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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 회사에서 "쉬 쉬"하며 숨기는 2가지 보험금!!
    생활정보 2023. 6. 4. 19:34

    자동차 운전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사고 당할 수 있는데 대부분 다급하고 경황없어 먼저 보험사에 전화하게 되지만 대부분 자동차 보험처리 '보험사에서 당연히 잘해주었겠지' 생각하면서 받지 못하는 돈이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 정보 알지 못해 받지 못하는 경우와, 보험회사 입장에서 굳이 알려줄 필요 없어 매년 적게 3천억, 많게 6천억정도까지 보험사에서 다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사고발생보험처리방식

       

       

       

       자동차 사고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방식 두가지

      1.상대방의 100% 잘못으로 인한 대물보험처리

      2. 단독사고이거나 내 잘못이 100%인 자차보험처리.

      대물보험처리,자차보험처리,둘 다 보험처리 하지만 특별히 꼼꼼하게 체크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사고 발생하였을 때 누구에게 과실이 있느냐, 상대방의 과실이 크냐부터 보험처리 절차 조금 복잡해집니다. 최종적으로 과실에 대한 비율 정해지면 상대방이 많이 잘못했을때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나에게 보상 해주는 것이 대물 보험 처리,내가 만약 과실 클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서 자차보험처리 진행하게 됩니다.  

       

      자기부담금제도

       

       

      자기부담금제도(금융감독용어사전)

      자기부담금 : 내 과실로 인하여 자차 보험 처리 했을 때 생기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기부담금제도 :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사고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이며,기존에는 차량 손해액(수리비)의 크기와 관계없이 보험가입시 본인이 선택한 금액(5,10, 20 30, 50만원 중 선택)을 부담하는 정액형 방식 채택하였으나, 일부 과잉 편승 수리 유발할 우려 있어 '11.2월(회사별로 상이)부터 차량손해액(수리비 등)의 일정비율(예:손해액의 20%)만큼 부담하도록 하는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무분별하게 보험 신청하는 것 막아보자는 개념으로 일종의 보험가입자에게 주는 패널티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의 자기부담금

      가입시 조건 : 자기부담률 20%, 자기부담금 최저 20만원  ~  최대 50만원 설정시
      구분 자차
      총 수리비
      보험사
      보험금
      자기부담금액
      수리시 최저 20만원

      (100만 원미만) 
      20만원 0원 20만원
      40만원 20만원
      60만원 40만원
      80만원 60만원
      100만원 80만원
      20%

      (100만원 ~ 250만원)
      120만원 96만원 24만원
      140만원 112만원 28만원
      160만원 128만원 32만원
      180만원 144만원 36만원
      200만원 160만원 40만원
      220만원 176만원 44만원
      240만원 192만원 48만원
      최대 50만원

      (250만원이상)
      250만원 200만원 50만원
      300만원 250만원
      500만원 450만원
      1,000만원 950만원
      3,000만원 2,950만원
      5,000만원 4,950만원

      내가 납부한 자기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지만 신청하지 않고 있어, 내 과실 100%라면 자기부담금 납부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대방의 과실 있었을 때는 달라집니다.

      쌍방과실일 때 먼저 자동차수리 하면서 최종적으로 과실 정해지면 서로 가입했던 보험사에서 정산 하게 되면서 문제는 보험사에서 내가 납부한 자기부담금 돌려주지 않고 보상해주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그래서 내가 납부한 자기부담금 돌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보험회사에서 돌려주지 않고 입을 싹 닦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교통사고 났을 때  자기부담금 납부했다면 최종 과실비율 정해진 이후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자기부담금 보험사에 당당하게 요청해야 합니다. 자기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사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3년이내 신청하면 자기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으니  혹 사고 났는데 자기 잘못 거의 없으면 자기부담금 바로 보험사에 확인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과실 있었을 때 상대방의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아야 하는데 상대방보험사에서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로 돈 지급하게 되니,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상대방보험회사에서 돈 받고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차량손해액

       

      내가 납부한 자기부담금 나중에 보험금을 받을 때 고객이 모른다면 끝까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계속 문제 제기 해왔지만 아직까지 쉬쉬하고 있고 절대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상대방 보험사에서 수리비 보상해줄 때 내가 납부한 자기부담금 먼저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알고 있는 고객이나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만 자기부담금 환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사고 이력 있었다면 반드시 환급받고, 혹시 운전하다가 사고 당했을 때 반드시 내가 부담했던 자기부담금  꼭 신청하고 돌려받아야 합니다. 

      과실비율 50: 50 이고 수리비 100만원일 경우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50%인 50만원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에 주게 되는데, 이때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사 이 50만원 다 가져가면서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험회사 주머니만 채우고 내가 납부한 자기부담금 환급해주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보험사가 가져간 나의 자기부담금 환급받으라는 말입니다.

      보통 사고 났을 때 보험처리하는 것이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보험처리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처리해 줄 것 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운전하던 사람들은 일상생활 하고 직장생활 하는 이유로 바쁘기 때문에 보험사 믿어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보험처리하고 있는 직원들도 이런 내용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 많기 때문에 내가 미리 부담했던 자기부담금 반드시 당당하게 요구하고 챙겨야 합니다. 자동차사고 났을 때 만약 신차 구입했다면 자동차  수리해서 원상회복 가능하다 하더라도 내 차 중고차로 팔 때 제 값 받지 못하게 됩니다.   

       

      격락손해

       

      격락손해 

      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출고 후 5년 이내인 자동차에 한해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 금액 이상 수리비 청구 될 시 지급합니다. 

      기준은 출고 후 1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용의 20%,출고 후 1년 초과 2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용의 15% ,출고 후 2년 초과 5년 이하의 경우 수리비용의 10%     

      자동차 사고 났다면 중고시장에 내놓아도 차값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한 보험금 직접 요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격락손해의 경우 보험사에서 자발적으로 언급하여 지급하는 일이 비교적 적다하니,조건 꼼꼼히 확인하고 조건 맞으면 꼭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사고 났을 때  정말 당황해하고 보험처리하는 것 절차도 복잡하고 까다로워서 보험처리 하게 되면 보험회사에서 당연히 정당하게 정상적으로 처리해 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하고 직장생활로 바빠서 보험사 믿어버리는 경우 많은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경우 생깁니다. 

      자동차사고 났다면 사고차량이기 때문에 중고시장 내 놓아도  차값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험금 요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사고 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내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몰라서 못 받는다면 더 억울할 것이니  혹 주위에 이런 내용 몰라서 억울하게 피해보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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