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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생거주가능한"전세보증금대신내주는65세이상어르신주거복지!!
    생활정보 2021. 7. 19. 14:57

    LH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LH 고령자 전세임대 :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만 65세 이상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주택을 대신 임대하여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 만 65세 이상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고령자들에게 반가운 소식! 전국에서 2천세대 고령자 전세매입 임대주택 모집공고 . 전세보증금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500만원대 보증금과 월세도 저렴한 비용으로 평생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 각지자체 별로 모집공고 시작되면서 청주시 기존주택 매입입대 300세대 모집.동해시 2021년 LH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경기주택공사 안산 구리에 장기전세주택 77가구 공급 등 전국적으로 모집공고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해 7월20일 화요일부터 기존주택 전세매입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인 거주위해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원하는 주택 물색하면 한국주택토지공사가 기존주택의 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 이후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

    신청자격: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고령자 차상위계층 만65세 이상인 자이며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년 7월 13일 기준 1순위자는 생계 의료수급자 및 저소득 한부모가정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차상위계층 이상의 만65세 이상인자 등 2순위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 가구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고령자 전세임대주택은 만 65세 이상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주거안정 위하여 전세임대주택을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한국주택토지공사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 체결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 

    무주택세대 구성원: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등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구성원.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에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 공급호수는 전국적으로 2천호 공급하며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평방제곱미터 34평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주택. 

    사업 지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포함 제주도까지 전국적으로 모집. 지원한도액은 수도권은 1억1천만 지원, 광역시는 최대 8천만원 지원, 기타지역은 6천만원까지 지원.

           

    무주택구성원이란 아래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무주택 세대구성원까지 포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도 세대구성원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임대조건과 기간

    구분 내용
    임대기간 2년기본(무제한갱신!!!!)
    평생 거주 가능!
    임대조건 임대보증금 :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최대 550만원)
    월 임대료 : (전세금 - 전세보증금)의 연 1~2% 수준
    보증금규모 4천만원이하 4천~6천만원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전세보증금 1억 주택을 전세임대로 임차하면? (수도권)

    (예시) 수도권 전세 1억원 주택
    임대보증금 5%로 적용될 경우

    임대보증금 : 500만원
    월 임대료   : 약 16만원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 연 이율 ÷ 12개월 
     《1억1천만원 - 500만원 》 * 2.0% ÷ 12 = 158,333원

     

    (예시) 수도권 전세 5천만원 주택
    임대보증금 2%로 적용될 경우

    임대보증금 : 100만원
    월 임대료   : 약 6만원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 연 이율 ÷ 12개월 
    《5천만원 - 100만원 》 * 1.5% ÷ 12 = 61,250원

    보증금규모 4천만원이하 4천~6천만원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모집현황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모집 현황
    구분 내용
    공급호수 전국 2,000호
    주택규모 34평(전용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반전세)
    (1인가구는 전용 60㎡)
    (다자녀 또는 가구원수 5인 이상이면 전용 85㎡ 초과 가능)
    주택형태 아파트, 오피스텔, 다가구, 연립주택, 단독주택 등 
    지원한도  수도권 1억1천만원/ 광역시 8천만원 / 기타지역 6천만원

     

    2021년 고령자 전세임대 모집 현황
    구분 내용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전역,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지원자격

    자격요건 확인하기
    자격요건
    만 65세 이상
    유형 대상
    수급자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법정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확인서
    복지대상급여(변경) 신청 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무주택세대구성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 월



    (     ) 점



    ②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신청인의 해당시
    (특별시·광역시포함)·군지역에서연속거주기간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 년



    (     )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 인


    (     ) 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2자녀 (민법상 미성년자)
      1자녀 (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 중증장애인(신청인 포함)
    3점
    2점
    1점
    1점

    1점
    -자녀수(   )


    -부양(     )

    -장애인(   )

    (     ) 점


    (     ) 점

    (     ) 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신청인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 회


    (     )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 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입주자모집공고일전3개월이상(최근 1년간의 
    거주기간 합산 가능)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4점
    2점
    -전용입식부엌  (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 점



    ⑥입주자 선정기준일 현 소득대비 임차료 비율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임차료는 주거급여액 차감 후 금액을 의미하며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료는 배제.  
    가. 80% 이상
    나. 65% 이상 80%미만
    다. 50% 이상 65%미만
    라. 30% 이상 50% 미만
    5점
    4점
    3점
    2점
    (     ) %



    (     ) 점



    위와 같이 관련 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신청기간과 절차

    신청절차 : 입주신청(행정복지센터) → 입주자 자격검색(지자체)  → 입주자 선정통보(지자체.LH)  → 입주 대상자 발표 및 주택 물색 안내 (LH→ 입주대상자) → 입주희망주택 물색 · 결정(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LH) 전세 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임대인,입주자)→ 입주

    신청기간 : 2021.7.20 ~ 2021. 7.27. (토/일 제외)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동사무소)                                                                    전세 임대 통합 콜센터 1670 - 0002

    1. 공급호수, 대상주택, 사업지역, 지원한도액
    구분  내용
    공급호수 2,000호
    대상주택 국민주택 규모 이하 (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60㎡ 이하로 제한하며, 다자녀가구(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을 둔 가구를 말한다) 또는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는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지원 가능 

    1)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 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5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 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사업지역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전역, 부산,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음성, 당진,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홍성, 예산,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목포,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무안 포항, 경주, 김천, 안동, 구미, 영주, 영천, 상주, 경산, 칠곡 창원, 진주, 통영, 사천, 김해, 밀양, 거제, 양산, 제주, 서귀포
    지원한도액 수도권 11,000만원, 광역시 8,0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해당액은 입주자 부담
    (1)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 전세보증금의 2% 또는 5% (입주자부담)
    - 월 임대료   :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입주자부담)
    보증금 규모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금리(연이율) 1.0% 1.5% 2.0%
    우대금리 적용
    ① 미성년 자녀 :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단, 최저금리는 1.0%)
    ②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0.2%p (단, 최저금리는 1.0%) 
    (2) 임대조건 산정( 예시 )
    전세보증금 1억1천만원 주택을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 (수도권)
    (임대보증금) 550만원 (임대보증금 5%인 경우)
    (임대보증금) 220만원 (임대보증금 2%인 경우)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 임대보증금) × 2.0%(연) ÷ 12개월》
                   =《( 11,000만원 - 550만원) × 2.0% ÷ 12》 = 174,160원(임대보증금 5%)
                   =《( 11,000만원 - 220만원) × 2.0% ÷ 12》 = 179,660원(임대보증금 2%)    

     

    전세보증금 8,000만원, 월세25만원의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으로 임차한 경우(수도권) 
    지급보증을 선택한 경우 
    (임대보증금) 475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235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 3개월치 월세 해당액 75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8,000만원- 475만원)  ×  1.5% ÷ 12》 = 94,060원(임대보증금 5%)
                 =《(8,000만원- 235만원)  ×  1.5% ÷ 12》 = 97,060원(임대보증금 2%)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3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지급보증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임대보증금) 700만원(기본 400만원(임대보증금 5%)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460만원(기본 160만원(임대보증금 2%) +12개월치 월세 해당액 300만원
    (월임대료) 《(전세보증금-임대보증금) × 1.5%(연) ÷ 12개월
                  =《(8,000만원- 700만원)  ×  1.5% ÷ 12》 = 91,250원(임대보증금 5%)
                  =《(8,000만원- 460만원) ×  1.5% ÷ 12》  = 94,250원(임대보증금 5%)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 보증금 중 12개월치 월세 부족분만 추가 부담

    ·

    1. 전세임대 신청시 현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입주신청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재되어 있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 

    2. 입주자 모집 공고 당일에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전입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할까요? 입주자모집 공고당일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주민등록 전입되어 거주하는경우 입주신청자격 부여되어 신청가능.                                                                                                         

    3.입주신청을 언제 어디에서 할 수 있나요? 읍면동사무소에 가서 신청.

    4. 자녀가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을 받고 있어도 전세 임대주택 신청 가능한가요? 자녀들 중 일부가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 받고 있더라도 전세임대 신청 가능.다만 청년전세임대 계약자인 자녀는 반드시 청년전세 임대로 지원받은 주택에 전입신고 되어 있어야 하는 점 참고.

    5. 전세임대 신청시 청약통장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전세임대 신청시 청약통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고 동일순위 입주 희망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저축 등 납입횟수에 따라서 가점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통장보유가 유리. 단,청약통장은 신청자명의 통장만 인정된다는 점.

    ※ 동일순위 경합시 가점 부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실텐데요.신청인이 당해 시군 지역에 연속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데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해당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이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이 성남의 경우에는 성남시에 거주한 기간이 가점 대상에 포함됩니다. 

    6. 계약체결 시까지 무주택 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시까지 입주자격 유지하여야 되기 때문에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전세임대주택 신청하였더라도 계약이전에 주택 소유하고 있다면 계약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  보증료와 월세로 평생 거주할 수 있는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주택 모집 7월20일부터 접수받는다는 반가운소식 도움되었나요.          

    배점항목표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동일순위 경쟁시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제출 
    구분  제출서류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자활 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 참여기간》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취업.창업 참여 증명서류(세대원 포함)
    《중증장애인》
    중증장애인 입증 서류(세대원 포함)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가입은행 및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https://www.applyhome.co.kr에서 발급 가능)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함)
    ※ 발급기준일(모집공고일): (2021.07.05)
    ※ 납입인정회차증명서 발급 관리번호 :  2021980106

     

     

    임대기간 : 2년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합니다. (재계약 횟수 제한없음). 단 재계약시점에 적용되는 소득 및 자산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할증될 수 있습니다. 

    2. 신청자격 및 순위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고령자) 입주자모집 공고일(2021.07.05) 현재 사업대상 시 · 군  ·  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만65세 이상인 사람    
    구분 유형 세부 자격요건
    고령자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10호에 해당하는 고령자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일 점수인 경우 배점항목표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높은 순에 의해 선정
    (단, 제5항과 제6항의 가점 합계점수가 동일할 경우 사업대상지역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3.신청절차, 기간 및 장소
    신청절차
    입주 신청 - 행정복지센터 입주자 자격검색 - 지자체 입주자 선정 통보 - 지자체.LH 입주대상자 발표 및
    주택 물색 안내
    LH - 입주대상자
    입주희망주택
    물색 · 결정- 입주대상자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
    LH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입주자
    입주
    기금대출 · 무주택 여부 등 자격검증 결과 소요기간에 따라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신청자 중 소명이 필요한 대상자는 개별통보하고 소명기한 부여
    - 자격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신청기간  신청장소
    2021.07.20 ~ 2021.07.27
    (토.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5. 제출서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7.05) 이후 발급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구분  제출서류 내용  발급처
    공동 전세임대공급 신청서 양식은 접수장소에 비치 본인작성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LH홈페이지에서 동의서를 내려 받은 후,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서를 미제출시 신청. 접수가 거부됨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명의)
    *세대구성원과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구성원의 전입일/변동일 사유,세대
    구성 사유,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원 이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표초본
    (신청자명의)
    반드시 신청자의 과거 주소변동(이력)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있는 세대구성원(공급 신청자 포함) 
    행정복지센터
    6.입주대상자 발표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마감일로부터 약 15주 후 지역본부별 개별 발표
    장소 :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7. 유의사항
    주택물색 관련 안내
    부채비율( 전세지원금 포함 총부채/주택가격)이 90% 이하인 주택만 지원가능하며, 신청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지원 대상주택에서 제외됩니다. 

     

    8. 문의처 (월 ~ 금요일 오전 9:00~18:00)
    지역본부 문의처
    지역본부  관할지역 주소 연락처
    전세임대 통합콜센터     1670-0002
    마이홈콜센터     1600-1004(www.lh.or.kr)
    서울지역본부 서울. 경기 북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121길 12 1670-2591
    경기지역본부 경기남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54번길 3 1670-2592
    인천지역본부 인천. 경기서부'''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 1670-2593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울산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2,
    교직원공제회관 10층  
    1670-2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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