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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내 은행 통장 돈 쓸 수 있는 방법 디지털 금융 서비스 알아보기!!생활정보 2024. 11. 23. 11:04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은행거래입니다.가계 꾸려 나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한달에 들어가는 생활비 및 각종 지출 관리하기 위해 매 달 몇번이고 이용하는 것이 은행거래 입니다.그 밖에한달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급여 지급받는 것도 직접 거수로 현금으로 건네 받지 않고 대부분 본인명의 계좌로 정해진 날짜에 입금 받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용도에 맞게 계좌 잘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늘 익숙하게 이용하던 은행거래 앞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으로,특히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국내 시중은행들 대부분 해당되며,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많은 사람들이 계좌 하나씩 보유하고 있을 만한 시중은행 관련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전혀 다른 새로운 제도가 시행될 것이라고 하는데,시중은행의 계좌에 있는 돈은 어떻게 되는 건지 더이상 사용 못하는지 미리 잘 알아두어 앞으로 늘 이용하는 시중은행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직접 돈을 갖고 있기 보다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가장 큰 이유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은행을 이용하는 금융소비자라면 누구나 이런 생각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계좌에 돈을 넣고 사용하는 이유는 직접 많은 현금 갖고 있다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그때 그때마다 원할 때 찾아서 사용하는 게 관리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돈의 액수가 얼마나 되었던 예금한 돈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현재 시중은행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금융소비자 본인이 예금한 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예금한 모든 돈 다 보호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보호 받을 수 있는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 받을 수 있으며,모든 은행에 예금한 금액의 총 합이 1인당 5천만원 한도 내 인것은 아니고,은행별로 적용하며,예를들어 국민은행 5천만원,신한은행 5천만원 등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또 하나 중요한 것은 잘 알고 있는 시중은행에서 모두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시중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별로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은행 상품이 예금자보호법 적용되는 상품인지 확인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그리고 중요한 내용 또 하나는 11월부터 대대적으로 변경된 은행의 통장이 있습니다.많은 사람들이 하나쯤 보유하고 있는 청약통장은 잘 알려진 통장이기도 하고 대부분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금자보호법 적용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청약통장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되지 않고,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은행에서 위탁판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법 적용받지 않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앞으로 크게 달라지는 내용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지금과는 완전히 바뀔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행에 계좌 만들고 돈을 입금하고 필요할 때 돈을 찾아서 사용하는 등,혹은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체크카드 등 연동된 카드 사용하는데,공통적인 부분은 모두 은행에 입금한 현금을 사용한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거래 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디지털 금융서비스
더이상 계좌에 돈을 입금하고 사용하지 않게 될 수 있는 것으로,새로운 디지털 금융서비스 시작으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발행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 디지털 화폐는(Central Bank Digital Curreny,CBDC)지금 사용하는 현금과 같은 동일한 화폐가치 갖게 되는 새로운 예금토큰입니다.
디지털 형태로 자산을 토큰화 한 것입니다.즉,이제는 더이상 카드나 현금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시행이 추진되는 것으로,일상과 조금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쉽게 접근해 보면 우리가 국가로 부터 받게되는 여러가지 정부지원이 있으며,개인마다 받는 정부지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한사람이 여러개의 지원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교육,문화,복지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지원받은 정부 바우처를 더이상 카드나 종이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고 디지털 화폐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받은 모든 정부 바우처가 이제는 모두 디지털 형태로 전환되는 것이고,모바일로 전자지갑을 개설하면 해당 액수만큼 전자지갑에 디지털 화폐 형태로 발행되어 복잡한 정산 절차나 부정수급 등의 문제 해결할 수 있으며,현재 실증사업 추진하기 위해 7개 국내은행이 참여 의사 밝혔습니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 부산은행 등으로,해당 은행들에 대해 예금 토큰 발행 업무를 허용했고 발행한 예금 토큰이 예금자 보호법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완료했다고 합니다.
예금 토큰 이용과정
먼저 은행 모바일 앱이나 은행 창구 방문하여 본인확인 절차 거치고 예금 토큰 이용할 수 있는 전자지갑 개설하고 금융소비자가 원하는 금액 만큼의 예금 토큰 은행에 신청하면 은행에서 전자지갑에 토큰화하여 디지털 화폐 발행합니다.
발행된 예금토큰 물품이나 서비스 이용할 때 현금처럼 지급하면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예를 들어 어떤 가게에서 물품 디지털 화폐로 구매 했다면 이용자의 전자지갑에 있는 예금토큰이 가게 사업주 전자지갑에 예금토큰으로 이전되는 방식입니다.
디지털 화폐 추진을 앞두고 개인의 사생활이나 보완 등을 우려하는 여러 목소리도 함께 전해지고 있다는 점과디지털 화폐라는 부분이 새롭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 질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두어 생활에 접촉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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