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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구나 알고 있어야 할 2023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궁금증 해결하기!!
    생활정보 2023. 6. 24. 17:08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늘 걱정없는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론 누군가의 도움 절실할 때 있기 마련입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면서도 형편 좋아지지 않을 땐 더욱 더 절실한 순간 위한 삶에서 그래도 한 줄기 희망 갖고 싶을 때가 한번 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일은 하고 있지만 적은 소득으로 어려운 생활하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있는 가구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지급으로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실질소득과 자녀양육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가구 유형

    가구 구성원 확인 ('22. 12.31 기준)

    구분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18세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 연간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이 있는 가구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배우자
    - 18세 미만 부양자녀('04.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2.12.31. 이전 출생)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단, 직계비속은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거주자와 동일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

     

    신청 요건

    1. 소득요건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2,200만 원(3~285만 원) 3,200만 원(3~285만 원) 3,800만 원(3~330만 원)
    자녀장려금 요건(최대지급액) 4,000만 원(부양자녀수 × 50~80만 원)

    - 근로소득 = 총급여액    -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 기타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이자 · 배당  ·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업종별 조정률           

      업종구분 조정률
    도매업 20%
    농 · 임업 및 어업,소매업 25%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30%
    제조업,음식점업(고급 · 유흥주점업 제외),부동산매매업 40%
    전기 ·  가스 · 증기 ·  수도사업, 건설업 45%
    고급 · 유흥주점업, 숙박업,운수업,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출판 · 영상   ·  방송통신업 55%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0%
    금융업,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적용역 제외)  70%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5%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90%

     

    2. 재산요건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2.4억어원 미만('22.6.1.기준)

    주택 · 토지 ·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1)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 전세금 : 《주택》 Min《간주전세금(기준시가 × 55%), 실제전세금》, ※ 직계존비속에게 임차한 경우 해당 주택기준시가의 100%간주전세금 적용(임대차계약서 적용배제)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3)금융자산: 요구불예금의 경우 6.1이전 3개월 평균 잔액 

    3. 기타 요건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가진 자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적 가진 자와 혼인한 자,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 있는 자 포함)일 것,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아닐 것.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 영위하고 있는 자 아닐 것과 2022년 12월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 월 평균 근로소득 500만 원 이상인 자 아닐 것(근로장려금만 해당)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기간

     

     

     

    신청 기간

    6월 1일에서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가능하나,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되므로 5월 중 신청 권장      2022년 9월 상반기 근로장려금 또는 2023년 3월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였다면 2023년 5월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신청방법

     

     

     

    신청 방법

    우편안내문,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앱, ARS(자동응답) 전화

    우편 안내문 받은 경우 QR코드(우편 안내문) :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홈택스(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클릭하여 왼쪽 하단 '근로 · 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통해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근로 · 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ARS (자동응답) 전화 : 1544 - 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우편안내문 받지 않은 경우:홈택스(모바일,pc)-로그인→신청/제출→(PC인 경우 왼쪽 하단 '근로·자녀장려금 클릭')→근로·자녀장려금(정기)→신청하기→신청안내 제외사유 알림 팝업→신청진행→소득· 재산 등 신청 요건 확인 후 연락처 등 수정·확인→신청완료※ 인증서 로그인 본인 소득자료 불러올 수 있습니다. 

    장려금 상담 및 신청 대리 : 근로 · 자녀장려금 상담 센터 (1566 - 3636)로 전화하여 신청대리 요청                    근로 · 자녀장려금 상담센터는 신청 · 지급기간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자동신청동의

     

     

     

    자동신청 동의     

    자동신청 제도:대상-신청 대상자 중 만 65세이상{'57.12.31 이전 출생}고령자(신청자), '22.12.31.기준 중증장애인(신청자 또는 가구원)

    자동신청 내용 :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동의한 경우,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 신청되며,자동신청된 장려금 지급받으면 자동신청 기간 2년 연장됩니다.                                                                    

    당해연도 향후 2년내 연장된 자동신청 기간
    자동신청
    동의
    안내대상
    포함 O
    자동신청
    O
    장려금
    지급 O
    안내대상
    포함 O
    자동신청
    O
    장려금
    지급 O
    2년 모두
    안내대상 X

     →  →  →  →  → → → 

    동의 효과
    소멸
    장려금 신청기간에 홈택스(모바일,pc),ARS 등으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 

     

    장려금 감액 및 충당사유

     

     

      구분

    적용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

    산정금액에서 50% 차감

    기한 후 ( 6.1. ~ 11.30.) 신청한 경우 

      (① 을 적용한) 산정금액에서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신청 중복된 경우

     (②까지 적용한)산정금액에서 자녀세액공제 차감

    ④ 

     반기분 환수이월액 남아있는 경우

     (③까지 적용한)지급액에서 차감 

     체납액 있는 경우

    최종 지급액의 30%까지 충당

     

    일을 하고 있는 저소득가구의 든든한 버팀목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으로 국세청이 늘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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