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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신청하세요.저소득 1인 가구 매월 32만원씩!전세월세고시원가능!!생활정보 2022. 1. 26. 23:03
2022년 바뀐 주거급여
월세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2022년엔 어떻게 받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주거급여만 따로 알아보면, 2022년은 2021년보다 기준이 완화되었는데, 2021년까지는 중위소득 45% 이하였던 것이 2022년은 46%이하로 확대된 것입니다. 핵심만 알아보면 주거급여 지원하는 정책은 저소득층,취약계층이 주거에 필요한 비용 지원해주는 제도로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중위소득 43%이하,2019년에는 중위소득 44%이하였으며 2020년, 2021년에는 중위소득 45% 이하 유지하다가 2022년부터 중위소득 46%까지로 확대 되었습니다.중위소득이란 우리나라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겼을때 가장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수준을 중위소득 100%로 보는 것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근로소득-103만 원 공제) × 70% = 기타소득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금융재산-2,000만 원 공제) - 부채≫ × 소득환산율(4%) ÷ 12개월+ P값 (기본재산액) 주거 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 원 이상 혹은 3000㏄ 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합니다.
중위소득 46%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주민센터 또는 ☎129번에 전화하여 소득과 재산상태 확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2021년 및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교육급여
(중위 50%)'21년 91만3916 154만4040 199만1975 243만8145 287만8687 331만4302 '22년 97만2406 163만43 209만7351 256만540 301만2258 345만3502 주거급여
(중위46%)'21년 82만2524 138만9636 179만2778 219만4331 259만0818 298만2871 '22년 89만4614 149만9639 192만9562 235만5697 277만1277 317만7222 의료급여
(중위40%)'21년 73만1132 123만5232 159만3580 195만516 230만2949 265만1441 '22년 77만7925 130만4034 167만7880 204만8432 240만9806 276만2802 생계급여
(중위30%)'21년 54만8349 92만6424 119만5185 146만2887 172만7212 198만8581 '22년 58만3444 97만8026 125만8410 153만6324 180만7355 207만2101 중위소득 46% 이하라고 생각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되고, 선정이 되면 임차급여 즉 월세 비용 지급받거나 또는 수선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월)
구분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지역) 1인 327,000 253,000 201,000 163,000 2인 367,000 283,000 224,000 183,000 3인 437,000 338,000 268,000 218,000 4인 506,000 391,000 310,000 254,000 5인 524,000 404,000 320,000 262,000 6인 621,000 478,000 379,000 310,000 가구원수가 7인의 경우 6인 기준임대료와 동일하고, 가구원수가 8~9인의 경우 6인 기준 임대료의 10%를 가산《10인 가구 이상은 동일한 방식(2인 증가 시 10% 인상)에 따라 적용》 기준임대료는 2020년 90%, 2021년에는 95%까지 확대,2022년인 올해부터는 100% 반영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내 집이 있지만 소득수준 낮아서 주택을 보수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 및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수범위별 수선비용(수선유지비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소득인정액이 ①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6%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지원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20대 청년이 안정적인 자립 꿈꿀 수 있도록!
지원대상 :1.주거급여 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청년 2.중위소득 45%이하인 가구 3. 청년명의 임대차계약으로 임차료 지불하는 경우(전입신고 필수) 4.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지만 동일 시,군이라 하더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지원내용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대료 지원.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별도 지급
제출서류 : 1.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신청서 3. 임차가구 증빙 서류 4. 분리거주 사실 확인 증빙 서류 5. 최근 3개월 내 임차료 증빙 서류 6. 통장사본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online.bokjiro.go.kr)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인 : 주거급여 수급자 가구주(부모)
내가 살고있는 가구가 주거급여 지원받고 있고 청년이 따로 생활해야 한다면 부모님의 가구와 분리해서 주거급여 받을 수 있으니, 2022년 새롭게 바뀐 소득기준, 재산기준 급지별 지원금 잘 확인하여 상담도 받고 지원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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