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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에너지 지원금 20만 원 받는 방법!!생활정보 2022. 7. 22. 22:21
에너지 바우처
2022년을 맞이하여 인상되는 전기 요금으로 더 빠르게 찾아온 여름에 에어컨 비용 걱정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에어컨 비용 걱정으로 7월,8월 한더위 찜통 속의 여름 참아야 하는 현실에 놓인 사람들로 인해, 뜨거운 여름 더 뜨겁게 지내는 사람들을 위해 좋은 에어컨 전기세 지원 소식 지금부터 알아 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에너지바우처에 관한 새로운 보도자료 줄지어 나오고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위해 2022년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되고 단가도 인상되었다고 합니다.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을 모두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했습니다. 변경되는 점은 소득기준이 2022년에 한시적으로 기존엔 생계, 의료급여 수급세대만 지원대상이었지만 주거, 교육급여가 추가되어 생계, 주거, 교육급여수급 세대 중 세대원 특성 만족하는 가구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10만 3500원, 4인 이상 가구 20만 9500원까지 지원되는 실질적인 여름철 전기세 부담 줄여주는 정부지원제도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행하는 에너지 바우처란 국민 모두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도록 냉난방 위한 전기,도시가스 등의 에너지 비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폭넓은 에너지와 관련된 자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는 예전부터 꾸준히 추진되어 왔지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매년 83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국고로 환수되고 있습니다. 83억 원 정도의 금액이 국고로 환수되는 이유는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산부, 노인, 장애인, 영유아, 한부모가족 등이 포함된 세대 지원 대상자로 1년에 한 번 신청하면 하절기와 동절기 동시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어느 한 가구가 총 20만원 지원받는다면 여름철 에어컨 비용으로 10만원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 난방비로 사용 가능한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나 홈페이지 통해 신청 가능하며,에너지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 - 3190로 해도 가능합니다.신청 기간은 2022년 5월 25일부터 2022년 12월 30일까지로 지금 신청하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하여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20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노인(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주민등록기준 2016. 1. 1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 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한시적 인상
2022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한시적으로 인상되면서 세대별 지원금액은 1인세대 137,200원,2인세대 189,500원,3인세대 258,900원,4인세대 이상 347,000원입니다.여름과 겨울 지원금액 다른점 확인하길 바라며,인상된 금액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동절기바우처 일부를 하절기바우처로 최대 4만 5천원까지 당겨사용할 수 있으며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하면 됩니다.또한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사용가능합니다.지원절차나 신청기간 사용기간 등은 변동이 없으나 다시한번 설명하면 신청기간은 주거,교육 급여 수급세대도 생계,의료수급세대와 마찬가지로 2022년 12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신청방법은 방문신청과 직권신청,온라인신청이 가능한데,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담당공무원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하니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문의 바랍니다.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 통해 가능하며 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 대상자는 7월 5일부터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신청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등 두가지 방식이 있습니다.여름철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만 가능하며 겨울철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가지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차감방식의 경우 도시가스.전기.지역난방 주로 사용하며 요금고지서에서 자동차감 희망하는 가구에서 신청하면 되고,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가지 선택하면 됩니다. 국민행복카드의 경우 등유,LPG,연탄 주로 사용하는 가구에서 신청하면 되고.읍면동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한 후 은행 또는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직접 발급받아 구입하면 됩니다.
지원금액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22년 한시 인상) 구분 1인세대 2인세대 3인세대 4인 이상 세대 내용 하절기 29,600원 44,200원 65,500원 93,500원 요금차감(전기) 동절기 107,600원 145,300원 193,400원 253,500원 요금차감(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총금액 137,200원 189,500원 258,900원 347,000원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동절기바우처 일부를 하절기바우처로 당겨쓸 수 있음(최대 45천원,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시 선택)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별도 신청없이 동절기바우처로 사용 가능지원절차는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시.군.구에서 선정 결과가 통지되면 바우처를 발급받습니다. 요금차감의 경우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가 필요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용기간은 여름철바우처의 경우 7월1일 ~ 9월 30일 까지이며 겨울철바우처는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30일 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변경 부분으로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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