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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액 규모 상관없이 정부가 빚 대신 갚아주는 특별 탕감 알아보기!!
    생활정보 2022. 7. 4. 11:09


    정부에서 원금의 최대 90%까지 빚을 탕감해 준다

    정부에서 원금의 최대 90%까지 빚 탕감해 준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성실하게 일하며 돈 모으는 사람만 바보 만든다"는 의견도 나오고  "그걸 왜 세금으로 해주냐" "투자하고 성공하면 내 돈이고 실패하면 나라에서 해주는 패자부활전이냐"는 등의  많은 의견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일부터 과도한 빚으로 인해 투자한 개인회생 채무자들에게 갚아야 할 금액에서  투자 손실금 제외 빚 탕감 실시하자 비판의 목소리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 이른바 3고 위기에 보복소비는 이미 옛말이 되어버린 지금 심각한 경기 침체에 쓸 돈 없어 무지출족까지 생기고 있는 상황까지 욌습니다.실제 가장 크게 오른 식비 살펴보면 4인 가족 기준 월평균 100만원을 넘어섰으며, 또 생활비 사용을 위해 대출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 금리까지 인상되어 이자 갚는 게 쉽지 않은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에서 빚 특별탕감  대책 마련해 두고 보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극단적 선택 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그리하여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 갚으면 나머지 빚 모두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제도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에서 빚 특별탕감  대책 마련해 두고 보니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최근 주식과 가상화폐 등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극단적 선택 하는 사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그리하여 채무자가 3년간 일정 금액 갚으면 나머지 빚 모두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제도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포함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예를 들어 개인회생 채무자가 재산 전부 털어 주식에 5000만 원 투자하여 4000만 원 잃었다면 채무자의 현재 재산은 5000만 원이 아닌 1000만 원으로 파악해 변제 금액 줄여주는 걸로 채무자는 법원이 파악한 재산 이상을 갚아야 하지만 재산 자체가 줄어 갚아야 할 금액 역시 줄어들어 사실상 빚 탕감이 되는 구조 입니다. 빚 내서 투자하는 빚투에 대해 투자 손실금이 갚아야 할 금액에서 제외되며 채무에서 탕감되는걸로 변제금 총액에 손실금 액수나 규모 고려하지 않고 현재 회생절차 밟고 있는 사람들도 적용된다고 합니다.

     

     

     

     

    더불어 그동안 계속해서 '묻지마 생명 연장' 해오던 채무 상환 유예 9월 말로 끝나며 파산하는 채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자 그동안 밀린 대출 원리금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최대 3년의 거치 기간 부여하여 원금은 갚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면되고 금액이 많은 대출에 한해 원리금 최대 20년까지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 금리 인상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커지자 장기 연체자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 원금의 60 ~ 90%까지 감면해 주는 방안도 나왔습니다. 경제적 고통을 받는 채무자의 빠른 경제 활동 복귀 돕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지만, 법원이 개인의 투자 손실금까지 변제해 주는 것은 과도한 것이라는 의견과 오히려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조장하는 역효과 나올 수 있다는 비판도 일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힘들다 생각하면 정부에서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 알아보고 살아가는 데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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