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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4일 부터 신청 기한 지난 지원금 받기!!
    생활정보 2022. 10. 20. 22:45

    신청 기한 지난 지원금

    10월 4일부터 신청기한 지난 지원금 받고자 한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지원금 지원대상과 금액,자격요건 충족조건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지원금 신청 언제까지인지 신청방법 지원대상임에도 몰라서 신청 하지 못했거나 늦게 알게되어 신청기간 훌쩍 지나 버렸거나 하는 등의 경우 10월 4일 부터 집중신청기간 운영 신청시간 지나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대상도 확대 되고,신청기한 지나 신청하지 못해 지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지원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조건

    근로자에게 보장되어야 할 조건으로  몸이 아플 때 쉴 수 있는 쉼과 치료에 집중하여 회복할 수 있는 휴식 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소득인데 이러한 쉼과 소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2025년도에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도에 제도 본격적으로 도입 모든 국민 중 근로자들이 소득과 쉼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약 3년동안 시범사업 운행하여 어떤 방향의 사업이 효과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소득 보전할 수 있을지, 최대 보장해주어야 하는 기간을 얼마일지, 어떤 조건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보장 해줘야 할지 등 여러가지 모형 통해 특정 지역에서 시범사업 시행합니다.

     

     

     

     

     

    10월 4일 부터 지원 확대되는 소식

    10월 4일 부터 지원이 확대되는 소식으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부천시,포항시,종로구,천안시,순천시.창원시에서 시행하며 근로불가기간 동안 1일 최저임금의 60%인 43,960원을 지급하여 개정안 통해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뿐만 아니라 시범사업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근로자가 시범사업 지역에서 근무한다면 거주지는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고 사업장의 규모는 지원과 무관하기 때문에 1인 사업장도 시범사업 지역에서 사업 운영하고 있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 

    다만,사업자등록증 상 주소지가 시범사업 지역에 포함되어야 하고 최소한 매출기준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1단계 상병수당 시범사업 기간에 한하여 직전 3개월 중 1개월 매출 191만원 이상이면 예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매출증빙자료는 신용 체크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전표,매출내역 명시된 세금계산서만 인정합니다,

    택배기사,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방과후학교 강사,학습지방문강사,가전제품 배송 및 설치기사 등 특수고용직의 서류제출 요건 완화하며,기존에 사업주가 확인한 근로중단계획서 제출하였지만 자영업자와 동일하게 근로중단계획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상병수당 연장신청

    상병수당 연장신청 하는 경우 연장진단서 제출기한 1주에서 2주로 확대하였으며, 종합병원 입원,병원급 이상 중환자실 입원,격리에 해당하는 경우.감염병으로 격리했거나 종합병원이나 병원급 이상의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신청기간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집중신청기간

     집중신청기간은 10월 4일 부터 약 1개월 반인 11월 11일 금요일 까지로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침상 원칙적으로 진단서 등을 발급 받은 후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지만, 상병수당 시범사업 자체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예외적으로 신청해서 소급적용합니다.

     

     

     

     

     

    최초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최초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한 2022년 7월 4일 부터 10월 3일 까지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집중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여 예외적으로 소급적용하는데, 일반진단서,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 및 진료비 납입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증빙자료 제출해야 합니다. 상병수당 집중신청기간 중 연장진단서 제출기한 지난 사람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 1577-1000번에 문의하거나 또는 시범사업 운영하는 관할지사에 전화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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