화제가 되었는데, 중국의 한 남성이 알몸으로 김치 씻는 모습이 온라인으로 퍼져 그것을 본 사람들 대부분 충격 받거나 눈살을 찌푸렸는데요. 진짜 이건 아니지  하며 또 중국이냐 정말 할 말이 없다고 중국산 김치 못 먹겠다 이젠. 이미 우리나라에도 무조건 들어왔을 거다. "좀 믿을수가 없었고, 중국이 음식 가지고 또 장난 쳤구나."라는 생각들 정도로 김치는 우리 식탁에 빠질 수 없는 음식이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수입김치에 대해서 불안해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중국산 김치 15개 제품서 식중독균 검출. 하지만 10월부터 수입 배추김치의 경우도 HACCP 인증 받은 해외제조 업소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도록 변경!! 모든 공정은 HACCP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HACCP이 무엇이냐하면 식품이 판매되기 전에 과연 이 식품이 안전하고 깨끗한지 위생관리 검증 거치는 것!! 그래서 앞으로는 김치를 만드는 해외에서도 검증 거친 제조시설에서 가공되어 판매되기 때문에 이제는 수입 김치라도 안전하게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하니, 앞으로 배추김치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와 HACCP 인증마크 있는지 확인 후 구입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둘째.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7월 1일부터 지상파 방송에 본격적으로 중간 광고 허용되면서 지상파 중간광고가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조금은 있을것이라 생각하여 설명하자면 한편의 TV프로그램을 보는 도중 "잠시 후 계속됩니다" 이후 나오는 광고가 중간광고이며 이전까지는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만 중간광고가 허용되었고, 지상파 방송에서는 금지되었어요. 그래서 지상파 방송사들은 편법을 써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1부와 2부로 쪼개고 그 사이에 광고를 집어 넣는 방법으로 사실상 중간 광고를 시행해 왔는데 7월 1일부터는 지상파 중간 광고가 합법화된다는 소식이네요.

    중간광고 허용 등 방송광고 비대칭규제 해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02- 2110- 1271)

    2021년 7월 1일부터 지상파- 유료방송 간 차등규제가 해소되어 방송매체 구분 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됩니다.(「방송법 시행령」개정)  

    ▣ 또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하에 공정한 경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광고총량 및 가상·간접광고 시간도 방송매체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만,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을 1부-2부 등으로 분리하여 그 사이에 편성하는 분리편성광고의 경우, 이를 중간광고로 보아 중간광고와 동일하게 시간·횟수를 통합 적용합니다.   

    아무래도 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1인 미디어 등과 같은 뉴미디어의 콘텐츠 늘어나서 지상파 방송사가 경영난 겪자 앞으로 광고에 대한 규제 일부 완화해서 해결한다고 보면 되는데 30분당 1회씩 횟수 늘려 최대 6회까지 중간 광고 내보낼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중간광고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다고 해요. 

    중간 광고 허용 내용
    45~60분 분량 프로그램은 1회,

    60~90분 프로그램은 2회 등 

    30분마다 1회가 추가돼

    최대 6회까지 중간광고 가능

    그래서 앞으로 TV를 볼 때 이 부분은 참고하여 시청하면 좋을 것 같아요. 

     

     

    셋째. 가짜석유 신고 포상금 지급 확대 

    최근 기름값이 9주째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10원이라도 더 저렴한 주유소 찾아 기름을 주입할텐데요. 하지만 휘발유와 등유를 저렴한 금액이라 적어놓고 가짜석유 판매하는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어 사람들이 가끔 평소보다 기름이 덜 들어간 듯한 기분이 드는 느낌 든다고 해요. 대부분 운전자가 그럴 때마다 "에이 아니겠지?"하고 넘어가거나 의심은 되지만 문제삼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일이 많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가짜석유를 불법으로 유통하고 있는 주유소를 상대로 증거자료 제출 등 일반인이 신고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의 신고에 따라 해당 업소의 불법행위 적발된 경우 10만원 ~ 천만원까지 신고 포상금이 신고자에게 지급되고, 신고전화는 1588-5166번 또는 112번이나 국세청 126번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니 가짜석유 유통근절에 참여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넷째. 투명페트병 분리 배출제도 전국 확대  

    이젠 투명페트병 제대로 버리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을 내야 한다는 내용이 예전부터 안내되고 있었는데, 올해 12월 부터는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도 음료와 생수 담은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과 구분해 배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30만원 내야 된다는 사실. 특히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은 올해부터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라벨 분리하여 잘 배출하거나, 최근 기업들도 라벨 없는 생수병을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페트병을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화장품 용기 등 재활용 할 수 없는 플라스틱 병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기업들도 아직 많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페트병 잘 분리배출 하여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겠죠.

     

     

    다섯 번째. 소비자24시 시행  

    요즈음 물건을 구입하기 전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후기들을 찾아볼 텐데요. 하지만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리뷰도 실제 경험당인지 아니면 돈을 받고 하는 광고인지 표시하지 않은 이상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소비자 24시라는 앱을 출시해서 여러가지 제품의 비교정도 확인하거나 리콜제품, 안전정보 등 소비자 24 앱에서 바코드로 찍어 직접 여러 정보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앱 실행 → 앱 하단 바코드 모양 "상품검색" 클릭! → 화면에 확인 할 바코드 비춰보면 상품명과 제조국가, 가격 등 리콜정보, 사업자정보, 연락처, 소재지까지 직접 확인 할 수 있으니 물건을 구입할 때 궁금하거나 의심 가는 제품이 있다면 소비자24시 앱을 활용해서 미리 확인해 보면 도움될 것 같아요

     

    여섯 번째. 어린이 보호구역 내 모든 차량 주정차 금지

    지난 5월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주정차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13만원 내도록 변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등하교 시간에 비상등 켜 놓은 상태로 차를 세워놓는 분들이 많아서, 10월 21일부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모든 차의 주정차 일절 금지하고 잠시 비상등을 켜두었다고 해도 모두 위반행위로 단속하니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가 통학용 차량에 승하차하기 위한 경우는 허용한 곳에서만 예외적으로 주정차 가능하지만 어린이 승하차 안전표지 설치된 장소라고 해도 안전표지에서 정하는 주정차 시간 · 방법, 차의 종류 지키지 않으면 주정차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과태료 부과한다고 하니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개인차량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할 수 없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일곱 번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해지면서, 앞으로 보험설계사와 택배기사, 가전제품  배송,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어요.

    해당되는 분들의 적용범위와 구직급여, 출산 전/후 급여 등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세요.            

    1.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주요 적용제외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 22,1월부터 합산 가능)
    -만65세이상(단, 만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대상)
    2.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4%(특고0.7%, 사업주 0.7%)
    수급   요건 기여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3. 구직급여 지급
    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 120일 ~ 270일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출산(유산 · 사산)일 직저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앞으로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하니 이번에 해당되지 않았다 해도 향후 좋은 소식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덟 번째.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가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주민등록증!!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의 경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주민센터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직장 근처나 학교 근처 등 가까운 주민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업무 볼 수 없는 불편함이 계속 되어 왔지만,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을 방문하면 신규 주민등록증 신청할 수 있게 변경되고, 여기서 추가로 현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경우 5천원의 수수료부담해야 하지만, 2006년 11월 이전에 발급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그래도 보안이 필요하거나 오래된 민증을 가지고 있다면 이번 기회에 새로 발급 받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홉 번째. 법정 최고금리 인하

    7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 → 20%로 인하되, 여기에서 법정 최고금리라는 것은 금융회사 및 대부 업체가 금리 이용하여 폭리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만든 규정이예요 . 예를 들어 100만원 빌렸을 때 기존에는 연24만원 이자로 부담했다면,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하도록 제한되고,이번 조치는 금융회사 대출뿐만 아니라 10만원 이상의 개인 간 거래 시에도 적용되는데 이렇게 되면 저축은행, 카드 및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을 통해 20% 초과 금리 이용하는 사람 약239만명이(21년 6월 기준) 연간 4830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니 그동안 고금리로 경제적 부담 높았다면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2021년 하반기부터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복지정보로 많은 도움받아 좋은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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