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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주는 5차재난지원금추가지원 5가지!!
    생활정보 2021. 8. 3. 21:59

    5차 재난지원금 확정되며 저소득층들이 꼭 아셔야 되는 내용.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 17.3조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1조원, 국비 8.6)
    소상공인 피해지원
    (5.3조원) 
    상생소비지원금
    (0.7조원)
    소득하위
    80% + 알파
    국민지원금
    (1인당 25만원)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
     
     +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30만원
    캐시백

    *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시행시기 조정 
    기초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296만명)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인당 10만원)

     

     

    주요내용: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추가지출 보전 및 소비여력 제고위한 소비지원금  한시 지급                               

    지원대상 : 약 296만명 대상(중복제외)  - 기초생활수급자(234만명, '21.8월 기준 전망치), - 법정 차상위계층(59만명, '21.5월 기준) - 한부모 가족 양육지 지원을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34만명, '21.5월 기준, 차상위이하는 31만명)

    지원내용 : 지원대상 요건 충족시 1인당 10만원

    지원방식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지급일 기준으로 자격이 있는 가구원 수에 따라 기존 급여계좌로 입금. 긴급복지, 제 1회 추경 시 반영된 한시생계 지원과 중복수급 가능. 제2회 추경 시 반영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중복수급 가능

     

    생계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조기시행)  

    사업개요

    사업목적 :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생계급여 지급을 통해 최저생활 보장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 부양의무자가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 보유한 경우 제외

    지원내용 : 가구원수별 생계급여 최저보장기준(선정기준)금액에서 수급자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차액을 보충급여방식으로 지급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 평균 38.9만원

    * ('21년 본예산)4 ,607,864백만원, (수급자수) '20년 12월 말 기준 130.1만명, 92.4만 가구

    주요내용 : 빈곤 사각지대 해소, 기존 수급자에 대한 보장 강화 등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를 앞당겨 추진(당초 '22년 → '21.10월

    '21.10월부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 관계없이 생계급여 지급(+5만 가구, 476억원)

    지원방식 : 이미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수급가구와 급여신청 후 탈락한 가구 중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되는 가구는 제도시행(10월) 이전 별도안내(문자, 우편발송,읍.면.동 등)예정

     

    긴급복지 「 한시완화기준 연장(21.9월) 」 

    (사업목적) 실직, 휴 · 폐업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게 신속하게 생계 · 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게 함.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소득 · 재산 기준 충족 가구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75% 1,370,873 2,316,059 2,987,963 3,657,218 4,318,030 4,971,899

    (재산기준)  '21.9.30까지 한시 완화기준 적용 (3개월 연장)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당초 1억 8,800만원 1억 1,800만원 1억 100만원
    한시완화 3억 5,000만원 2억원 1억 7,000만원

     (금융재산) 500만원(생활준비금 공제 : 4인가구 808만원) →  1,231만원(4인가구/21년기준)

    (지원금액) 대도시 4인기준 생계지원 126.7백만원, 의료지원 300만원이내, 주거지원 64.3만원 이내, 복지시설 이용지원 145만원 이내.

    (지원방식) 지역 시 · 군 · 구청( 읍 · 면 · 동) 또는 129에 지원 요청                                                                      

    위기상황발생   적정성심사절차
    신청 접수 사후조사 위원회개최
    보건복지상담센터
    읍면동요청
    신고 등
    지원요청확인 지원 적합여부조사 서식제9호 적정성 심의.의결 지원연장
      현장조사 적정성심사 적정 지원종료
      현장확인
    (서식제10호)
    적정성 여부 심사 부적정 비용전액환수
      지급내역 등록   e호조 일부환수
      급여지급
    행복행복e음과e호조와일치
      지원금액지급 환수면제
    참고:이의신청절차 비용환수절차
    이의신청(처분을고지받은날로부터30일이내) 시.군.구(10일내시도로 관련서류제출) 시,도 (15일이내이의신청인과시군구에 서면통보) 체납처분 납부독촉 납부통지

     

     

    긴급복지 (한시완화기준 연장)

    1. 한시완화기준 연장 시 기존에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한시완화기준이 적용되는 기간내에는 종전의 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동일한 위기사유이더라도 신청이 가능함. 다른 위기사유가 있은 경우에는 종전의 지원이 종료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되면 지원이 가능함

    2.'21년 4분기에도 한시완화기준을 적용할 계획이 있는지? 코로나19의 전개상황을 고려하며, '21년도에는 분기단위로 한시완화기준의 연장을 결정하고 있음. 4분기에도 한시완화기준을 적용할지는 향후 코로나19의 전개 추이를 보아 결정할 사안임.

     자활근로

    (사업목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근로빈곤층의 탈수급 및 자립 ·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탈빈곤촉진.(지원대상)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근로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지자체별로 결정)*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기준중위소득 0% 이하 미취업자로 타 차상위사업 대상자라도 차상위자활 요건에 부합하는지 별도 확인 필요.(선정방식) 신청 → 소득 · 재산기준 충족 여부 확인 → 자활근로 참여대상 여부확인 → 자활근로 참여 결정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 및 지자체의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한 다양한 영역의 자활근로참여 및 참여에 따른 급여 지원.    * (참여업무 예시) 임가공, 집수리, 세탁, 청소, 음식물 제조, 재활용 등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5일 근무원칙(사업단 유형별로 상이). (급여) 유형별 5,848원~7,119원까지 상이(일 29,240~56,950원)

    (신청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소득 · 재산 조사   대상자 확정
    자활지원계획 수립
    자활근로 배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목적)저소득 어르신들의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동 지원 통한 사회적 관계 증진,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 기여(주요내용)공익활동형 1만개, 사회서비스형 1만개 확대(80만 →82만개)                              (공익활동형)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참여하는 봉사활동                (사회서비스형) 노인의 전문성 및 활동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지역사회돌봄, 안전 관련 등)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

    지원대상

    (공익활동형)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선발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 소득인정액(60점), 참여 경력(5점), 세대 구성(5점), 활동역량(30점).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 (일부 유형 만 60세 이상 참여 가능) 중 선발기준표에 따른 고득점자.            * 활동역량(40점), 필요도(20점), 사무 · 인성  · 대인관계 역량  중 택 2(각 20점), 유관자격증(가점 15점)

    (신청방법) 온라인(노인일자리 여기 행복 복지로e옴) 시 ·  군  구 및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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