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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전세월세 정부에서 지원받기!!1,000만원까지!!생활정보 2021. 8. 11. 21:54
긴급자금이 필요한 나이, 나이가 들면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가 많아질 때. 60세 이상이라면 긴급하게 정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사업. 즉,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이 있다는 사실.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노후긴급자금대부사업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출처 : 복지로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지원. 실 소요액으로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 (최고 1,000만원) 연금수령액이 50만원일 경우 연간연금수령액은 600만원*2배=1200만원.최고 1000만원 기준을 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1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는 것이다.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
지원절차 :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
1. 초기상담 및 서비스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긴급자금 대부지원
상환할 때는 금융기관에 상환
상환할 때는 금융기관에 상환하면 된다. 60세 이상 갑자기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 복구비 이런 것들만 있는줄 알았는데 전세나 월세자금도 받을 수 있다는 내용. 만약 지금 전세자금이 부족하거나, 월세자금이 부족한데 딱히 돈 빌릴곳이 없었다면 '60세 이상이면서 국민연금지급대상자'라면 '노후긴급자금대부신청' 확인하시고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신청자(대부자) 성명 생년월일(nps번호) 전화번호(집) (휴대폰) E-mail 대부금 금 원(₩ ) 대부용도 □ 의료비 □ 배우자 장제비 □ 전월세자금 □ 재해복구비 상환기간 □ 원금균등분할상환: 개월 정기상환일 매월 연금지급일 상환내역안내서 □우편 □ 이메일 □ 미희망 □ 거치 후 원금균등분할상환
거치기간 년, 분할상환기간 개월상환내역SMS
(중복체크기능)□ 미희망
□ 최초3회 □ 상환완료시거치기간종료통지 □ 희망 □ 미희망 자동이체출금통지 □ 희망 □ 미희망 대부금 지급 금융기관 계좌번호 대부금 상환용 자동이체 신청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명 생년월일 ①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예 □ 아니요
※ "아니요" 는① ~ ⑥번 모두 해당없는 경우임
② 외국인 및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 동포) ③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④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일로부터 면책결정 확정 전인 자 ⑤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⑥ 장애4급수급자, 연금급여 해외송금자,기초생활수급자 기타사항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는 취소되며, 즉시 전액상환(연금공제)하여야 합니다.
① 제외대상 해당여부가 허위로 확인되는 경우
② 위·변조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부 받은 경우
③ 임대차계약서 상 임차개시일 이후 30일 이내 전입 불이행 및 공기업 공문, 기타 공증된 서류 등으로 대부금 지급 후 15일 이내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 미제출하는 경우
④ 임차개시일 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주소 변동자는 임대사실을 재확인하며 허위계약으로 확인되는 경우
* 위 · 변조 등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자는 상환완료일로부터 3년간 대부가 제한됩니다.
* 부부간(사실혼 포함),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불인정합니다.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에 의하여도 국민연금실버론 대여금(원금, 이자, 연체이자) 은 면책되지 않으며, 연금급여에서 공제됩니다.접수인 위와 같이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신청을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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