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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자월세환급제도신청방법똑똑하게알아보기!!
    생활정보 2024. 5. 6. 13:09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해 악화된 경기로 인해 지출 줄이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가장 큰 지출 중 하나인 월세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월세 환급받아 경제적 부담 줄이는 것 또한 좋은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최대 750만 원 한도 세금 혜택 받아볼 수 있는  2024년 월세 환급제도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월세환급제도

     

     

     

    월 세 환 급

    월세 환급이란  계약 기간 동안 거주하면서 집주인에게 지급한 월세 및 반전세 금액을 세금 신고 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한 해 동안 월세로 지출한 금액에 대해 10%~20%까지 공제받아 세금 혜택 누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천만원에 월세가 50만원인 경우 1년 동안 총 600만원의 월세 비용이 발생해 이 부분에 대한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1일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 정산하는 분 부터는 12%~15%로 상향 적용됩니다.

    월세 환급대상

    무주택자 중 근로소득자,성실사업장,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월세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본인 명의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가능)또는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원

    2.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

    3. 종합소득 6,000만원 이하의 사업자

    4.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 거주 

    5. 임대차계약과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6. 전입신고 후 기간만 세액공제 가능

    7.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8. 주택의 크기는 전용85제곱미터 이하

    단,자가주택이 있으나 다른 지역에서 월세를 사는 경우이거나,공동주택에 살며 월세를 내고 있으나 세대주가 아닌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월세환급제도신청방법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 가능하며,대부분 연말정산 때가 되면 월세 환급제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에 월세 환급제도 서류 제출하여 간단하게 신청 가능하며 혹시 연말정산 때 월세 환급제도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청하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월세 환급제도 신청방법은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 가능하며,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 연말정산에서 월세 환급 못 받은 사람들은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청하여 환급받기 바랍니다.

    다만,월세계약 종료된 5년 이내이면 월세 환급제도 신청 가능하며 그 이후 환급 받지 못하니 유의 바랍니다.

    월세환급제도신청조건

     

    월세 환급조건 및 공제대상

    공제대상

    1)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 월세 계약하고 납입한 경우입니다.

    2) 12월 31일 기준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3) 세대주가 월세 환급제도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4)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5)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월세 지출한 경우입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월세 지급분부터 월세 계약자인 근로자 본인 뿐만 아니라 세대원인 근로자도 월세 환급제도 대상자 될 수 있습니다.

    12월 31일까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가 월세 환급제도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은 근로자가 월세 환급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월세 환급제도 신청하려면 해당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인 주택에 대한 월세 지급분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규정은 23년 1월 1일 월세 지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부부 한 명 중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월세 환급제도 신청할 수 있으며 총급여액의 경우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지 않고 해당 근로자의 총급여액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월세계약자이고 가족이 월세 납입하고 있는 경우는 월세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월세계약자와 월세 납입자 불일치)

    본인이 월세계약자이고 가족이 월세 납입하고 있지만 입금자명을 본인으로 적어놓은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월세계약자와 실제 월세 납입자 불일치)

    가족이 월세계약자이고 본인이 월세 납입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월세계약자와 월세 납입자 불일치)

    아버지가 본인쪽 기본공제대상자이고 아버지가 월세계약 및 월세 납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이 월세계약자이고 동거인이 월세 납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월세계약자와 월세 납입자 불일치)      

    본인이 세대원이고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가족이 월세계약자이며 월세 납입하고 있는 경우는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세대주인 가족이 월세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세대원인 본인 쪽으로 공제가능)

    본인이 월세계약자이고 월세 납입했지만 24년 1월에 본가로 이사한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이 월세계약자이고 월세를 납입했지만 12월 31일 이전 주택 구입한 경우에는 월세세액공제 불가능합니다.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요건 불충족) 

    세액공제금액

    월세환급제도의 공제금액은 월세액의 15% ~ 17%로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 최대 17%까지 공제 가능하며,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월세액의 15%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예시)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1년 총 월세액이 600만 원인 경우 = 102만 원까지 공제가능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초과,1년 총 월세액이 600만 원인 경우 = 90만 원까지 공제가능

    월세환급제도필요서류

     

    월세 환급 필요서류

    1.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 등본

    2. 임대차 계약증서 사본

    3. 현금영수증,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내역 등 월세납입 증명서류

    소득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합니다.

    (공제율)

    1.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한도액의 12%(개정후 15%) 

    2. 총 급여액이 7,000 이하인 경우 한도액의 10%(개정후 12%)

    월세환급공제한도

    월세환급 공제 한도는 연 750만원 *공제율

    월세 환급 신청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과 자리톡앱을 이용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자리톡 앱을 설치해서 간단하게 따라하시면 됩니다.

    2. 홈택스로 신청 - 홈택스 우측 상단에 상담제보- 주택임차료(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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