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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 사고 났을 때 보험 회사 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보험금!!
    생활정보 2023. 5. 6. 20:10

     

    차사고났을때보험회사에서절대알려주지않는보험금

     

    살아가다보면 한번쯤 겪게 되는 교통사고인데 교통사고 나면 대부분 당황하거나,바로 보험사에 신속하게 연락하여  교통사고 접수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교통사고 접수 후 받아야 하는 자동차사고보상금 잘받았는지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많고,자세한 내용 알면서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아예 모르는 정보로 보상금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꼭 받아야하는 보상금 여러가지에 대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더라도  만약 자동차사고 났을 때 정보 모른다면 청구하지 않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차근차근 자세하게 확인해 볼 필요 있습니다.

    보험사에서 출동하게 되고 누구에게 더 과실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다친 경우라면 병원비에 대해 협의 진행하여,대부분 가해자와 피해자는 어느 정도 비율 나뉘게 됩니다.100% 피해자가 아니면 상대방이 아닌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비용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하여 보험료 내고 가입했던 보험회사에서 차를 수리하려면 자차보험 있어야 하고,더 잘못해서 본인이 낸 보험료로 상대방의 차 수리해 줄 경우 대물보험 접수하게 됩니다. 

     

    자동차사고휴차료

     

     

    차 사고 났을 때 보험 회사 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보험금 

     

    대물배상

    보상은 남에게 진 빚이나 받은 물건 갚는 것을 말하고,배상은 남의 권리를 침해산 사람이 그 손해를 물어주는 것을 나타냅니다.                                                                                                    

    대물배상이란?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나 자신의 물적 손해 제외한, 타인의 물적 손해액 배상해 주는 담보이며,배상범위는 교통사고에 피해 입은 물건들 중 본인 차를 제외한 모든 품목 다 포함됩니다.  

    수리비용

    수리비용은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 회복되는데 소요된 비용을 보험개발원이 정한 수리 기준에 따라 한도 결정되며,열처리 도장 한 경우 연식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지급하며 수리비 합계액은 사고 직전 피해 자동차 가액의 120% 한도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가액 1000만원인 중고 자동차라면, 1200만원 한도 수리비 인정하여 자동차 가액은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 증권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동차보험 가입 시 확인 가능합니다. 

     

    자동차사고대물배상

     

     

     

     

    교환가액

    수리비용 자동차 가액 초과하게 되거나 수리하여도 원상 복원 불가하여 폐차 결심해야 하는 경우 자동차 가액 지급하거나,사고 차량 동종의 대용품 가액과 교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모두 합한 금액 지급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가액 1000만원인 중고 자동차 수리비용 1500만원 발생할 경우 보험으로는 수리 불가하여  폐차를 해야 하는데,기존 차량의 사고 직전 가액 1000만원을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또한,수리 불가능하거나 수리 비용 피해 자동차 가액 현저히 초과하여 페차 진행한 경우 새로운 자동차 구입시 발생하는 취,등록세 등의 비용 또한  보상되니 참고 바랍니다. 

    대차료

    대차료를 다르게 표현하면 렌터카 이용요금이며, 대차료 지급 대상은 피해 자동차가 비사업용 자동차(건설기계 포함)일 경우에만 해당되며,피해 차량이 수리 진행하기 위해 운행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대신 운행할 다른 자동차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 렌트 이용하는 경우

    렌트 이용료 렌트카 회사에 전액 지급하는데, 이 경우 피해자에게는 따로 대차료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렌트 이용하지 않는 경우

    사고 차량과 동급 차량 기준 렌트비용의 30% 상당액 피해자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하며,1600㏄ 급 경우 교통비가 1일 2~3만원, 2000㏄ 급 경우 3~5만원, 3000㏄ 이상 급의 경우 6~8만원 정도로 책정됩니다.   

    자동차사고교환가액

     

     

    휴차료

    자동차 사고로 사업용 자동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영업 할 수 없는 기간 동안 발생되는 영업손해비용 말합니다. 

    휴차료 인정 기준

    영업손해액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있을 경우,1일 영업수익 내 운행 경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휴차 기간 곱하여 지급하며,영업손해액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없을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사업용 자동차 차종별 휴차료 기준 금액으로 휴차 기간 곱하여 지급합니다. 

    휴차료 지급 인정 기간

    수리 가능한 경우 수리 완료될 때까지의 기간으로 최대 30일 한도이며,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면허 받은 자로 영업용 택시, 개인택시, 시내버스 등이 부상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수리 완료된 후에도 자동차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사고 일로부터 30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제 운행하지 못한 기간을 휴차료 지급 인정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자동차사고영업손실

     

    영업손실

    영업손실이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사업장 또는 그 시설물 파괴하여 휴업 함으로써 상실된 이익을 말합니다. 

    상실된 이익 입증하는 자료가 있는 경우,소득 인정할 수 있는 세법에 따른 관계 증빙 서류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인정 지급하고 입증 자료 없을 경우,일용근로자 임금 지급합니다. 

    영업손실 지급 인정 기간은 파괴된 사업장이나 시설물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최대 30일 한도입니다

    격락손해(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 후 5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금액 이상의 수리비 청구될 시 지급합니다. 

    격락손해 기준은 출고 후 1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용의 20% 이며, 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용의 15%,2년 초과 5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용의 10%입니다. 

    예를  들어 사고 직전 차량가액 2000만원인 차량이 신차 출고 1년 이하일 경우 수리비용 500만원 발생하였다면 격락손해 비용으로 100만원 지급 받습니다.격락손해의 경우 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언급하여 지급하는 일이 비교적 적다고 하니 조건 꼼꼼히 확인하고 조건이 맞다면 꼭 청구해야 합니다. 

    차 사고가 났을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정보 모르는 사람들은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 많고,어떤 사람들은 정말 꼼꼼하게 체크하여 하나하나 받는 경우 많이 있는데,터무니 없는 보험금 지급받으려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 될 수도 있고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정보 모르는 사람에게 굳이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차 사고 났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어떤 것이 있는지 반드시 체크해 두었다가  실제 어려운 일 닥쳤을 때,차 사고 났을때 꼼꼼하게 체크하여 주어지는 권리 당당하게 챙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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