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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문요양보호사추가수당신설부터2022년요양보호사예상급여까지!!
    생활정보 2022. 1. 30. 14:29

    1.개정 이유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한 2022년 급여유형별 급여비용 고시하고,급여비용 인상에 따른 2022년도 적용 인건비 지출비율 고시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적정 수준의 인건비 지급될 수 있도록 하며, 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이 개정 이유입니다.

    2. 주요내용

    기존의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법안이 개정되었다는 것인데,2022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안 제18조, 제25조, 제28조 등)와 20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고시(안 제13조) 2022년도 안건비 지출비율 고시(안 11조의2),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제공기준 명확화(안 제15조),가산금 폐지에 따른 업무 수행기준 완화(안 제19조),주야간보호 제공기준 개선(안 제30조),주야간보호 급여제도 개선(안 제32조),정원초과 특례 문구 명확화(안 제46조),근무인원수 산정방법 개선(안 제49조),이며 기존 장기요양급여에 관련된 법안 개정되었다는 사실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면 장기요양공단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 개최하여 여러가지 상황 고려해서 각 기관별 급여비용 정해줍니다.     

     

     

     

    장기요양 위원회란? 

    보건복지부장관 소속 심의기구장기요양보험료율,가족요양비,특례요양비,요양병원 간병비의 지급기준,재가 및 시설급여비용 등을 심의하는 기구로 쉽게 말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나 재가센터 등의 각 기관들이 어르신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단에 청구해서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을 정해준다는 내용입니다.

    2022년도 재가급여 월 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월 한도액(원) 1,672,700 1,486,800 1,350,800 1,244,900 1,068,500 597,600

     2022년도 재가급여비용 수가 

    분류번호 분류 금액(원)
    가-1 30분 이상   15,430
    가-2 60분 이상 22,380
    가-3 90분 이상 30,170
    가-4 120분 이상 38,390
    가-5 150분 이상 44,770
    가-6 180분 이상 50,400
    가-7 210분 이상 56,170
    가-8 240분 이상 61,950

    물가와 인건비는 해마다 상승하기 때문에 기관에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비용 또한 매년 상승합니다. 

     

     

     

     

     

    2022년도 장기요양 종사자 인건비 비율 

    구분 장기요양요원 인건비 지출비율(%)
    노인요양시설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1.1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65.5
    주야간
    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48.7
    단기보호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59.0
    방문요양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86.6
    방문목욕 요양보호사 49.8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60.4

    주요사항

     제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1.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2. 제1항에 따른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번 신설된 법안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요양보호사, 인지활동 방문요양 가산금 2022년부터 폐지되는데 공단의 의도는 방문요양보호사들이 아무래도 좀 더 힘든 어르신인 1등급과 2등급의 어르신들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수당을 제공해 줌으로 중증 어르신들의 방문요양을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의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2022년부터 폐지되는 5등급 어르신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이 1등급, 2등급의 중증도 어르신케어로 쓰여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이 5,760원 금액이 좀 아쉽고 치매 어르신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은 확실한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금 폐지해 버리는 것이 과연 발전적인 방향이 맞는 건지 의구심 들 수 밖에 없습니다. 이번 1,2등급 중증 수급자 가산 제도의 신설과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가산 제도의 폐지는 어쩌면 2022년 새해부터 장기요양 분야 특히 방문요양보호사 선생님들 사이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요양보호사로 근무 시 최소시급과 주간보호센터 및 요양원 근무 시 최소 월 급여에서 2022년도 방문요양보호사의 최소시급은 11,519원 이기때문에 11600원 ~ 12000원을 취소 시급으로 정하는 기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문요양
    임금구성 기본시급 9,160원
    주휴수당 1,832원
    연차수당 527원
    총시급 11,519원

     또한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최소 월급여는 1,914,440원 이기 때문에 신규 입사시 192만원 부터 2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방문요양보호사로 근무 생각하고 있다면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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