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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등 장기요양기관종사자에게감염예방수당10만원지급!!생활정보 2022. 1. 26. 22:51
장기요양위원회란?
장기요양보험료율,장기요양급여 비용 등 장기요양과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법적.사회적 합의 기구(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 45조) 위원장(복지부 제 1차관) 및 위원(가입자, 공급자, 공익 대표 각 7인) 총 22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월부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감염예방수당' 월 10만원 지급하고 시설 감염관리료도 입소자당 월 1만1천원씩 "3개월간 우선 지원"합니다.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추진단' 분과반 구성하여 기관의 감염 관리 역량을 확보하고, 서비스 질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PCR 검사 받고 있는 모든 종사자에게 "감염예방수당"을 지급하고,기관 내 소독 등 감염 예방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감염예방수당 지원대상자 및 금액
종사자 1인당 10만원 지급하고 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데이케어센터)와 단기보호시설만 해당되며 재가센터의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종사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 최소 근무기간이 충족되어야만 해당되며 참고로 연차 및 병가 등의 사용이나 가족 결혼, 장례 등의 기간은 공단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줍니다.감염예방수당의 지급기간은 2022. 2월 ~ 4월 (필요 시 연장) 오미크론 감염 확산세의 정점이 언제인지 알 수 없고 얼마나 지속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필요시에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질적 수령 날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수당 등은 각 기관의 시설장님이나 공단급여 청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공단에 청구작업 완료한 후에 기관으로 심사지급 완료되면 각 개인별로 지급 됩니다. 즉, 예를들어 2월 달 감염예방 수당은 3월에 지급받는게 일반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종사자 분들이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이 내용에 대한 세부적 공문이 조만간 각 기관으로 전달되면,시설장님들이 알아서 급여에 산정하여 지급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염관리료
감염관리료는 기관 내 소독 등의 감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관 내 입소자 1인당 월 11,000원 지급, 2022.2~4월(필요 시 연장), 감염예방관리 책임자 지정, 감염예방활동 후 감염예방일지 작성 등 필요로 합니다.예를들어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의 경우 요양원과 달리 어르신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이 붙어서 지급될 수 있다고 보여 집니다.다만, 지급 기간은 감염예방 수당과 같이 2월~4월까지이고,필요시 연장 된다고 합니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은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폭발적 감염확산으로 인하여 지난 1월 24일부터 PCR 검사 및 신속항원 자가검사 등의 코를 찌르는 검사를 현재 기준 주 4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상당히 고통스러운 검사를 거의 매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며, 일시적이지만 수당이 지급되어 조금은 위안 된다고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이 사회에 꼭 필요한 어르신 돌봄이라는 사명 완수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는 점을 정부 관계자 분들과 많은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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