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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주거급여대상확대기준완화추가혜택똑똑하게알아보기!!생활정보 2021. 8. 11. 21:55
2022년 더욱 확대되는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2021년 기준 중위소득 45%까지였으나, 2022년부터 46%로 1% 완화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며 또한 받을 수 있는 월세. 즉 임차급여도 인상되었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주거급여
(중위 46%)'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의료급여
(중위40%)'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생계급여
(중위30%)'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생계급여 1인가구 35,095원 인상 2인가구 51,602원 인상
올해 생계급여 + 인상된 생계급여 금액≪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단위: 만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 · 인천) 3급지
(광역시 · 세종시 · 수도권 외 특례시)4급지
(그 외 지역)1인 32.7 (+1.7) 25.3 (+1.4) 20.1 (+1.1) 16.3 (+0.0) 2인 36.7 (+1.9) 28.3 (+1.5) 22.4 (+1.2) 18.3 (+0.0) 3인 43.7 (+2.3) 33.8 (+1.8) 26.8 (+1.4) 21.8 (+0.1) 4인 50.6 (+2.6) 39.1 (+2.0) 31.0 (+1.6) 25.4 (+0.1) 5인 52.4 (+2.7) 40.4 (+2.1) 32.0 (+1.7) 26.2 (+0.1) 6인 62.1 (+3.3) 47.8 (+2.5) 37.9 (+2.0) 31.0 (+0.1) * 괄호는 '21년 대비 증가액
* 가구원 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 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2022년 중위소득 100%
2022년 중위소득이 결정되었으며, 지난해는 2020년 대비 2.68% 증가했었고 이것의 거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 그렇기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여, 기준중위소득의 46%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데 기준중위소득의 기준자체 높아지다보니 주거급여 받을 수 있는 기준도 올라가는 것이고 여기에 지난해 45%였던것이 여기에 46%까지 1%를 더 적용하여 2022부터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기준 이하에 해당된다면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때문에 2021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면, 특히 안타깝게 몇% 안되는 금액, 얼마 안되는 차이로 탈락했다면 주거급여의 선정기준 높아졌고 중위소득도 높아졌으니 꼭 기억하여 2022년에는 신청하여 도움되기 바랍니다.
주택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주거급여 받는 사람들.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구분 경보수 (주기 : 3년) 중보수 (주기 : 5년) 대보수 (주기 : 7년)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며,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 온라인신청 (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 신청하면 공적자료 의뢰하게되고 여기서 소득과 금융자산 조회하는 등으로 약 14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후에는 한국주택공사에 실질적인 조사 의뢰하면 약 20일 정도 소요된다. 어쩌면 한달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다만 여기서 주거급여신청자가 여러가지 사정이 있어, 조사의 시일이 많이 걸릴때도 있다. 그렇지만 조사의뢰 접수된 때부터 40일 이내 결과 통보하게 되니 참고하세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40일 이내에는 모든 결과가 나온다는 내용.
우선 ( online.bokjiro.go.kr)에 접속하고 복지서비스신청 선택 후 주거급여 신청 진행하면 되는데 만약 자녀가 다른지역에 살고 있다면 청년주거급여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해당된다면 기억하여 꼭 신청해서 주거급여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는 것. 온라인 신청하면 총 5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신청정보 입력,주택조사신청정보도 신청하고 가족정보 제공 동의,소득 및 재산신고 그리고 신청서를 제출하게되는 과정이다.공동인증서나 민간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참고하되 부채가 있을 때는 부채증명서 같은 서류 신청할 때 업로드해야하는 것도 기억해두세요. 결과통보 아무리 길어도 40일정도 걸리는데 이런 모든 절차 완료되면 주민센터에서 휴대폰으로 통보해준다. 선정이 되었을 때는 유선, 부적합 판정이 나왔을 때는 우편으로 오게 되며, 주거급여는 신청 확정되었을 경우 첫 지급일은 신청일부터 소급한 금액 한 번에 지원받는다. 20일이나 말일에 받을 수 있는데 신청 시 제출한 통장계좌 통해서 입금.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매달 20일에 지급되며,20일이 공휴일일 경우에 하루 전날에 지급되니 참고하기 바란다.
복지혜택, 감면혜택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받을 수 있고 이동통신요금 할인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해도 되고 한전, 가스공사, 휴대폰회사에 직접 전화해서 신청해도 된다. 1년동안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도 받을 수 있고 '산림바우처' 이것도 연 10만원이다. 평생교육바우처 3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그 외 드림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 등 아이들도 혜택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스포츠바우처' 한달에 8만원으로 태권도 학원을 다닐 수도 있다. 그리고 정부양곡할인도 받을 수 있으며, 지역마다 푸드뱅크가 있는데(푸드뱅크는 무료로 음식을 나누어 주는 곳) 이런 복지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신청기간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상담받아 보세요.
2022년 주거급여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주거급여 부동산 용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거급여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2022년 주거급여 기준 ;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6% = 기준중위소득 1% 상승 주거급여 최저보장수준 달성 (관련현황 및 문제점) 임차급여 관련-'20년 현재 기준임대료는 재계측한 임차료 대비 약 90% 수준으로 최저주거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급여수준 현실화 필요 * ('18년) 76% - ('19년) 81% - ('20년) 90% - ('21년) 95% - ('22년) 100%
《주요 과제 추진 방향》 급여 수준 현실화를 통한 최저 보장수준 달성 임차급여 수준 현실화 - (기준 임대료 인상) '20년 최저주거수준 시장임차료 대비 약 90%수준인 기준임대료를 '22년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 기준임대료: 최저주거기준 등을 고려하여 가구규모 및 지역(급지)별로 설정-주거급여를 최대치로 받을 수 있는 금액- 월임대료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음- 생계급여 대상이 아님 - 주거급여가 기준임대료보다 적음
2022년도 주거급여는 얼마일까? 주거급여: 급지-가구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금액이 다름
2022년도 임차인 주거급여는 얼마일까?
월세 사는 생계급여 수급자
기준임대료 1급지 2급지 3급지 4급지 1인 32.7 25.3 20.1 16.3 2인 36.7 28.3 22.4 18.3 3인 43.7 33.8 26.8 21.8 4인 50.6 39.1 31.0 25.4 서울 1인가구
월세 40만원실제 임대료
40만원◁ 기준임대료 =주거급여
32.7만원대전 4인가구
월세 50만원실제 임대료
50만원◁ 기준임대료
31만원=주거급여전셋집에 살면 어떻게 될까?
전셋집 실제 임대료 :보증금 × 4%(보증금 조달비용) ÷ 12개월-보증금을 대출했는데 이율이 4%가 안된다면 대출금은 재산에서 제외되어 재산으로 잡히지 않아요.만약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분들은 전셋집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경기 2인가구
전세 9000만원실제 임대료
30만원◁ 기준임대료
28.3만원=주거급여9000만원 × 4%÷12개월=30만원
경기 3인가구
전세 9000만원실제임대료
30만원=주거급여▷ 기준임대료
33.8만원9000만원 × 4%÷12개월=30만원
서울 2인가구
전세 1.2억원실제 임대료
40만원▷ 기준임대료
36.7만원=주거급여1.2억원 × 4%÷12개월=40만원
서울 3인가구
전세 1.2억원실제임대료
40만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43.7만원1.2억원 × 4%÷12개월=40만원
보증금이 있는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전월세보증금》 보증금 × 4%÷12개월 → 월차임으로 환산 전셋집 실제 임대료 보증금 × 4%(보증금조달비용) ÷ 12개월
《월 차 임》
부산4인가구
월세3000-20실제임대료
30만원=주거급여▷ 기준임대료
31만원《월 차 임》
부산4인가구
월세3000-20실제임대료
30만원=주거급여▷ 기준임대료
31만원3000만원 × 4%÷12개월=10만원 + 월세 20만원=30만원
부산3인가구
월세3000-20실제임대료
30만원◁ 기준임대료
26.8원=주거급여3000만원 × 4%÷12개월=10만원 + 월세 20만원=30만원
자신의 소득인정액 아는 방법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자격 X 주거급여-(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기준 금액)×30% =자기부담분
경기 1인가구
전세 9600만원
소득인정액 89만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
기준임대료-자기부담분실제임대료
32만원◁ 기준임대료
25.3만원=주거급여9600만원 × 4%÷12개월=32만원 25.3만원 - 9.3만원 = 16만원 주거급여-(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30%=자기부담분얼마?(89만원-58만원)=31만원×30%=93,000원=자기부담분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기준과 가까움 실제임대료가 적음 주거급여 감소 천안 4인가구
전세 7000만원
소득인정액 235만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153만원)실제임대료
23.3만원=주거급여▷ 기준임대료
25.4만원7000만원 × 4%÷12개월=23.3만원
주거급여-(소득인정액-생계급여기준금액)×30% ( 235만원-153.6만원) ×30% = 24.4만원(자기부담분) 실제임대료 23.3만원▷자기부담분 24.4만원 → 주거급여 받지 못함 임차가구: 전액 현금 지급 - 최저 임차 급여: 1만원. 자기부담분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주거급여 대상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46%까지 올린것은 좋은데 이 부분도 좀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청년가구 주거급여 분리지급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즉 정부는 부모, 자녀가 시군을 달리해서 주민등록한 가구의 경우에는 주거급여 218,000원. 따로 사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별도 지급(각각 지급) 주거급여청주거주 2인가족 183,000원, 아들 서울 거주 1인가족 327,000원.
혼자 사는 20대 청년이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하면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비록 부모와 따로 살아도 같이 살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주거급여 신청하면 부모의 소득과 재산까지 확인하는데,만약 부모님 소득과 재산은 안본다면 집에서 따로 나와 생활하는 대학생들은 모두 다 주거급여 대상 되지만, 부모님에게서 따로 나와 사는 미취업 청년이라 해서 주거급여 다 주는 건 아니라는 것. 2022년 주거급여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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