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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공익형직불금과 현재 직불금 차이의궁금증!생활정보 2020. 7. 8. 23:27
직불금이란 무엇인가 하면 FTA를 각 나라와 쳬결하면서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쉽게 표현하자면 농사만 지어도 돈을 준다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을까요.농업.임업.수산업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하는 정책적 내용.처음에 잠깐 언급했듯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60개국 정도의 세계의 나라 그 중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고 또 자동차시장 예를들면 공산품시장이 수출되어지는 구조를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자동차,컴퓨터,반도체,철강 이런 분야를 고가에 우리가 수출을 하고 대신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는 구조를 가지다보니 농민들에게 피해가 많죠. 정부 발표에 의하면 약 23조원 정도 피해를 보는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 그결과 기존에 가지고 있는 농업기반에 농민들이 받는 그 피해를 감안하여 소득보존을 해 주는 방편의 일환을 직불금이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국회에서 농업소득법 개정안 통과로 2020년부터 시행하게 될 공익형직불금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쌀직불금 외 기타직불금에 대해 알아볼까합니다. 쌀직불금은 쌀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해 2005년부터 새로 도입한 제도로 쌀직불제는 농지소유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주어지며 금액은 농지소유면적 제한없이 무제한으로 지급된다고 해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직불금은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 출발을 계기로 도입되어 무엇보다 시장개방으로 피해가 큰 농가를 위한 제도적인 소득보존장치로 마련된 것이기도 하지만 쌀의 공급과잉이나 시장개방, 자연재해 등으로 쌀값이 하락되었을 때 농민에게 빛이되는 소득안정화의 기반이 되는 제도로 여기에 식량안보, 환경보전, 생태서비스 등 농업인들에게 그리고 농촌에 다원적인 가치로 감안되었습니다.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비싼 값으로 쌀을 구매해주던 추곡수매제는 2005년 폐지되었습니다. 쌀직불금,밭의 경우에는 친환경직불금,경관보조직불금,조건분리직불금 등 여러가지 직불금이 있는데 이 직불금들은 대부분 법 개정으로 2020년 시행되는 공익형직불금으로 개편된다고 볼 수 있어요.
쌀소득직불금은고정직불금과변동직불금으로구성.고정직불금과변동직불금합한것
쌀고정직불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정부가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일정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쌀 산지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이의 85%를 현금으로 보존해주는 제도로 변동이 계속있기는 하지만 1조5천억정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된다고 해요. 여기에서 쌀목표가격은 법률로 정해져 있는데 2013년∼2017년산은 18만8천원이었는데 2018년산∼2019년산은 21만4천원으로 13.8%인상되었으며 목표가격이 오른만큼 쌀직불금도 인상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1㏊(3,000여평)당 70만원을 보상하게 되며 만약 벼농사 1만평을 짓고 있을 경우엔 210만원의 돈이 경작자에게 추가로 돌아가죠. 그러나 대부분의 농민들이 임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에서 땅주인들이 쌀직불금을 받기를 원해 실제 경작자인 농민들은 임대료를 조금 싸게하는 조건으로 쌀직불금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정부에서 쌀값이 하락하는 경우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목표가격(17만원)과 산지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경작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불하여 농가소득을 보존해 주기 위한 것.그러다보면 쌀은 우리나라에서 남아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직불금은 지불이 되고있죠.
변동직불금: 쌀의 수확기 평균가격이 목표가격에 미달하는 경우에 쌀을 직접 경작한 농가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전체직불금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것으로 목표가격(17만원/80㎏)과 당해연도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차감한 금액을 나타낸다. 연간 쌀 생산 수입의 0.5%를 납부금으로 적립한 농가에 해당하게 되는데 쌀 값의 하락여부는 과거 5개연도 평균 가격(11월∼1월)중 최고 저가를 뺀 가격을 산술평균한 기준가와 당해 연도 평균 가격을 비교해 판단하고 있다
친환경직불금: 농약을 치지않고, 화학비료도 치지않고 생산하는 농작물이나 임산물에 대해서 치지않은 만큼 소득이 작을테니까 작은 수입에 대한 소득보존을 친환경직불금이라 합니다.
경관직불금: 고속도로나 사람이 많이 보이는 전면에 식량 뿐만 아니라 여러면에서 눈에 보이게 경관을 좋게하는 작물을 심었을 경우에 주는 것을 경관직불금이라 하죠.
조건분리직불금: 조건이 아주 나쁜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보니까 조건이 좋은 곳에서 농사짓는 것보다 현저하게 떨어지는 경우 즉 다시 말하면 오지마을 같은 곳은 도시와 농촌의 소득격차가 너무 심하니 이 소득격차를 보존해주는 것을 조건분리직불금이라고 해요.
공익형직불금이란 무엇인가?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농업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이후 대안으로 내놓은 제도로 관세를 통해 수입쌀을 가격을 높여서 국내농업을 보호하는 대신 친환경 경관보존 등의 농업의 가치에 대해 정부가 농민에게 직접 보조하는 방식을 말하며 기존의 쌀직불금제도와는 달리 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농가에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이라고 보면 된다. 쌀농사와 대농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전면 개편해서 쌀직불제와 밭직불제를 통합해 재배작물의 종류와 가격에 관계없이 동일한 단가를 지급하되 면적이 작을수록 높은 단가를 적용할 것 같아요. 소농직불금의 의미를 살펴보면 공익형직불제는 소규모농가에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동일한 직불금을 주는 것이고 그 이상의 면적을 재배하는 농가는 면적단위로 몇단계 구간을 나누어 차등지급을 하게되며 면적이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많은 직불금을 지급받는것으로 친환경직불금과 경관직불금 등을 접목한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경쟁력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탈피하고 농민의 삶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까지의 사업 보조금 중심 정책을 직접 지불정책으로 전환하여 주는 제도인 공익형직불금. 다시 표현하면 공익형직불금은 농업활동이 식품안정,환경보존,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민에게 직접 지불하게 되는 정책이라 한다.
지급상한면적
농업인
농업법인
들녁경영체
기존직불
쌀직불
30㏊
50㏊
400㏊(25인이상)
밭고정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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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불리
논·초지30㏊
밭4㏊
논·초지50㏊
밭10㏊
공익직불
30㏊
30㏊초과시19년직불금수령면적에한함
50㏊
50㏊초과시19년직불금수령면적에한함
400㏊
공익형직불금의 핵심내용을 살펴보면 개편 전 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 조건분리지역직불, 쌀소득직불 등 기본직불금은 지급대상이 되며 대상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분리직불의 대상농지에 대해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여기에서 다만 2017년,2019년 중 1회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대상농업인 중 기존 수령자 2016년∼2019년 총 직불급(쌀.밭.조건분리)1회 이상 수령자에 한한다.그리고 또 하나 경영체가 등록되어 있어야만이 직불금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죠.
쌀,대규모 농가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로 중소농가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를 개편한 제도.지급요건과 단가 등이 상이한 쌀직불금,밭조건직불금 등을 하나의직불제로 통합하여 작물가격과 상관없이 동일한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그리고 기존 쌀직불금에 대해 소농의 경우는 경영규모와 상관없이 일정금액의 기본직불금을 지급하고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지급액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직불금을 수령하고 대농의 경우는 직불금이 줄어든다
공익형직불제의 직불제는 직접지불제의 준말로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한 다른 이유는 기존 직불제에 몇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기도 하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직불제가 밭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
2020년 공익형 직불금 예상수령액
농업진흥구역
1㏊=10000㎡=3030평=약3000평
0.1㏊(300평) ∼ 0.5㏊(1500평) : 120만원
0.1㏊(300평) ∼ 2㏊(6000평) : 200만원/1㏊당
2㏊(6000평) ∼ 6㏊(18000평) : 192만5천원/1㏊당
6㏊(18000평) ∼ 30㏊(9만평) : 185만원/1㏊당
비농업진흥구역 1㏊당 160만 ∼ 175만원. 비농업진흥구역에서 벼농사 3㏊ 짓는 경우 기존에는 480만원이고 현재 517만5000원
농업진흥구역 벼농사 30㏊(9만평) 짓는 경우 기존에는 130만5천원, 현재는 592만5천원
예) 3㏊ 9000평의 농사를 짓는다면 2㏊ × 200만원 = 400만원. 1㏊ × 192만5천원= 592만5천원
밭비농업진흥구역 70∼ 100만원
2020년 직불금 신청기간을 살펴보면
기본형 공익직불(면적,소농)- 5월 ∼ 6월말
경관보전- 4월(초지의 경우 5월)
친환경(농업)- 3월 ∼ 4월말 친환경(축산)- 3월
★ 기존고정직불금과 2020년 공익형직불제의 차이점 요약
기존직불금 : 쌀,밭 차등지급하며 쌀은 1㏊당 100만원.밭은 1㏊당 50만원.소농은 적게 가져가고 대농이 많이 가져감
2020년 공익형직불제 : 논밭 구분없이 동일하게 지급하며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가 결정되고 소규모 농가에도 면적에 관계없이 일정금액 지급하게 된다는 사실.소농은 고정액 수령 0.5㏊(1500평이하) 미만시 120만원 일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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