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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 현명하게 정리하기!!생활정보 2022. 12. 18. 14:44
2023년 최저임금
2022년의 마무리 단계에서 겨울이라 할 수 없을만큼 따뜻한 햇살이 마음까지 포근히 감싸주더니 지금은 영하의 날씨가 2022년 아쉬워하듯 강추위로 옷매무새 가다듬게 하면서 막바지 12월은 2023년을 향하여 줄달음치고 있습니다.늘 그렇듯 해가 바뀔때 쯤이면 관심갖게 되는 최저임금과 월급실수령액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최저임금 매년 상승하는 추세로 최근 거의 만원까지 이르러 금리 인상 및 물가상승 감안할 때 사실상 체감으로 인상되었다는 느낌 와 닿지 않을 정도이며 2022년은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문제와 경제적으로 불안하고 한치 앞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 2023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월급 실수령액 어떤 하나하나 펼쳐보겠습니다.
1. 최저임금 변천사
구분 시급 월급 2023년 9,620원(2022년대비 5.0%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2021년대비 5.0%인상) 1,914,440원 2021년 8,720원(2020년대비 1.5%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2019년대비 2.9%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2. 최저임금제도의 정의
1) 최저임금제도
최저임금제도란 회사측과 노동자 사이의 임금 결정 과정에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 정하고,사용자에게 기준액 이상의 임금 지급하도록 법으로 개정하여 강제성 부여함으로 저임금 근로자 보호하는 제도입니다.법적 규제의 대상은 근로자 1인 이상을 두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용자 근로자에게 국가에서 지정해준 최저임금 미만의 돈을 지급할 경우'근로기준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임금입니다.
2)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최저임금법 제1조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 꾀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최저임금제도로 인한 효과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며,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화와 근로자의 사기 돋우어 노동생산성 향상될 것으로 봅니다. 저임금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 지급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 촉진하고 경영합리화 기대해봅니다.
4) 최저임금제도의 유래와 범위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되며 법으로 정해 놓은 만큼 처벌규정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할 수 있고, 두가지 처벌 동시에 집행하여 병과도 가능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이를 통한 노동력의 질적 향상 도모하려는 취지로 더 나아가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도움되는것이 목적입니다.
해외에서는 뉴질랜드에서 1894년에 처음 도입하여,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최저임금제 의무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53년 '근로기준법'을 제정으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지만,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 및 공포 후 1988년 1월 1일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었지만 단, 한 집안에 같이 살고 있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과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하며 일용직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비정규직, 정규직, 미성년자 등도 모두 다 똑같이 적용되는 법이 될 것입니다 .
5) 2023년 최저임금관련 기타 알아두면 좋은 정보
만일 인턴십 등 수습기간에 해당된다면, 최저임금의 90퍼센트 금액을 최대 3개월까지 수령 가능하며,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일 경우라도 최저임금 수령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3. 2023년 최저임금 결정과정
최저임금은 물가와 함께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기관에서 최저임금 심의 및 결의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의 최종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에서 심의하고 통과될 경우 금액 확정되면 근로자,회사측,정부 관련자 모아 위원이 결정되고 나면 서로 의견 조율하고 합의를 도출하여 최저임금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으로 이루어지며 총 27명이 선정되고 각 위원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의 위촉받게 되며,일반적으로 근로자,위원은 임금인상 주장하게 되고,사용자,위원은 동결 또는 가능한한 낮은 인상을 원하므로 견해 차이를 공익위원이 나서서 중재하는 프로세스 갖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의 경우 노사 합의 이루어지지 않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620원 표결로써 결정되었으며,일방적인 결과에 반발한 근로자,위원 민주노총 소속 4인의 위원이 표결 전 퇴장하는 일도 있어,사용자.위원 9명 또한 표결 후 퇴장했습니다.최종 표결은 나머지 근로자.위원인 한국노총 소속 5명,공익위원 9명,기권한 사용자.위원 9명을 의결정족수로 찬성 12, 반대1,기권 10으로 2023년 최저임금 최종적으로 가결되었습니다.
4. 2023년기존 대비 5% 인상한 최저입금
2022년의 최저임금은 시급 9,160원이며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 최저임금에서 5% 오른 9,62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금액으로는 460원 정도 더 오른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월 노동시간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주휴수당포함)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1주일 중 결근없이 근무했을 경우 주유일에 대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도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보다 약 5% 인상된 수준으로 2022년 기준 경제성장률 전망치 2.7% +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 4.5% + 취업자증가율 전망치 2.2%를 계산하여 산출된 것입니다. 각각의 수치는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KDI에서 발표한 전망치의 평균 구한 값으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인 5%는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5%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2023년 최저임금 기준 2023년 월급여실수령액
세금 등 제외하고 나면 2023년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실수령액 예상금액보다 적어지게 됩니다.부양가족수와 비과세액 등을 대입하여 계산할 경우,부양가족 1인에 비과세액 12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2023년 최저임금기준 월급 실수령액 1,815,250원이 되며,연봉 실수령액으로 계산하면 21,783,000원입니다.2023년 최저임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6. 2023년 최저임금 계산기
최저임금 정확한 계산하려면 각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최저임금계산기" 검색하여 계산할 수 있으니 참고 바라며 고용노동부 누리집에도 급여 계산기 제공하고 있으니 활용해 보면 좋겠습니다.최저임금 계산기의 경우 현재 2022년도 기준 최저임금으로 계산되고 있으니 시급기준 2023년 최저임금 9,620원 입력하여 계산해 보기 바랍니다.
정확한 개인별 최저임금은 기타 수당적인 부분,복리 후생 등 각자의 상황에 맞춰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얼마 받을 것인가 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 대략적인 파악 용도로 활용하기 바랍니다.
7. 2023년 최저임금 마무리 단계
과거엔 16%씩 최저 임금 인상한 적도 있지만, 최저시급 인상되면 서민들 살림살이 개선되는 것인가 하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기에 실제 그렇지 않은 이유는 물가 상승률 또한 변동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과 관련없는 공무원은 때론 임금에 관해 공무원 노조에서 시위하기도 하지만,공무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 지급되어 시민들이 보기에도 늘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으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같은 노동자이며 요즘 공무원 직종에 대한 인기 떨어지고 이직 및 사직률 높아 인력 부족한 곳 많이 있는 상황이라하니 논의해 볼 가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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