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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 8일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25만 원 꼭 확인하기!!
    생활정보 2024. 3. 7. 11:26

    정부에서 시행하는 여러 지원정책들은 시행하는 시기도 각각 다르고,지원하는 내용도 달라서 나와 가족에게 해당되는 정부지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 있는 줄 조차 몰라 못 받는 경우도 있고,제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으나 신청하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3월 8일 까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소식

    신청기한 정확하게 발표되었으나,몰라서 받지 못하는 사람들 없으면 좋겠고,본인에게 해당된다면 꼭 신청해 지원 받으시고,혹 가족들에게 해당된다면 지원받지 못하는 일 없으면 좋겠습니다.

    3월 8일 까지 신청 안하면 못받는 정부지원 25만원 꼭 확인하세요!

    3월 8일 신청 마감하는 정부지원 소식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알고 있으면 도움 될 만한 또 다른 정부정책 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쯤 보유하고 있는 통장 중 하나인 청약 통장입니다.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이자 포함 5천만원까지 보호 받을 순 없지만 주택도시기금 조성재원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어 2024년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의 연간 납입 한도 300만원 까지 확대,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 5년까지 늘리며,인정받을 수 있는 총 금액 600만원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동일한 점수의 당첨자 선정에 있어서도 통장 가입 일수 긴 사람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것으로 변경되며,전국에 있는 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등 총 9개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 뱅킹 통하여 신청 가능한 정부제도 시작되었습니다.

    정부기여금

     

    최소 2만원 부터 최대 100만원 까지 매달 납입할 수 있는 청약통장으로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가능하고 이자소득 500만원 까지 비과세 혜택 적용받는 연 최고 4.5% 금리 적용이며 해당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 되었을 때 주택 구입위한 목돈 필요할 수 있는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대출 지원 가능합니다.

    대출이자는 2%로 낮은 금리 적용되어 무주택자 이면서,연소득 5천만원 이하, 19~34세 이하 청년이면 지원대상에 해당되어 가입할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니,본인이 해당되거나,혹은 자녀 등 가족 중 해당되는 사람 있다면 늦지 않게 알려주어 소득공제,비과세혜택, 낮은 금리의 대출지원까지 잘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3월 8일 신청 마감하는 또 다른 정부지원 알아보기!!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정부지원이니 관심있는 사람들은 주요내용 잘 확인 후 기한내에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정부에서 12개 은행과 협약 맺고 지원하고 있는 정부정책이라서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며 2023년 한해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3,678억원 입니다.해당 지원정책 취급하는 은행은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경남,SC제일은행 입니다. 

    이 중 SC제일은행의 경우 2024년 취급 예정으로 현재 SC제일은행 제외한 11개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누구에게나 살다보면 목돈 필요한 순간 생길 수 있으니,미리 마련해 둔 목돈으로 급한 상황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은 정부에서 5년동안 최대 5천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 투입하여 지원금 지급하여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개인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소득 낮을수록 받을 수 있는 지원 크다고 생각하면 되고,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5년동안 매월 받을 수 있는 최대 정부지원금 2만 4천원으로 1년 기준으로  28만 8천원 지원됩니다.

    총 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인 경우 5년동안 매월 최대 2만 1천원의 정부기여금 지급되어 1년 기준으로 약 25만원 지원받게되며,총급여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인 경우 정부지원금 지급되지 않고 비과세 혜택만 적용됩니다. 

    정부기여금 이외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되고,소득 많지 않은 경우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적용하는데,해당제도는 청년들의 경제적인 자립 및 자산형성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도약계좌로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기간 5년으로 총 60개월이며,가입조건은 나이,개인소득,가구소득 모두 충족해야 하며 계좌개설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이고,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 5백만원 이하이고,종합소득금액 6천 3백만원 이하여야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해야 하며,가구소득은 신청자의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배우자,부모,자녀,미성년 형제자매 기준으로 본인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을 말합니다.3년은 고정금리,이후 2년은 변동금리 적용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중도해지 하는 경우 정부기여금 지급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되며,가입자 사망,해외이주,퇴직,사업장 폐업,천재지변,장기치료 필요한 질병,생애최초 주택구입입니다.청년도약계좌의 3월 신청은 3월 8일 까지 정부가 협약된 은행의 앱 통해 신청하면 되고,신청 기간 동안 청년희망적금 만기자 또는 만기예정자의 연계 가입 신청 가능하며 일반 청년의 가입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 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한 사람들은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http://ylaccount.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확인하거나 콜센터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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