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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부모급여 아동수당 기간!!
    생활정보 2023. 2. 24. 21:41

    부모급여아동수당기간

    2023년을 맞이하여 달라지는 것들 중 최근 심각해진 저출산은 국가 위기 사태로 정부는 2023년 출산혜택 대폭 지원하며 출산율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어 출산 준비중이라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 꼼꼼히 확인하여 주어지는 혜택 모두 누리길 바랍니다.

     


     

    2023년 출산혜택 총정리 

    1. 부모급여 

    정부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덜어줄 부모급여 2023년 신설하여 2023년부터 만 0~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최대 70만원 지원한다고 하니 놓치지 않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모급여 정책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2023년 0세 아동이 있는 가구에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 키우는 가족은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 지급하는데 2024년부터 최대 100만원으로 확장될 전망입니다. 

    2023년 신설될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등 정부보조금과 중복 수령 가능해 많은 가구들이 혜택 볼 것으로 추측하며 신청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부모급여는 만 2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현금 지급하는 정부 제도로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에 따라 기존 영아수당 제도 개편하여 지원금 규모 확대한 '부모급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구분 2022년 2023년
    영아수당 부모급여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만 0 세 현금 바우처 월 70 만원
    만 1 세 월 30 만원 월 50 만원 월 35 만원 월 50 만원

     

    2. 부모급여 전 시행한 영아수당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양육비 지원하던 제도였으며,보육 시설 이용한다면 월 50만원의 바우처,보육 시설 이용하지 않는다면 월 30만원 지원되었습니다.지급액은 아동 출생일 기준으로 0개월부터 23개월까지 동일 금액으로 이뤄졌습니다. 

    부모급여신청하기

     

    3. 부모급여의 특징

    1)부모급여의 구체적인 특징 3가지

    첫째. 부모급여는 2021년 출생 아동에게도 적용되지만,영아수당 2022년 이후 출생 아동에게만 적용되어 2021년에 태어난 아이는 지원받지 못했습니다.그러나 부모수당은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대상 연령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하니, 2022년에 지원받지 못한 2021년생 자녀 둔 사람들은 꼭 부모급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둘째. 부모급여는 모든 지원이 현금으로 이뤄지는데,영아수당의 경우,보육시설 이용하는 아동에게 현금 아닌 바우처로 지원이 이뤄졌습니다.하지만 부모급여는 현금지원 원칙으로 하니, 활용폭 넓은 현금으로 지원되는 부모급여, 꼭 신청하여 자녀의 성장에 도움되길 바랍니다.

    셋째. 지원금 규모 증가했습니다.

    영아수당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 지원했던 것에 비해,부모급여는 현재 최소 35만원에서 최대 70만원으로 지원되며, 2024년에는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으로 지원 규모 확대 예정입니다. 

    2) 부모급여 신청방법

    관련 기관 즉,아이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 등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하기 바랍니다.

     

     

    3) 다른 지원금과 중복 수혜일 경우

    기존 영아수당 신청자의 경우 2022년 12월에 영아 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 받고 있었다면 부모급여 새롭게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부모급여는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와 별개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보육료와 중복수혜 '불가능'합니다.     

    임신출산비지원제도

    4.  아동수당

    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와 복지 증진하고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기 위해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지급하는 제도로, 2018년 9월 만 6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최초 도입된 이후 꾸준히 지급대상 확대해 왔습니다. 

    2023년부터 아동수당 온라인 신청 때 5분여 분량 부모교육 영상 시청하도록 하고, 방문 신청 시 부모교육 내용 담긴 홍보물 배포하여 아동수당 처음 신청하는 새내기 부모 주요 대상으로 바람직한 아동 양육 위한 부모 마음가짐 안내할 계획입니다.

    2023년 아동수당 대상이 2022년보다 1살 많아진 만 8세로 확대되었으며,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수령가능한 아동수당은 매월 10만 원 지급되는데,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 발급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아동수당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2023년 첫만남이용권 

    2022년부터 첫만남이용권 제도 시행됨에 따라 소득과 재산 등의 조건 관계없이 출산한 1태아 당 200만원의 출산지원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새롭게 시행 될 부모급여 제도와 더불어 첫만남이용권도 신청방법부터 사용처까지 알아보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 양육하는 부모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200만 원의 바우처 지급되고,바우처 이름이 바로 첫만남이용권입니다.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포인트 200만 원 지급되며 유행, 사행 업종 등 지급목적에서 벗어난 업종 제외한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처는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흥점이며 바우처로 구매 가능한 물품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출산지원금알아보기

    6.  2023년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

    임신출산진료비는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재료 구입비에 대하여 국민행복카드로 임신 1회당 100만 원의 이용권 지원되며,다태아 임산부는 140만 원, 분만취약지점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7. 태동검사비 환급 

    태동검사비 또한 환급받을 수 있으며,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 없는 임산부에게 임신기간 중 입원, 외래 불문하고 비급여로 계산된 비용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35세 이상의 산모일 경우 2회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환급 신청 시 진료비 영수증 필요하고,환급 신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가능하며 출산 후 5년 이내라면 환급신청 할 수 있습니다.

    8. 그 외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2023년 출산혜택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등 2023년 출산혜택 외에도 지자체에서 직접 실시하는 출산혜택 있는데,보건복지부의 임신종합포털 아이사랑에서 출산지원금 확인하면 되며,각 지자체별 출산지원금 내역 업데이트되고 있으니 직접 확인하시면 도움될 것입니다. 

    9. 요약

    2023년 출산혜택은 2022년 대비 확실히 차이나게 올랐는데,이는 정부에서 저출산 막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 준비한 만큼 임신 앞두거나 출산하신 분들은 해당 내용 확인하여 꼭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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