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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알고있어야할국민임대아파트의진실!
    생활정보 2020. 7. 30. 18:47

     

    국민임대아파트입주시 2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청약통장 없이 국민임대주택 입주하는 방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청약통장이 있을 때 입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민임대아파트란 무엇인가?

    국민임대아파트란 쉽게 표현하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가 주택을 제공하고 주택에 들어가 살면서 세금으로 매월 저렴하게 임대료를 지불하게 만든 제도이며 국민임대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소득과 재산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다시 말하면 소득과 자산보유기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70% 기준

     가구원수 월평균소득50%기준금액  월평균소득70%기준금액 
     3인이하가구 2.700.907원  3.781.270원 
     4인가구  3.082.601원 4.315.641원 
     5인가구 3.349.933원  4.689.906원 
     6인가구 3.674.446원  5.144.224원 
     7인가구 3.998.959원  5.598.542원 
     8인가구 4.323.472원  6.052.860원 

     

    도시별 가구당 소득자료 보는 이유는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보면 공공주택이나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자료를 통해 판단하게 되니 꼭 필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평균소득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있고 두 소득을 다 만족시켜야 입주자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3인이하가구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의 한 달 수입 2.700.000원이하이면 월평균소득 50%에 해당,만약 270만원은 넘는데 3.780.000원이하라고 하면 70%기준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는 1가구당 세대구성원 모두 합친 총 자산가액기준을 따져볼 경우엔 2억8천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자산가액기준

     

    자동차있는 사람들 중 자동차 가액은 세대구성원 모두가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 가액이 2.499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니,보통 총 자산가액때문에 못들어가는 분은 없을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 알아보시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통과한다고 보면 될것이며, 여기에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두 대의 자동차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두 대를 합친 금액이 2.499만원이하 이어야 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동차가 두 대가 있던 세 대가 있던 가장 높은 금액의 자동차 한 대의 기준을 잡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며, 국민임대주택은 국가에서 만든 임대아파트 저렴하게 월세 내고 사는것이기에 한 번 입주하게되면 2년마다 재계약 통해서 최장 30년동안은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자격조건의 변동이 있는지 심사를 보게 되는데 갑자기 소득이 많아지거나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것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한 2가지 방법

    주택청약저축통장이 없는 사람

    단독세대인분들과 가족이 3명이상인 분들은 50㎡미만 면적에 들어갈 경우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 60㎡이하로 지어진 주택을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60㎡이하를 아파트 평수로 환산해보면 전용면적 18평+공용면적7평= 약25평정도 되는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은 50㎡미만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입주자격입니다. 입주자격은 위에서 설명드렸던 월평균 표 즉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이 필요한데,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 표를 살펴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으로 공급하며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월 평균소득 70%이하인 세대에게 순차적으로 공급되어 진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인이하 가구에 속한다고 할 경우에는 50㎡면적이면 한 달 소득이 2.700.000원이하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이며, 만약 2.700.000원이 넘지만 3.780.000이하에 해당된다해도 입주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격요건에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월평균 50%이하인 세대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것이 그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택저축청약통장이 있는 사람 

    50㎡ 이상의 면적에 입주할 경우엔 위에서 보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금액표를 다시 살펴보면서 설명하면. 월평균 소득금액표를 참고로 볼 때 월평균소득 70%기준금액이하에 해당이 되어야만 50∼60㎡면적에 신청자격이 주어집니다. 4인가구이면 가족 구성원의 수입이 4,315,000원이하일 때 해당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청약통장의 유무가 우선순위를 나누게 되는데 1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2년지난 사람이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경우에 1순위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순위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난 사람으로 매월 약정납일일에 월납입금을 6개월이상 납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며 3순위는 1순위에도 2순위에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렇게 선정순위가 명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1순위 아니면 정말 들어가기 어렵다는 사실이 현실의 벽이랍니다.  

    1순위 자격기준이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동점자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엔 동점자 중 청약가점이 높은 사람이 당첨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이며, 동일 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방법 보면 선정여부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10가지의 문항이 있는데 동점자가 많은 경우 이 문항들에서 얻게되는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1번을 살펴보면 신청자 나이에 따라 점수가 주어지는데 만 50세이상은 3점,만40세이상은 2점,만 30세이상은 1점으로 점수가 측정되어지고, 그 다음 문항은 부양가족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점수가 측정되는데 부양가족수의 경우는 신청자 본인은 제외한 나머지 가족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이 건설된 지역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거주하였는가 기간에 따른 점수를 측정할 수도 있다는 점과,미성년자의 수는 태아를 포함한 만 19세미만 자녀가 몇 명이 되느냐에 따라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만 65세이상 직계존속으로  여기에서 잠깐! 직계존속이라함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이 된다는 사실 또한 중요합니다. 1년이상 부양한 분은 3점이고 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에 한하며 부양의 의미를 잠시 살펴보자면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임원은 제외한 근로자는 3점, 1년이상 퇴직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또한 3점,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가 몇 회인가에 따라 각각 최대점수 3점을 얻어 가점점수가 높은 사람이 선정되는 방식으로 이 외에 문항이 있는데 사회취약계층인 사람들은 추가점수를 얻을 수 있기도 합니다.

     구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행사자(또는그유족) 
     사회취약계층(3점)
    중복대상은하나만인정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보호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차상위계층2점
     65세이상의 직계존속을부양하는자로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선정기준의소득인정액이하인자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하는자로서아동복지시설의장이추천한자
    기타영구임대주택입주가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3점)
     영구임대주택에거주하는자 중 청약저축가입자(1점) 

                   

     

    마지막으로 10번째 문항으로 감점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1년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마이너스 5점, 최근 3년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마이너스 3점이 감점되니 이 점 또한 참고로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국민임대주택에 신청하기 위한 방법으로 먼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야하는데 모집공고의 경우 청약 가능한 지역에 임대주택이 나타났다고 하여 따로 연락오는 일은 없으니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같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 직접확인 할 수 있고 홈페이지에서 이미 공고가 진행중인 지역들도 있을 수 있으니 원하시는 지역이 있다면 국민임대주택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다양한 주거복지정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공공임대 유형의 특징에 따른 분류를 보면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영구임대는 시세의 30%수준으로 가장 저렴하다고 할 수 있으며 국민임대나 행복주택은 시세 60%에서 80%수준이고 장기전세는 시세 80%수준, 공공임대는 시세의 90%수준이며 공급대상을 살펴보자면 영구임대는 수급자 등 소득 1분위가 대상이 되고 여기에서 1분위라 함은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계층을 의미하는데 소득1분위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에게 가장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의미나.기본적으로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급규모는 40제곱미터로 전용면적 약 12평과 45제곱미터 전용면적으로는 약 13평, 85제곱미터 전용면적 약 25평 등이 있습니다.영구주택에서 자산기준과 소득기준이 없는 이유는 공급대상인 수급자나 한부모 등은 자산과 소득이 이미 조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각 유형별로 입주자격, 선정순위 기간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선정순위 중 우선공급은 특별한 자격이나 한시적으로 지정한 경우로 일반공급 중 1순위가 대다수 신청자이며 따져보면 2순위도 있긴 하지만 1순위자격을 가진 사람들만의 경쟁률도 치열하기 때문에 2순위까지 돌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생계.의료수급자는 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며 지원대상으로는 한부모가족 즉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한부모가족으로 주민센터에 신청해서 자격을 얻은사람을 말합니다.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대상인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이라고 1순위 자격이 다 되는것은 아니고 마찬가지로 소득과 자산기준 충족해야하는 것은 변함 없습니다. 전용면적기준 12평이하는 임대기간은 50년이라고는 하지만 2년단위로 재계약하기 때문에 무주택과 1순위자격이 유지되어 있어야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임대조건은 시중 시세의 30%수준입니다. 신청을 하려면 주민센터에서 하면 되지만 상시신청이 아니고 비정기적으로 신청해야하고 공고가 뜰때에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LH나 도시공사에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해 놓으시거나 동주민센터에 신청이 뜨면 알려달라고 부탁해두는것 또한 좋은방법입니다. 보통 매년 2월에서 3월쯤 공고가 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 

    마찬가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을 충족시켜야하며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니 생각보다 기준이 까다롭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총 자산으로 2억8천만원이하이며 자동차가액은 2,499만원이하를 충족시키면 되며,입주자격 전용면적 15평미만과 15평이상으로 나뉘어 지며 50제곱미터 이하는 월 평균소득 50%이하에 우선공급을 하게 되고 50제곱미터 이상은 월 평균소득의 70%에 해당되면 공급대상에 속합니다. 입주자 신청 순위는 경쟁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엔 1순위가 아니면 불가능하고 50제곱미터 이하는 당해주택건설 시군자치구 거주자.즉 해당지역 국민을 우선해서 공급하게 된다는 사실. 50제곱미터 이상은 청약저축에 가입한지 2년이상 경과하고 청약저축 납입횟수 25회 이상이면 가능합니다.여기에서 우선 공급 입주자격은 철거민이나 장애인,다자녀,국가유공자를 포함하여 영구임대주택입주자 등이 있고 신혼부부 우선공급도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자가 많아 동일순위 경쟁시에는 입주자 선정방법 부분이 아주 중요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동일순위 경쟁이라 점수로 인해 당첨자가 결정되어지는데 국민임대주택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당해지역거주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얻고 주택규모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며 임대기간은 30년이지만 2년마다 재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주택요건이나 선정요건을 재계약시 충족하고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임대조건은 시중시세의 60%에서 80%수준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도시공사 등을 통해 신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시세의 80%정도수준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고 소득과 자산기준 또한 충족해야 되어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와 60제곱미터 초과주택에 소득기준은 다르며 50제곱미터 미만은 월 평균소득 50%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 가구당소득 100%기준에서 반을 나누면 월 평균소득 50%가 나오겠죠. 50제곱미터에서 60제곱미터 이하는 월 평균소득 70%이하이어야 하고 60제곱미터 초과는 월 평균소득 120%가 기준입니다. 부동산은 2억1.550만원이하이며 자동차는 2.799만원이하 기준을 충족시켰을 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부동산이라함은 "토지 및 건축물"을 나타내고 만약 주택이 있으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속하지 않으므로 자동탈락이 되겠죠. 우선공급 입주자격은 철거민,장애인,다자녀,유공자,영구임대주택입주자등이 해당되며 신혼부부 우선공급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가점기준이 중요한데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당해지역거주기간이 길수록 미성년자녀의수, 청약납입횟수가 많을수록 높은점수를 받을수 있어요.

     

    공공임대주택

    LH나 도시공사 등에서 아파트를 신축하고 5년이나 10년동안 임대를 한후 임대입주자에게 주택 우선 소유권을 갖게하는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85㎡이하가 대상이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청약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와 배우자 소득이 없는 신혼부부,일반은 월 평균소득 100%기준이면서 노부모부양과 다자녀,배우자 소득이 있는 신혼부부는 월 평균소득 120%가 기준이 된다는 것과 자산은 부동산 2억1,550만원이하이며 자동차는 2,799만원이하가 기준점입니다.

    여기서도 1순위가 중요한데 수도권은 청약기간 1년이상에 12회이상 납입되어야 하며 비수도권은 청약기간 6개월이상 6회이상 납입이면 조건충족되며 특별공급대상은 다자녀,노부모부양자,신혼부부,생애최초주택구입자,국가유공자,기관추전자 등입니다. 시중시세의 90%수준이며 2년단위 재계약으로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또는 지방도시공사에서 분양시 같이 모집공고 나와요.추가적으로 5년이나 10년동안 전세거주 후 입주자에게 주택구입우선권을 주는데 10년 후 분양가격이 주위 아파트시세보다 낮게 분양을 하겠지만 10년동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른다면 애초부터 주택구입을 하는 것보다 불리할 수도 있어요.

     

    다가구매입임대주택 

    LH나 도시공사에서 기존주택을 매입한 후에 저소득층에게 공급하기 때문에 시세의 30%수준으로 저렴하며 입주대상은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기준중위소득 50%이하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소득대비 임차료비율이 30%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부분에서 최저주거기준은 보통 전용입식부엌이나 전용수세식화장실이 없는 경우 신청을 했을 때 담당자가 실제 방문을 해서 부엌과 화장실의 사진을 찍는 확인이 필요합니다.소득대비 임차료비율은 6개월 동안의 평균소득보다 보증금을 연 4%로 환산한 금액과 월세금을 합한 금액의  30%금액이 더 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 중 월평균소득 70%이하 주거취약계층인 쪽방,비닐하우스,고시원,여인숙,노숙인,복지시설거주자,범죄피해자 중 월평균소득 50%이하나 긴급주거지원대상자 등이 있습니다. 자산기준은 1억9천6백만원. 자동차는 2.499만원이하로 대상주택은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인데 LH와 도시공사에서는 보통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공급하므로 다가구주택 물량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임대기간은 2년단위 재계약이며 9회까지 연장하면 최대 20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 마찬가지로 재계약시에는 입주자격이 유지되고 있어야만 재계약도 가능하겠죠.신청방법은 보통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전세임대주택

    아마도 가장 많이 되는 공공임대 중 하나라고 생각되어 지는데요.LH와 도시공사가 주택물량을 확보할 필요없이 신청자가 원하는 집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의 폭이 넓다고 보면 됩니다. 전세임대의 종류에는 기존주택전세임대,청년전세임대,신혼부부전세임대,소년소녀가장전세임대 등이 있으며 기존주택전세임대 입주대상은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월평균소득 70%이하장애인,주거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 대상이 있고 전세금지원 한도액은 수도권 9천만원, 광역시 7천만원, 기타지역 6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요. 다만 지원금에 대해 조건이 있는데 예를들어 9천만원 지원 시 5%인 450만원을 LH나 도시공사의 보증금으로 지불하여야 하고 450만원을 제외한 8,550만원의 연1%에서 2%를 이자로 임대료를 지불하여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임대기간은 마찬가지로 2년단위 재계약이며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고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참고사항은 전세임대주택은 집주인과 LH나 도시공사 그리고 신청인이 있다면 LH가 단순히 전세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집주인과 LH,신청인이 3자 계약을 맺고 여기에서 계약당사자는 LH가 성립되기 때문에 절차가 조금 복잡해서 집주인이 거절하는 경우도 있어요.따라서 전세임대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이러한 점에 대해 부동산에 설명하고 미리 주택구입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행복주택

    행복주택의 장점은 직장이나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공급을 한다는 사실이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택입지가 나쁘지 않다는 것이고 세대위주로 공급을 하기 때문에 젊은세대가 자본금을 모으기 전까지 이용하기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어요.행복주택의 입주자격은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청년,사회초년생,신혼부부,예비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산업단위근로자 등이며 소득기준은 월평균소득 100%이하로 자산기준같은 경우는 자격마다 기준이 다르다.

    대학생은 자산   7천5백만원이하이며 자동차는 소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사회초년생은 자산 2억3천2백만원이하로 자동차는 2,499만원 그 외에는 공통점 자산 2억8천만원이하 자동차 2,499만원이하인데 젊은계층에 물량의 80%를 공급 전용면적 45제곱미터이하 2년단위 재계약이다. 최대거주기간은 대학생이나 청년,산업단지근로자는 6년까지 신혼부부,창업지원주택은 무자녀일경우 6년까지이며 자녀1명이상인 경우는 10년까지 가능하며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는 최대 20년까지 가능.시세의 60%∼80%금액으로  LH나 도시공사를 통해 모집하고 있으니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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