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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봄지원수당 20만원 지급받는 전국 모든 요양보호사 !!
    생활정보 2022. 2. 23. 23:42

    2022년 2월 21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2년 제 1 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내용을 살펴보다가 코로나 19의 위기상황 속에서 돌봄서비스 제공하는 대표 인력인 요양보호사에게 한시적 지원금 제공하는 내용이 보여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국회 확정

    추경 규모는 정부안 14조원에서 16.9조원으로 확대되어 3.3조원을 증액하고 추경안 지출 일부 감액(0.4조원)은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2.0조원을, 방역 보강에는 1.3조원 증액하였으며 재원은 국가 추가발행 없이 특별 회계나 기금 여유 자금 등 활용하고 충당한 추경 규모의 확대는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과 방역 소요 비용을 추가적으로 보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안 14.0조원 → 국회확정 16.9조원 (+2.9조원)                                                                                    

    추경의 주요내용.    
      정부안 국회확정 증감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11.5조원 13.5조원 +2.0
    소상공인 지원 11.5 12.8 +1.3
    소상공인 손실보상 1.9 2.8  
    손실보상 보정률 80%→90%   0.5  
    식당.카페 등 밀집도 완화 업종 추가   0.45  
    2차 방역 지원금 9.6 10.0  
    간이과세자 매출감소 요건 확대   0.3  
    연매출 10~30억원 숙박.음식점업 등   0.06  
    취약계층 등 사각지대 보완 - 0.7 +0.7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0.41  
    법인택시.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0.16  
    문화예술 맞춤형 종합지원   0.09  
    돌봄지원   0.09  

     

     

     

     

     

     

     

    돌봄 지원 중 735억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이 책정된 요양보호사 지원금. 

    요양보호사에게 반복되는 코로나 진단검사 고충 등을 고려하여 요양보호사에게 20만원 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36.8명, 735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에서 지급중인 감염예방수당 감안시 전일제 시설종사자는 50만원(감염예방수당 30만원 + 추가지급 20만원),기타 방문요양종사자는 20만원 신규 지급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 장애인 확진으로 돌보미가 함께 격리시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해 활동바우처 단가(+4.8만원/일) 한시 가산(0.3만명, 20억원)  시간당 바우처 기본 단가는 '2022년 14,800원에 2.000원 가산하여 3개월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가족돌봄 : 오미크론 확산세에 따른 휴원,휴교 등 대비하여 가족돌봄휴가비 1일 5만원, 최대 10일지원을 6만명에게 95억원지급하게 됩니다. 

    복지부의 추경을 통해 요양보호사에게 지원되는 20만원의 수당 말고도 지난 1월 말 보건복지부의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논의 내용 중 감염예방수당이라는 내용으로 PCR검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 등의 장기요양기관의 모든 종사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씩 2월부터 4월까지 수당을 지급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2월에 10만원, 3월 10만원,4월엔 10만원 총 30만원의 감염예방수당 지급하며 실 지급 날짜는 한달씩 뒤로 밀려 3월 4월 5월로 예상합니다. 

    감염예방수당 : 종사자 1인당 10만원 지급.요양원 및 주간보호센터(데치케어센터) 단기보호 시설만 해당되며 재가센터의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 등의 종사자 해당되지 않습니다. 월 최소 근무시간 충족되어야만 해당되는 점과 참고로 연차나 병가 등의 사용이나 가족결혼, 장례 등의 기간은 공단에서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감염예방수당 30만원 + 돌봄지원수당 20만원 = 총 50만원

    감염예방수당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 기관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종사자 1인당 월 10만원 지급하며 2022.2~4월(필요 시 연장),감염예방관리 책임자 지정,감염예방활동 후 감염예방일지 작성 등 필요합니다

    돌봄 지원수당에 대한 구체적인 신청방법 아직 나와있지 않은데,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 청구하여 운영하는 만큼 이번 한시적 지원금 20만원도 현재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라면 기관을 통해서 지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시설 근무 요양보호사의 경우 오는 3월부터 5월 안쪽으로 총 50만원의 수당 지급받게 되며 장기요양기관 특성상 기관의 청구 담당자가 공단에 청구작업 마친후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 심사지급 완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급 시기는 한달 씩 뒤로 밀릴 것이고 몇 차례 나뉘어 받게 되겠지만 결국 총 50만원의 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의 경우 감염예방수당 지원 대상이 아니라서 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에 한해 4월에 20만원의 돌봄지원 수당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확정 소식 중 돌봄분야의 지원으로 요양보호사에게 지원되는 한시적 수당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들의 노고를 생각하면 당연히 지원되어야 할 지원금이라는 생각도 들지만,항상 우리 밝은 면에 가려진 사각지대에서 장애인이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성심껏 케어하고 있는 돌봄 인력들이 더 나은 환경과 처우가 보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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