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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비 지원 사업 5월부터 꼭 신청하기!!
    생활정보 2023. 6. 24. 22:11

     

    일상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다양한 지출 중,계획된 지출 준비할 수 있어 부담 덜 되겠지만 예기치 못한 돈 필요할 땐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당황스러울 때 있으며,늘 건강한 삶 바라지만 누구나 몸의 크고 작은 불편함 생길 수 있어 적절한 치료 받아야 하는 경우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부담 느낄 수 있는 비용 중 하나가 의료비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덜기 위한 개정안 5월 중 공포하여 즉시 시행 할 예정이라 하니 앞으로 병원 갈 상황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혹시 모를 상황 대비 모든 사람들이 꼭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지원제도 미리 알고 있으면 필요할 때 지원 받을 수 있으며,비록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지원 받지 못하듯 5월 개정안도 동일합니다.

    의료비 제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중 국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관련있는 것은 바로 병원비 관련 지원 정책이 니 누가, 무엇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삶에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비 제도 꼭 확인하여 도움되길 바랍니다.

    어려운 경기가 지속되고 있는 반면 여전히 의료비 지출 많은 가운데, 몸의 불편함 예측할 수 없고 병이 나타났을 때 비용보다 적절한 치료받아 건강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여 부담 느끼면서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의료비 아닐까 싶습니다.

    2023년 1월 1일 부터 일부개정안 시행해 왔으며, 일부개정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023년 5월 부터 공포 즉시 시행되기도 합니다. 

    의료비 제도는 5월부터 지원한도 대폭 확대되어 국민들의 의료안전망 지원 한층 강화되는 등 가장 먼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질환의 범위 크게 확대되었으며, 지원대상의 기준 완화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정부에서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경감 시키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의 부담 덜기 위해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총액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 넘는 경우 그 초과금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2023년 1월 1일부터 확대되어 시행)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되지 않는 급여와 치료 목적의 비급여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의료비 지출 많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부터 지원사업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질환은 외래와 입원시 각각 다른데, 입원 시 모든질환 해당되었지만, 외래 시 중증질환 한해서 지원 받을 수 있었던 것이 2023년부터 입원과 외래 구분없이 모든질환이 대상질환에 적용됩니다. 

     

    의료비부담수준완화

     

     

     

    의료비 부담 수준 완화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기존 15%에서 10%로 완화하고,재산기준도 과세표준액 5억 4천만원에서 7억원 이하로 크게 완화 되었습니다. 

    5월부터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크게 상향되고,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5월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기존의 지원한도 연간 최대 3천만원까지 였지만 앞으로 지원한도 연간 5천만원으로 크게 확대하여 기존보다 2천만원 한도 늘어나고,기존과 동일하게 개별심사 후 1천만원까지 추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신청하여 꼭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설명하면 대상질환, 소득,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 모두 충족할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먼저 대상질환은 2023년부터 외래,입원 관계없이 모든 질환 해당합니다.

    단,치과,한방병원,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의 특성상 의료적 필요성 고려 할 경우 개별심사 과정 필요합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 소득기준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이며, 단,기준중위소득 100~200%인 사람들 중 재난적의료비 지원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개별심사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기준은 2023년부터 완화된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로 적용됩니다. 

    의료비 부담 수준 

    가구의 소득 구간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 기준금액 초과할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득에 따라 지원비율 50~80%로 달라집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의료비부담수준:본인부담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지원비율 :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의료비부담수준 : (1인가구)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20만원 초과 (2인가구 이상)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160만원 초과, 지원비율 : 70%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의료비부담수준: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0% 초과,지원비율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 개별심사에 해당하며 의료비부담수준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20%초과이며 지원비율 50%입니다.     

     

    재난적의료비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

    재난적의료비 신청방법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통해 접수하면 되고,. 공단지사에 재난적의료비 신청하면 공단에서 심사 진행 후 대상자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대상자로 확정되었다고 안내 받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을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5월부터 추가로 새롭게 달라지는 정부의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지원신청 문턱이 낮아졌는데 5월부터 지원한도 기존보다 2천만원 더 확대한 5천만원까지 상향하니 신청하고 싶은 사람은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꼭 입원 아니어도 외래진료 보더라도 모든질환에 적용되도록 2023년부터 달라졌으니 신청 시 꼭 참고 바라며,이번에 시행되는 개정안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많은 경제적 부담 느끼는 가구의 부담 완화하기 위함이니 많은 사람들이 해당 제도 알고 적절하게 잘 지원받아 의료비에 대한 부담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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