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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하지 않은 일반 쓰레기 봉투 과태료 대상!!생활정보 2022. 8. 1. 12:39
똑똑한 분리수거 방법
요즈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쓰레기 잘못 버렸다가 생각지도 못한 과태료 고지서 받고 하소연하는 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공무원들이 직접 가정집 돌아다니면서 쓰레기 배출 규정 위반 여부 단속하는 경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는 봉투 있다면 쓰레기봉투 열어 사진 찍고 주인 찾아 과태료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적발 사유는 봉투를 묶지 않고 입구를 테이프로 붙여 규정된 용량보다 쓰레기 더 많이 배출하는 행위와 시간과 장소,요일 지키지 않거나 쓰레기 아무 곳에 버리고 태우는 행위,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처럼 버리면 되지 않는 품목들을 넣어 버리거나 재활용품 한데 뒤섞어 배출하는 행위가 해당됩니다.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등 재활용품 분리배출 기준 위반할 경우 최대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며, 단독, 다가구 주택은 쓰레기 대문 앞에 배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봉투를 단단히 묶지 않으면 지나가는 행인이 봉투 안에 쓰레기 버려 어이없게도 혼합 배출로 인한 과태료 부과받을 수 있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그 중 최근에 많이 적발되는 것 중 하나는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구분 잘못하여 일반쓰레기 봉투에 음식물쓰레기 넣어 배출하는 것이 적발되어 과태료 고지서 받게 된 사례 많다고 합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동물이 섭취가 가능한 것인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지며, 동물이 섭취 가능하다면 음식물 쓰레기이고,동물이 섭취 불가능하다면 일반쓰레기로 분류됩니다.예를들면 대파나 쪽파, 양파 등의 껍질이나 뿌리 등은 음식물쓰레기와 일반쓰레기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파나 쪽파,양파 등은 사람이나 동물이 먹을 수 있어 껍질이나 뿌리도 음식물쓰레기라 생각할 수 있지만,일반쓰레기에 해당합니다. 그 이유는 가축의 소화능력 떨어뜨리는 성분 때문에 사료에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리시설의 기계 부품에 엉킴 현상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이처럼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 지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반쓰레기인지, 음식물쓰레기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구체적인 리스트 제시하고는 있지만 명확한 기준 없을뿐더러 쓰레기의 종류 광범위하여 쓰레기 버리는 국민들 입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자칫 쓰레기 하나 잘못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 부과 받는 어이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과태료 고지서 받지 않는 쓰레기 배출 방법
음식물 쓰레기 : 음식물쓰레기는 재활용되어 축산 농가에 사료로 공급하기 때문에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아닌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고춧가루나 고추장, 된장과 같이 염도가 높거나 매운 맛나는 음식은 동물의 사료나 퇴비로 적합하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하며 김치나 절임 배추 등 양념 많이 벤 음식은 물에 헹구면 음식물쓰레기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일반쓰레기입니다.일반쓰레기이지만 음식물쓰레기인척 하는 것들이 있어 잘구분하여 버려야 하는데, 밤이나 호두, 땅콩 등 딱딱한 견과류 껍질이나 소라, 조개, 굴, 전복 등 어패류 껍데기와 생선가시, 닭뼈, 소뼈, 돼지뼈 등 뼈다귀 종류, 계란이나 메추리알 등 각종 알 껍데기, 복어내장 등 독성 있는 음식물은 모두 일반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일회용 티백이나 커피, 한약재 찌꺼기 모두 일반쓰레기이며, 콩껍질, 양파껍질, 마늘껍질, 옥수수껍질, 파인애플껍질, 마늘대 처럼 섬유질 많아 분쇄 어려운 식물성 껍질들은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에 해당하므로 버릴 때 꼭 주의해야 합니다.
종이 : 종이는 비교적 분리수거하기 쉬운 품목이지만 '종이팩'에 대한 인식 다소 부족해 일반쓰레기로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종이컵이나 팩 음료 같은 종이팩들은 방수코팅 되어있어 처리과정에서 용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세척 후 납작하게 만들어 책이나 상자 등 일반폐지와 분리하여 별도로 배출해야 하는데,특히 종이팩은 잘 정리 후 해당 주민 센터 갖고 가면 두루마리 화장지나 건전지, 종량제 봉투 등으로 교환해주니 알뜰한 제도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치킨이나 피자 상자는 오염되지 않은 부분 종이로 분류하고 기름이나 양념에 오염되었다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며, 택배 상자의 경우 송장스티커와 테이프 제거해 박스만 분리수거 합니다.
비닐 : 비닐은 기본적으로 색깔에 상관없이 모두 분리수거 대상이며 라면봉지, 과자봉지,믹스커피 등도 분리수거 해야 합니다. 1회용 봉투나, 에어캡(뽁뽁이),세탁소 비닐 등도 모두 비닐류로 분리수거 대상인데, 비닐에 음식물이나 오염물질 묻어있으면 재활용이 어려워 반드시 이물질 제거하여 분리배출 하고 제거가 어렵다면 일반쓰레기로 배출합니다. 예를들어 시장에서 떡볶이 담은 비닐봉지에 빨갛게 양념이 스며든 것은 아무리 씻어도 씻기지 않아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 플라스틱은 비닐과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세척 후 완전히 말려 상표 안내 문구 적힌 비닐 라벨 벗겨내어 배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역시 양념 스며들어 오염된 플라스틱은 재활용 어려워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문제의 페트병은 내용물 남지 않게 헹구고, 라벨 제거하고, 뚜껑 연 상태로 밟아 찌그러뜨린 다음, 다시 뚜껑 닫아 분리 배출하는 게 정답입니다.뚜껑 따로 버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 많지만 '뚜껑 잘 닫아 같이 배출한다'입니다.뚜껑 따로 버리면 뚜껑처럼 작은 플라스틱 분류과정에서 분류하기 어려워 같이 버렸을 경우 재활용 과정에서 뚜껑만 따로 떠오르기 때문에 모두 모아 재활용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사용하는 투명 음료컵이나 과일 팩들 모두 플라스틱이지만 규격화된 음료 페트병과는 재질이 달라 페트 외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 섞여있는 경우 많아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따로 분리 배출해야합니다.
유리 : 유리병 내부 깨끗이 비운 뒤 유리병 정면 또는 측면에 '재사용표시' 있는지 확인하고 재사용표시 있는 경우 색상별로 분리수거 하거나 슈퍼 등 소매점에 반환하면 부피에 따라 70~350원의 '빈용기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거울,내열식기류,전구,사기그릇,도자기류,크리스털 유리제품,깨진유리 등은 재활용되지 않아 모두(소량일 경우)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양이 많다면 불연성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하여 배출해야 합니다.
폐형광등, 폐건전지 : 많은 사람들이 폐형광등 유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형광등이 깨지면 공기 중으로 수은이라는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 나오기 때문에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원형 그대로 아파트 단지 내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형광등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만약 형광등 깨졌다면 신문지 등으로 잘 감싼 뒤 종량제 봉투 혹은 불연성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립니다. 폐건전지의 경우 동주민센터나 학교, 도서관,아파트 등에 설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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