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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라면2월23일부터1인당10만원무조건신청하기!!
    생활정보 2022. 2. 22. 23:40

    자동차 운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지금 운전하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하세요! 기회 놓치면 또 다시 1년 기다려야 합니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운전자가 기준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 줄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 경우,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2월에서 3월 신청하면 가입승인되어 3월에서 10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실시하여 10월말 주행거리 실적제출로 12월 감축실적 산정 인센티브 지급합니다.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함께하면 2021년보다 1KM라도 적게 탓을 경우 무조건 2만원 이상 ~ 최대 10만원 지급합니다.

     

     

     

     

    인센티브 지급조건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거리 감축량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 원 지급
    구분  인센티브 지급 기준
    주행
    거리
    감축률 (%) 0 초과 ~10 미만 10 이상 ~ 20 미만 20 이상 ~ 30 미만 30 이상 ~ 40 미만 40 이상
    감축량(km) 0 초과 ~ 1천 미만 1천 이상~2천 미만 2천 이상 ~ 3천 미만 3천 이상~4천 미만 4천 이상
    금액(만원) 2 4 6 8 10
    산정 방법은 자동차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모집 기간 : 2022.02.23 ~ 04.06.(선착순 모집,지자체별 모집기간 상이)  1그룹 : 2022.02.23~2022.03.30.(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경기,제주).  2그룹 : 2022.03.02~2022.04.06.(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  참여대상:비사업용승용·승합차량(12인승이하)친환경차량(전기,하이브리드,수소차등)및서울시등록차량제외. 가입 방법:자동차 탄소포인트제 QR코드 및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를 통해 가입신청. 신청기간 남아 있어도 선착순 마감 될 수 있으며 모집 기간 종료 후 추가 신청 불가합니다. 

     

     

     

    01. 홈페이지 접속(PC) car.cpoint.or.kr 자동차탄소포인트제. 02. 홈페이지 회원가입 신규참여자 회원가입,  재 참여자 로그인→재참여신청. 03. 관련정보입력 참여자 정보, 자동차등록정보(자동차등록증 사본)입력.    04. 최초 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번호판) 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 05. 가입승인 가입정보 심사 후 담당자가 승인. 06. 제도실천 사진방식 - 주행거리 감축운행. 07. (최종) 주행거리 제출 차량 전면(번호판)사진 및 계기판 사진 제출(10월 말). 08. 감축실적 산정 주행거리 감축실적 산정. 09. 인센티브 지급 최대 10만 원

    1.자동차번호판 포함하여 차량이 정면으로 잘보이도록 찍어야 하며 사진크기는 10Mb 이하만 가능합니다. 

     

     

    2.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찍어 주어야 하며 계기판 정면으로 주행거리가 잘 보이도록 찍어주면 됩니다.  참고로 사진크기는 10Mb 이하만 가능하며 주행거리 입력해야 합니다. 

     

     

     

     

    문의처는 한국환경공단 탄소중립지원처 온실가스통계부 032-590-3432,344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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