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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시작으로 변화되는 것 3가지 알아보기!!생활정보 2023. 7. 12. 11:16
만나이 계산법이 6월 28일부터 적용되면서 모든 국민들 나이가 1~2살씩 어려지게 되는데,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연나이, 만나이 등 세 가지 사용해 왔지만 지금부터 한국식 나이는 그어디에서도 쓰이지 않게 됩니다. "연나이"와 "만나이" 이 두 개만 사용하게 되어,어떤 부분에서 바뀌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번 째.한 살 또는 두 살 나이가 어려지게 되는 경우
첫번 째.한 살 또는 두 살 나이가 어려지게 되는데, 자신의 생일 지나지 않았다면 만나이 적용 1살과 생일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1살, 즉 두 살이 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혹시 만 나이 계산하기 좀 어렵다 생각되는 사람들은 네이비 검색창 "만나이 계산" 검색하여 출생일에 몇 년생 몇 월 며칠이라 적고 그 옆 기준일 현재로 체크한 다음 계산 누르면 "만 몇 세 무슨 띠입니다." 라고 알아볼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회적 혼란 생길 수 있다는 주장
일상에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으로,같은 학교 학생들의 경우 만나이 도입되면 같은 학년 친구라도 나이 다를 수 있어 형, 누나 , 오빠, 언니 라는 호칭 사용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결론 내리자면 호칭 쓸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한 두살 차이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호칭 쓸 필요는 없지만,만약에 학생이 아닌 사회에서 소개팅이나 미팅하는 상황에서의 호칭은 다를 수 있습니다.예를 들면 한 남녀가 소개팅 하고 있는 상황에서 둘 다 2000년생이라 가정했을 때 A라는 여성은 12월생이라 생일 지나지 않아 만22세이지만,B라는 남성은 1월생으로 생일 지났서 만23세가 됩니다.
이 때 사용되는 호칭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되겠지만 역시 호칭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몇 살이세요?" 라는 질문이 "몇 년생이세요?"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바뀐다고 하면서 문화도 조금 바뀔 것 같습니다.
두번 째. 만나이 아닌 연나이 적용되는 경우
두번 째. 만나이 아닌 연나이 적용되는 경우는 지금까지 법제처가 파악한 연 나이 유지항목 62개이며 먼저 술과 담배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에서 현재 연나이로 적용되고 있어 앞으로도 만19세 이상 즉, 성인되면 생일의 여부 상관없이 일일이 생일 체크하지 않아도 모두 구입 가능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이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세번 째. 현행 청소년보호법,병역법 등 "연 나이" 기준
군대 갈 사람 정하는 병역법도 현재와 동일한 만나이가 아닌 '연나이"로 사용하고,초등학교 입학 나이 기존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며,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아동수당 등 복지혜택 적용되는 나이와 퇴직나이,투표권과 같은 경우 현재도 만나이 적용하고 있어서 바뀌는 건 없지만,임금피크제나 보험 특약의 경우 만 나이 쓸 것이냐와 한국식 나이 쓸 것냐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보험 특약 만 나이 AZ 백신 접종 권장 연령 연 나이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남양유업) 한국 나이 이제 만나이라는 명확한 기준 생기는 만큼 혼란 줄어들 수 있지만,유난히 우리나라에서만 챙기는 것 하나는 환갑과 칠순, 팔순 등의 개념으로 환갑은 만으로 60세(61세)에 해당되기에 큰 혼동은 없습니다.하지만,칠순(만69세-70세)과 팔순(만79세-80세) 그리고 구순 등의 경우 한국식 나이로 70세 80세 등으로 계산되어 왔기에 혼동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랜기간 걸쳐 형성된 관습과 문화 만나이 통일법 시행된다고 하여 사적 영역의 관습까지 바꾸지는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 그대로 한국식 나이로 계산하여도 된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은 우리나라는 태어날 때부터 1살로 취급하는 이유는 생명인 태아를 뱃속에서 10달 살고 나왔다고 보는 관점에서 100일,200일 등 사소한 문화도 존중하는데 새로 바뀌는 만나이 통일법이 앞으로 태아의 생명보호에 좋지 않은 영향 미칠 수도 있지 않느냐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달라지는 제도 국민연금 수령 만 65세 부터 그대로 유지 투표권 만 18세 부터 술, 담배 구입 만 19세 부터(연 나이 개별법) 그대로 유지 생일적용 × 병역판정 검사 19세 부터(연 나이 개별법)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한국식 나이 사용하다 보니 새로 바뀌는 정책에 대해 익숙하지 않거나 또는 일부 걱정되는 부분과 처음이라 여러 가지 혼동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제부터 국제통용기준 사용한다고 하니 만나이 통일법 잘 시행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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