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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주간 보호 센터 근로자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체크하기!!생활정보 2022. 9. 23. 21:37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 장관은 2022년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 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한다고 밝힘에 따라 모든 사업장은 근로자가 적절한 휴식 취할 수 있는 휴게시설 반드시 설치해야 하며 휴게시설 설치하지 않거나,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설치.관리 기준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합니다.
구체적인 휴게시설 설치에 대한 지침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어 근로자의 휴게시간 보장이나 휴게시설 설치에 대해 권고하는 수준 넘어 완전 제도화하여 강제적인 조치로 시행하는 것인 만큼 모든 사업장의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요양기관에 초점 맞추었으니 장기요양분야의 종사자나 현재 기관의 운영자 및 대표님들 예비 창업자들까지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내용인 만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집중관리 즉,과태료 부과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제1항에 따라 2022년 8월 18일부터 사업의 종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해야 하며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휴게시설 갖추지 않은 경우,1,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며,'크기, 위치, 온도, 조명'등의 설치.관리 기준 준수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 포함하여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고,상시 근로자 수(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야상의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① 전화상담원② 돌봄서비스 종사원③텔레마케터④ 배달원⑤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⑥ 아파트 경비원⑦ 건물 경비원 등 입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원(4211)
1)요양보호사(42111) :주로 생활복지시설 또는 재가 서비스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요업무는 식사,목욕,대소변처리와 옷갈아입기,이동,체위변경과 산책,병원동행,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합니다.또 세탁,물건사기,식사준비 및 조리지원,은행 일 등 업무지원 해주며,대화 상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 위한 서비스 제공하기도 합니다.
2)간병인(42112) 병원,요양소,기타 관련기관 및 가정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복지시설 보조원,장애인 활동 보조인,노인 생활 관리사 등이 있습니다.
3)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종사원 (42113)은 장애인 및 노인의 거동을 돕거나 안전 또는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등 돌봄 서비스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주로 장애인 혼자서 사는 노인 등의 일상생활 및 가사생활, 사회생활 등을 지원합니다.
복지시설에서 생활지도원 또는 간호사 등을 보조하여 노인이나 거동 불편한 환자 및 보호 필요한 자를 수발하는 자도 포함하며 주요 업무는 노인 및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과 장애인의 거동을 돕고 스스로 생활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신체기능 유지 증진, 이동 도움,식사 도움 등의 신체활동이나 가사활동 또는 커뮤니케이션 보조와 같은 사회활동을 지원합니다.환자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간병업무 하지 않는 복지 및 요양시설 보조원(42199) 은 제외됩니다.
휴게실은 누가 어떻게 설치해야할까?
현재 기관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앞으로 시설 창업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며,당연히 사업주는가 설치의 의무 가지게 됩니다.
01) 최소 바닥의 면적과 천장까지의 높이
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최소 6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공동휴게실의 경우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수 곱한 면적이어야 합니다.휴게시설의 바닥면으로부터 천장까지의 높이는 모든 지점에서 2.1m 이상이어야 하며,구체적인 설치기준은 약 두평 정도의 공간 만들어야 하는데 결론은 일반적인 파티션 정도로는 인정이 되지않는 부분입니다.
제곱미터 (㎡) =평, 6㎡ = 1,815평
02) 휴게시설의 최소면적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교대근무 및 휴식형태, 휴식주기,동시 사용 인원 등 사업장 특성 고려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하라는 의미이며, 휴게시설 이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동시 사용인원)가 휴식할 수 있는 휴게시설의 크기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 그 면적을 사업장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합니다.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크기 확보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데, 즉 휴게시설 사용하는 당사자들과 협의하여 정하라는 의미로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협의된 내용 문서화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03)동시 사용인원
동시 사용인원이란 동일한 휴게시간 내에 휴게시설 이용하는 근로자 수의 최대 합을 의미하는데, 동시 사용인원은 휴식주기,교대근무,근로자 수 등 사업장 여건 고려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동시 사용인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경우는, 교대 근무자는 1일 근무조 중 1개조 외에는 제외 가능하며, 휴식주기 다른 경우에도 제외할 수 있습니다.
04)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구분
남성용과 여성용 구분하여 설치하기 권하고 있지만, 개방형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성별로 구분해 설치하는 것을 강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공간제약 등으로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남·녀간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공간을 분리해도 됩니다.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와 같은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시설을 설치할 때부터 없던 휴게시설 만들기 위해 공간도 부족한데 남녀 구분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 휴게설치 할 때 주요사항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설치해야 하며, 화재폭발,유해물질,분진 및 소음 노출 장소 등에서 떨어진 위치에 설치해야 하지만, 이미 장기요양기관이 노유자 시설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관내부 어디에 설치하여도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온도,습도,조명에 대한 적정 기준 준수할 수 있는 기능 갖춰야 하는데,적정한 온도(18℃ ~ 28℃)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기능 갖춰져 있어야 하고, 적정한 습도(50%~55%) 유지할 수 있는 습도 조절 기능 또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대기 중 상대습도 현저히 높거나 낮아 적정한 습도 유지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엔 제외합니다.
조명의 기준으로 적정한 밝기(100럭스~200럭스)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 조절 기능이 갖춰져 있어야 하며, 온도,습도,조명은 항상 그 기준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조명을 상시 100~200럭스 수준으로 유지할 필요 없고,해당 수준 맞출 수 있는 온·오프 기능을 갖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창문 등을 통해 환기 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환기'는 외부의 공기 도입해 내부 공기 배출하는 것'으로 '공기순환' 의미한다고 보면 됩니다. 창문 또는 환풍기,공조시스템 등을 통해 환기 시킬 수 있고 실외로부터 자동차 매연,그 밖의 오염물질 실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통풍구.창문.출입문 등의 공기유입구 재배치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 필요합니다.
비품 구비 및 관리
원칙적으로 의자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나, 휴게시설을 좌식(온돌 등)으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의자 비치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나 식수 설비(정수기 등)는 휴게시설 내에 구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휴게시설 관리 담당자 지정 : 사업주는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 반드시 지정해야 하며, 공동으로 휴게시설 설치하는 경우에도 각 사업장별로 관리 담당자 지정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휴게시설의 관리 담당자는 휴게시설 설치.관리 상태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휴게시설 관리대장 작성해 휴게시설에 비치할 것을 권장합니다.
휴게시설에 대한 중요한 내용.
휴게시설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즉 휴식시간에는 휴게공간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되어 휴식을 방해할 우려 없어야 하며,특정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는 흡연실,비품창고 등은 휴게시설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다만 휴게시설은 회의실,교육실,상담실 등과 별도로 활용하는 것이 원칙이나,물리적 공간 부족으로 별도로 휴게시설의 설치 어려운 경우,노사가 협의하여 설치.관리 기준 충족하는 회의실 등에 대하여 사용 시간 명확히 구분하여 이용하는 경우엔 휴게시설 설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일시적,간헐적으로라도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식 보장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해야 합니다.기존에 이미 설치 되어 운영되고 있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중 휴게시설 이미 가지고 있는 기관 많지 않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 기관 운영에 필수적으로 이용되어지는 공간 제외하고 현재 상담실,회의실 또는 원장실,창고 등 상황에 따라 용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의 면적이 6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시설의 큰 공사나 변경없이 휴게시설로 활용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휴게시설 설치 .관리 기준 적용 제외
가.사업장 전용면적의 총합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나.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특성상 실내에 휴게시설 갖추기 곤란한 경우로 그늘막 등 간이 휴게시설 설치한 경우-제3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다.건조 중인 선박 등에 휴게시설 설치하는 것은 제4호의 기준 즉,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적용하는 것에서 제외시켜 주는 등의 내용입니다.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제194조의2 관련)
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로 하며, 둘 이상의 사업장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같은 휴게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은 6제곱미터에 사업장의 개수를 곱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휴게시설의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는 2.1미터 이상으로 하며,근로자의 휴식 주기,이용자 성별,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최소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6제곱미터가 넘는 면적으로 정한 경우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근로자의 휴식 주기,이용자 성별,동시 사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동휴게시설의 바닥면적을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한 면적을 공동휴게시설의 최소 바닥면적으로 한다.
휴게시설의 위치
근로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하며, 공동휴게시설은 각 사업장에서 휴게시설까지의 왕복 이동 시간이 휴식시간의 20퍼센트 넘지 않는 곳에 있어야 한다는 것은 제곱미터 보다 조금 작더라도 이해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전용면적이 300 제곱미터 이하라면 실평수 90평 미만의 면적으로 대략 어르신 35인 이하의 주간보호 시설이나 소규모의 요양원 공동생활가정 등이 되겠습니다.
재가센터는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할까?
방문요양,방문목욕 등의 업무 진행하는 재가센터들의 경우 휴게시설 센터 내에 설치해야 하는 것일까 상당히 의문가는 부분입니다만,상시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건설업은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하며,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상의 7개 직종 근로자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인① 전화상담원② 돌봄서비스 종사원③텔레마케터④ 배달원⑤청소원 및 환경미화원⑥아파트 경비원⑦ 건물 경비원 등 포함됩니다.
휴게시설 여부에 따른 과태료 시행시기
과태료 부과는 상시근로자 및 공사금액에 따라 시행일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50인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및 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 사업장( '22.8.18.) 상시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용하는 사업장 및 건설업은 해당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사업장 ('23.8.18.) 상시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10명 이상 20명 미만 사업장 중 7개 직종의 근로자를 2명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 '23.8.18.)이 해당됩니다.
'상시근로자'라는 것은 실제로 4대보험 가입되어 고용된 직원의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웬만큼 규모 큰 요양원 정도 아닌 이상 대부분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물론 어르신 100인 이상 되는 큰 규모의 요양원이나 수급자 많이 보유한 방문요양센터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 따져 보아야 합니다.근로자의 휴식권 보장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어르신 돌보는 과정에서 휴식시간 가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기에 개인적인 생각으로 종사자들이 근무 중 완전한 휴식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그러니 기관 대표자나 운영자들과 종사자들은 각 기관의 사정 최대한 고려해서 최선책 찾아야 하겠습니다.또한 장기요양사업 생각하고 있는 예비 창업자들은 건물의 선정과 내부 공사에 꼭 반영하여 시행착오 없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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