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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신청방법 한눈에 총정리!'
    생활정보 2020. 2. 6. 20:17

    실업급여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이를 통하여 실업으로 발생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취업촉진수당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잘 알아야  할 부분은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실업기관 중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받아야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직급여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과 신청하는 기간에 제한이 따른 다는 것,미리미리 제도를 잘 알고 이용하신다면 금액 손실없이 온전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겠죠.   

    요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고  자신이 원하진 않지만 직장을 잃은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그리하여 실업급여가 대세이죠. 실업급여를 어떻게 신청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도 없으실만큼 현실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실업급여 신청방,그렇지만 오늘은 실업급여 똑똑하게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지만 먼저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실업급여 대상자에 속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비자발적 퇴직이어야 하며 자발적 퇴직일지라도 몇가지 조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 지급자격이 될 수 있어요.

    실업급여 수급자격  알아보기

    실업급여신청방법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실업급여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한다는 것,퇴직 후 1년까지 지급대상이 되며 만약 180일동안 지급받을 수 있는데, 퇴직 후  8개월이 지나 신청하게 되면 12개월이 되는 날까지 약 4개월치도 못받는 경우가 생길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실업급여 자격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180일 이상이며,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신청이 가능해요.

    퇴사한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와  '이직 확인서'제출

    '고용보험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 조회에서 확인가능


    2. 동영상 시청 

    이제 자격이 되었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에서 동영상 시청

    '워크넷,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하면 집에서 할 일은 끝났어요.

    3.고용센터 방문

    사는 곳과 가까운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들고 방문해서 상담사와 상담하면,약 2주 후 실시되는 1차 실업인정 안내교육 시간을 지정받는다.

    1차교육에서는 2차부터 최대 5차까지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설명을 해주며, '취업희망카드'를 받게된다.

    4. 잘 모르는 수당!

    취업으로 인한 '이주비', 구직활동 도중 질병 시 '상병 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도 있다는 것 중요하겠죠.  

    고용노동부에 질문

    퇴사 후, 1년까지 신청가능?

    실업급여를 받는 모든 절차 (약4개월)를 12개월안에 마쳐야 하되 부상 임신 등의 사유는 연장 가능하다.

    비자발적 퇴사만 신청가능?

    계약만료나 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해답

    실업급여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보험 가입일=내가 회사 다닌 날수'가 아니다?

    ☎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다.!예를 들어 주5일 근무 회사에서 휴일 2일 중에 1일은 유급휴가(주휴일),나머지 1일은 무급휴가로 정했다고 한다면, 고용보험은 무급휴가일수를 제하기때문에 180일 기준을 내가 근무한 날 수로 계산할 수 없다.

    회사마다 내규가 달라서 재직 중에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하기는 힘들고,퇴사하고 난 뒤에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며, 주 5일 근무 회사를 기준으로 보통 8개월 정도 부터는 실업급여 신청 안정선이라고 한다.

    A라는 회사에서 50일(고용보험가입일수)만에 퇴사하고 B라는 회사에서 150일(고용보험 가입일수)만에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

    18개월 안에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기준이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며,A회사 퇴사 사유가 자발적이었다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실업급여 접수절차에 대해 다시한번 말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1. 재직했던 직장에 이직확인서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해달라고 요청하며 제대로 제출되었는지 확인, 참고로 실업신고는 전 직장에서 해주는 것

    2. 구직등록신청-워크넷 홈페이지

    3.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 이수-고용보험 홈페이지(공인인증서 필요)

    4. 실업급여 수급자 온라인 교육이수 후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재취업 활동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5. 구직급여지급-고용센터 방문 or     온라인    

     

    실업급여신청방법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것! 

    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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