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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신청시작되는 5차재난지원금 택시부터 우선지급!!
    생활정보 2021. 8. 3. 19:20

     

     

    5차재난지원금 지급 시작

     고용노동부에서 첫 발을 내디딘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부터 시작되면서, 현재까지 정부입장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상생국민지원금, 저소득층플러스자금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되 최대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9월말까지 90%이상 집행하겠다고 밝혔다고 해요.  

     

     

     

    고용부-자치단체, 8월3일부터 4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작.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택시법인 기사에게 8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8월 3일부터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을 시작하여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 약 8만명에게 1인당 8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택시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 또는 본인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서 2021년 6월 1일 이전(6월 1일 포함)에 입사하여 2021년 8월 3일 현재까지 계속 근무해야 한다는 조건. 다만, 이 기간에 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7일 이내로 근무공백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근속기간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여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2·3차 지원 당시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이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신청서 취합
    제출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운전기사
    → 택시법인 
    택시법인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운전기사

     

    다만,법인의 매출액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 신청서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

    지원금 신청 지급요건 충족 확인 지원금 지급
    운전기사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 운전기사

    4차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1·2·3차 지원 당시 지원금 받았더라도 신청서 다시 작성 ·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8월 3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 

     

     

    고용노동부와 각 자치단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고용취약계층에게 소득안정자금을 지급한다는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5차재난지원금 언제 지급할지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법인 택시기사에대한 재난지원금이 시작되면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8월 17일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일자를 결정하고 있고 8월 24일 저소득층 플러스자금 지원을 비롯 여기에 상생지원금 8월중순까지 논의를 하고 빠르면 8월 말부터 9월까지는 90% 지급을 한다는 내용까지 결정되면서 이렇게 고용노동부 법인택시기사부터 5차재난지원금을 시작으로 재난지원금 지급에 신호가 전해지고 있으니 좋은소식이죠. 어려운 시기 조금이나마 따사로운 햇빛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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