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5년 1월부터 바뀌는 근로기준법 확인하기!!
    생활정보 2025. 1. 16. 13:42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근로 기준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그만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2025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 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정보 알려보겠습니다. 

    2025년달라지는근로기준법

     

     

     

    2025년 1월부터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으로 인상되어,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0,240원이 되며,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96.270원(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라면 고용 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되지만,다만,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는 수습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사람은 최저금액의 10% 감액할 수 있습니다.

    육아와 관련된 내용

    육아 휴직 급여인상,사후지급방식 폐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기준금액 상한액 상향(중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12,7476)로 문의하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상한액 인상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2025년부터 육아휴직 급여액 육아휴직 기간에 따라 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하고,육아휴직 급여 지급 방식 변경하여 사후지급 방식 폐지합니다.  

    (현행) 육아휴직 기간 통상임금 80%(월 상한 150만원) (개편)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월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월 상한 160만원)

    (현행) 육아휴직 중 75% 지급,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 시 사후지급 (개편) 육아휴직 중 100% 전액지급

    2025년 개편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이후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60만원) 이 또한 25%는 6개월 이후 지급 했었지만 개편 = 육아휴직 중 100% 전액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특례 제도로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 1개월 상한액은 200 → 250만원으로 인상,2~6개월은 현행과 동일(250,300,350,400,450만원)

    - 또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현행)1~3개월 상한액 250만원,이후 150만원 (개편) 1~3개월 300만원,4~6개월 200만원,7개월 이후 160만원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한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분 일부 보전해 주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액 중 매달 최초 10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인 월 통상임금 100%의 상한액 200만원에서 22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급여 계산 시 적용되는 기준금액 월 통상임금 80%의 상한액은 150만원으로 변경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육아지원제도 개편》

    추진배경 : 저출생 대책에 포함된 '일 · 가정 양립 활성화' 추진 

    주요내용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 방식 폐지,육아휴직,배우자 출산휴가,난임치료휴가 기간 등 일육아지원 제도 확대(중요)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6,7412,7471) 

    남녀고용평등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육아지원 3법 개정 내용이 2025년 2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     

    (육아휴직)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 장애아동 부모는 육아휴직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그리고 육아휴직 필요에 따라 네 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급여지원 기간도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그리고 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하던 것을 120일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한이 확대되고,최대 네 번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편의성도 강화됩니다.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현행 3일에서 6일로 확대되고, 그 중 유급기간도 1일에서 2일로 확대됩니다.아울러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기간 2일에 대한 정부의 급여지원도 신설되어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 및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되고,육아휴직 미사용기간은 두 배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육아휴직은 사용하지 않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최대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3개월인 최소 사용기간 1개월로 단축되어 방학 등 단기 돌봄 수요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확대

     

     

    출산전후휴가 기간 확대

    미숙아 출산시 90일에서 100일로 확대 적용되고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00일로 확대됩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유산.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신근로자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됩니다.특히 조기 진통, 다태아 임신 등 고위험 임신부틑 의사의 진단을 받아 임신 전 기간에 대해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남여고용평등법 제16558호 부칙 제4조 삭제) 2019년 8월 27일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16558호) 개정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하면서 부칙 제 4조를 통해 법 시행 이후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했는데 이번에 해당 부분 확대 개편(중요) (고용노동부 일가정양립추진단(☎ 044-202-7474)   

    2025년 1월부터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의 지원대상을 육아휴직까지 확대하고,대체인력지원금은 파견근로자를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경우도 지원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공백을 대체인력의 고용 또는 (파견)사용을 통해 충원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120만원 지원됩니다.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 ('24년) 월 80만원 → ('25년) 월 120만원

    (업무분담지원금)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분담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하여 월 20만원 지원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 개편(중요)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044-202-744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사업주에게 지원하였지만,2025년 1월 1일부터 도약장려금 유형2를 신설,5인 이상 빈일자리 업종의 기업이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면 기업에게 채용장려금,청년에게 장기근속 인센티브 지원하는 것으로 제도 개편하였습니다.   

    2025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 주요 개편내용
    구분 2024년 개편

    2025년
    유형 단일 유형 1유형 2유형(신설)
    지원업종 모든 업종 모든 업종 빈일자리 업종
    대상청년 취업애로청년 취업애로청년 모든 청년
    지원기간 2년 1년  2년
    사업주지원
    (청년1인당) 
    1,200만원 (2년)
    *720만원(60만원/월)
    + 2년차 480만원
    720만원
    (1년 지원)
    720만원
    (1년 지원)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
    - - 480만원 (2년)
    *18 ·24개월차
    각 240만원
    목표인원 12.5만명 5.5만명 4.5만명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중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202-7529)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개정 근로기준법)」 ('24.10.22.공포)이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됩니다.이 법률 시행되면,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한 사업주 지정하고 이들의 체불자료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나 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이나 지원금 신청에서도 제한 받으며,국가 등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 제한되거나 감점 등의 불이익 받게 됩니다.또한 체불로 명단공개된 사업주가 체불임금 청산하지 않은채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금지될 수 있으며,명단공개된 사업주 다시 임금 체불하는 경우 반의사불벌죄 적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퇴직자에게만 적용되는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100분의 20)가 재직근로자에게도 적용되며,상습적인 체불 등으로 손해 입은 근로자가 법원에 손해배상(3배 이내의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반의사불벌죄? 형법에서,피해자가 "처벌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 표시 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10월부터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체불로 손해를 입은 경우 3배 손해배상 청구

    1. 명백한 고의로 체불 또는

    2.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3.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중장년 경력지원제' 신설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9)

    주된 업무에서 퇴직한 사무직 등 중장년에게 일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설하여 중장년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합니다.

    자격취득 등으로 경력전환하고 경력쌓기 통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사무직 등의 퇴직 중장년이 일경험을 희망하는 경우 1~3개월간 직무교육과 직무수행 연계하여 제공하고,참여자는 참여수당으로 월 최대 150만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약계층 지원수준 확대 -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18)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 취약계층 직업훈련 기회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계좌 한도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본 계좌한도(300만원) + 취업 취약계층 추가지원(100만원 또는 20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 기간제 · 파견 · 단시간 · 일용근로자,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에 대한 계좌 추가지원한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 '도약지원형' 신설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202-7485)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장애인 추가 고용 및 자생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도약지원형'을 신설하여 무상지원금 한도를 상향합니다.

    장애인 근로자 다수 고용하면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하고,장애인 편의 시설 갖추는 등 장애인고용법에서 정한 요건 모두 갖추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인증 받은 사업장입니다.장애인 표준사업장 무상지원금(한도 10억)을 전액 지원받은 사업장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 -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1,7562)

    '25년 5월부터 근로자 생활 안정 지원 강화 위해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이차보전 지원"제도 시행합니다.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금을 받은 경우 부담하는 이자의 일부를 보전합니다.

    (지원대상)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

    (지원요건) 혼례 및 영.유아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

    (지원한도)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는 최대 500만 원 중위소득 2/3이하 근로자는 최대 1,000만 원* 중위소득 2/3이하 근로자는 '24년 이전 융자와 이차보전을 통합하여 2,000만 원 한도 

    (이차보전율)대출금리의 3% 이내 지원  * 대출금리의 최저한도를 1.5%로 설정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상환기간) 1년 거치 또는 3년 또는 4년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자녀양육비' 융자종류 신설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8837)

    2025년 1월 1일부터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종류에 '자녀양육비'가 신설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은 산재근로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 저리로 신속히 지원하여 복지향상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융자조건) 연리 1.25%, 세대당 2,000만원 한도

    (융자종류) 의료비,혼례비,장례비,취업안정자금(1,000만원 한도),주택이전비,차량구입비(1,500만원 한도)

    융자 종류 폭넓게 인정하고 지원요건 확대하여 저출생 시대에 유자녀가족 지원하기 위해 '자녀양육비'를 신설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상) 융자 대상자 중 13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산재근로자

    (한도) 1,000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