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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52시간 계산방법 한눈에 보기!
    생활정보 2020. 2. 20. 15:17

    아직은 추운 기운이 감돌지만 그렇다 해도 봄은 오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해주는 꽃망울들이 아기의 웃음처럼 활짝 웃고 있는 하루를 맞이하면서 생각나는 글.

    걱정을 해서,걱정이 없다면 ,걱정이 없겠다는 이스라엘 속담이네요.나는 새는 전혀 걱정할 틈이 없듯 우리네 삶 또한 걱정할 틈이 없으니 긍정적인 마인드로 매일매일을 시작해보세요.아마 멋진 삶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는 주 52시간 계산방법 의 궁금증을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주 52시간 단축근로제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기준법 상 1주가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연장근로,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68시간→52시간)으로 단축되며 이로 인해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별로 2021년 7월1일까지 단계적으로 시행이 될 예정이라고 해요.

    다시 요약하자면 주 52시간 계산방법 즉 주 52시간 단축근로제란 주당 52시간을 근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주당 40시간의 정상 근로시간과 연장근로,휴일근로 등을 포함하여 주당 5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는 뜻.여기에서 주 52시간 급여계산 방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며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0.5%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뜻도 담겨 있네요.

    요점정리를 해보면 한 사람의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을 일주일에 52시간으로 제한한다는 것으로 여기서 일주일이란 "월요일부터 일요일"즉 휴일을 포함하여 나타내는 것으로서 2021년 7월1일 5인이상 사업장이면 모두 적용될 예정이니 어떤 형태를 지닌 사업장이든 꼭 알아두어야 할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주 52시간 적용시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되어 지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2019년 7월1일 이후에는 최대 52시간까지만 근로를 할 수 있고,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 52시간 계산방법 은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한도 12시간 이렇게 해서 앞으로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되는 것이니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를 하게되면 통상 임금의 50%를 받을 수도 있으며,휴일근로를 8시간 초과했을 때에는 통상 임금의 100%를 지급한다는 의미도 될 수 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 : 1)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 공공기관-2018년7월1일부터 시행

                  2)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2019년7월1일부터 시행 

                  3) 50인∼ 300인 미만 - 2020년1월1일부터 시행

                  4) 5인 ∼ 50인 미만 -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

    근로기준법 개정 전과 개정 후를 비교해서 주 52시간 계산방법 어떻게 적용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계산방법


    개정 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68시간 또는 60시간: 연장근로, 휴일근로를 별개로 해석

                68시간=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휴일근로16시간(휴일이 2일인경우)

                60시간=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휴일근로8시간(휴일이 1일인 경우) 

    개정 후

    1주 최대 근로가능 시간 - 52시간=주40시간+연장근로12시간 (휴일근로 포함)

    ※ 2019년 7월1일부터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는 국내 대기업 첫 격주 주 4일 근무제 도입.직장인들에게는 수입은 줄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을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셈.이를 어기는 사업주에게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의 벌금이 주어질 정도로 적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주 52시간 계산방법 대로 적용하여 보면 원활한 근로단축 방안으로 인해 아래와 같이 긍정적효과가 기대 되는데요. 

     1) 근로시간의 효율적 배분-개인의 여건과 선호 등을 배려하여 근로시간을 배분하면 업무 능력이 향상되는 이점이 있어요. 

    2) 직원의 직무 만족도 현상-직원의 직무 만족도 현상이 나타나 이직률은 낮추게 되고,업무 생산성은 더욱더 늘어난다는 점.

    3) 적극적인 휴가 이용 장려-휴가는 재충전을 통한 역량 향상을 도모하여 근로시간동안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

     주 52시간 계산방법 이 반드시 정해진 틀안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여지들이 갖춰져 있는데요. 주된 4일근무제 도입으로 시행되는 모든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각각 살펴보고자 합니다.

    탄력근무제-평균 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이 되도록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이며

    선택근무제-일정단위 기간의 총 근로에 맞게 1일 근무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말 그대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

    간주 근로시간제-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소정시간동안 근로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재량근무제-업무 수행방법은 근로자가 결정하고 그 후에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근로시간 결정하고자 하는 제도

    보상 휴가제-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유급 휴가로 보상하는 제도

    ex) 선택적 근무제에서 예를 들자면 

        1주 - 10:00 ∼ 21:00 50시간

        2주 - 08:00 ∼ 22:00 65시간

        3주 - 09:00 ∼ 13:00 20시간

        4주 - 13:00 ∼ 18:00 25시간


    비록 첫째주에 40시간 넘게 일을 했다 하더라도 1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의 평균값이 1주 40시간을 넘지 않아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연장근로라고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제도의 특성을 보면 일반 공중의 생활을 할 경우 불편을 주거나 사업 목적의 달성에 지장을 주는 일이 생기는 경우에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하여 예외적인 연장근로한도 즉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만든 제도를 일컫는데요.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이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라면 30분 이상,8시간인 경우라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간에 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더욱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이 지금까지는 26개로 알려져 왔지만 2018년 7월1일부터 5개로 축소 되었기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알아보아야 겠죠.바뀐것 중 중요한 것은 또 있어요.

    특례도입 사업장일 경우 11시간 연속휴식시간을 2018년 9월1일부터 보장받게 되었다는 것,즉 특례업종은 연장 근로의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있어 합의 후에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장시간 노동이 무제한적으로 가능해진다는 것이예요.

    그럼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생겼죠.

    바로 특례업종 5개와 특례제외업종 21개로 나뉘어 지는데 어떤 분야의 직종으로 나누어지는가를 분류해 둘 필요가 있어요.

    ■ 특례제외업종 21개

    첫째 - 보관 및 창고업

    둘째 -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셋째 - 도매 및 상품 중개업

    넷째 - 소매업

    다섯째 - 금융업

    여섯째 - 보험 및 연금업

    일곱째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여덟째 - 우편업

    아홉째 - 전기 통신업

    열번째 - 교육서비스업

    열한번째 - 연구 개발업

    열두번째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열세번째 - 광고업

    열네번째 - 숙박업

    열다섯번째 - 음식점 및 주점업

    열여섯번째 - 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열일곱번째 - 방송업

    열여덟번째 - 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열아홉번째 - 하수 · 폐수 및 분뇨처리업

    스물번째   - 사회복지서비스업

    스물한번째 -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 웃음소리 퍼지는 단란한 가정,행복한 가정을 위해 직장에서, 또 다른 일터에서도 건강한 삶의 기본이 되는 주52시간 계산방법 의 궁금증이 해결되어 원만한 삶의 현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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