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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손의료비연말정산 꿀팁!'
    생활정보 2020. 2. 11. 14:26

    실손보험금 타고 의료비 공제 받으면 가산세?…연말정산 '혼란'


    ● 실손의료비 연말정산으로 올해 새로 바뀐 중요한 의료 공제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기로 해요. 


    연말정산이란 매월 월급에서 일정 금액을 세금으로 떼어가는 것을 원천세 일명 갑근세라고도 하는데 매월 떼서 가져간 원천세(갑근세)와 1년동안 번돈과 지출을 고려해서 계산한 실제 세금과 비교하여 많이 떼가면 돌려주고 적게 떼어갔으면 토해내는 것을 뜻하는 것이예요.



    실손의료보험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최대 90%까지 보상하는 보험으로 올해 첫 시행되는 실손보험금에 대한 의료비 공제 배제 규정.실손의료보험금을 타서 의료비를 지급하거나 의료비 지급한후에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실손의료보험금 받은 것에 대한 건 즉,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실손보험금을 차감하지 않은 채 의료비 공제 신청서 냈다가 적발되면 추후 10%의 가산세를 내어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



    ● 실손의료비 연말정산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소득공제)의 취지 자체가 세금을 낼 수 없을만큼 본인생활이 어려워졌을때 그 사정을 고려해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것 즉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사실상 본인의 돈으로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 아닌 경우,다시 말하면 보험금을 타서 의료비를 냈다면 그렇게 생활이어려워지지 않았다는결과이니 실손의료비 연말정산에서 이중수령은 불가능하다는것이예요.



    지금까지는 실손보험금을 탔는데도 의료비공제(세액공제)를 받으신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 2020년부터 시행되는 '실손의료비 연말정산'은 의료비 이중수령금지 공식선언!

    국세청은 보험회사로부터 실손의료보험금 지급한 내역 조회가능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증 가능하게 되었어요.



    즉 2020년부터 국세청에서는 1년간 지급받은 실손보험료 조회가 가능,예를들면 2019년 12월에 큰 수술을 받은 후 세액공제 받았는데 2020년 2월에 실손보험 신청하여 다시 수령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실손보험금 받을 예정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받지말아야 겠죠.



    실손의료비 연말정산 부분에서 이중으로 받게 될 경우 환급받은 부분 다시 돌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수정 신고를 해야하니 현재는 의료보험료에서 차감되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번거롭지 않을까요. 

    실손의료비 연말정산- 공제가능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 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일반적인 의료비 및 약제비

    ● 장애인 보장구 및 의료기기의 구입 또는 임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의 구입비용(1인당50만원한도)

    ● 보청기구입비용,인공수정비용,제왕절개 수술비용,라식(라섹)수술비용

    ● 치과보철료,스케일링,틀니비용,건강진단비용

     산후조리원비용(의료비공제신설,총급여액 7천만원이하인자로 출산1회당 200만원-전체의료비 다 모아서 3% 초과한 금액을 계산한 후 그 금액에서 15%, 200만원일 경우 30만원

    비고-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제 적용을 받아야 해요.그 예를들자면 부부 중 남편이 부양가족 하기로 했으면 부인이 병원에 갈 경우 남편 카드로 결제를 해야한다는 것이죠.

    회사를 다니다가 중간에 퇴사를 한 후 적당한 시간이 지나 사업을 시작했을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로 있었던 기간동안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다는점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13월의 보너스' 올 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1. 자녀세액공제대상 조정으로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가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그 대상이 조정됐다는 점 중요한 것이죠.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이면 1명당 15만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인당 30만원을 공제하며, 올해 출산·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을 공제한다.


    2. 면세점 사용액 신용카드 공제는 없어진다. 2019년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3. 의료비 분야에서는 산후조리원 지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 반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4. 이번 연말정산부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지출금액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능하며, 조회되지 않는 경우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5. 반면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제외된다. 
     의료비를 지불한 뒤 추후 실손보험을 통해 일정금액을 보장받았다면, 공제대상 의료비 총액에서 이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하므로,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실손보험 수령액은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1월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MY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하다.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하면 되는 것이예요.    

    6. 이 밖에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부분은 확대된다는 것, 

      주택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4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한액 공제대상이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확대된 것.

    월세액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하던 월세액 세액공제가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아울러 기부금액의 30%를 세액 공제하는 고액 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되고, 공제한도를 초과해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올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는 내년 2월분 급여를 지급 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한 자료 확인은 오는 1월 15일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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