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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부터 바뀐다! 본인 명의 계좌에 돈 넣어두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생활정보 2026. 6. 10. 23:31

    국민들의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바로 금융거래 입니다.하루에도 몇번씩 은행 입출금,계좌송금 등 다양한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실거라 생각 됩니다.

    정부에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소식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6월 말 부터 모든은행 '이 계좌'지급정지 됩니다.본인 명의 통장 있는 분들이라면 오늘 정보 꼭 확인해 보세요. 

    올해도 정부 정책들이 개선되거나 새롭게 시행 됨에 따라 국민들의 일상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 됩니다.본인명의 통장을 개설하고 이용중 이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올해도 여러 개정안이 국무회를 통과했습니다.먼저 올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살펴 보셨던 새롭게 시작된 제도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잘 모르셨던 분들 계셨다면 다음 내용을 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국민 누구나 해당되는 제도가 도입된 것 인데요.2019년 개정 이후로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달라는 꾸준한 요구가 제게 되어 옴에 따라 여러 협의과정을 거쳐서 개정안이 마련되었고 지난 1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국민 누구나 국내 시중은행,지방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1인당 총 1개씩 개설할 수 있는 계좌 - 국내은행(시중은행,지방은행,특수은행,인터넷전문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우체국 단,중복개설은 불가 합니다. 

    바로 올해부터 도입된 생계비 계좌 인데요.월 250만원 까지 압류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국민 누구나 1인당 1개씩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그동안 급여 등 생활비가 입금되는 계좌까지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었고 이후 채무자가 법정 다툼을 거쳐 생계비를 인출 할 수 있었는데요.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 채무자에게 필요한 1개월간 생계비를 예치하는 계좌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는 '생계비 계좌'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그리고 기존에는 185만원 까지 생계비가 압류금지 됐었는데요.

    물가와 최저임금 상승 등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서 최대 250만원까지 생계비계좌에 입금해서 압류 걱정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반복되는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한달간 누적해서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원으로 제한 된다는 것  

    그리고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을 합산해도 250만원을 넘지 않으면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 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A은행,B은행 계좌가 각각 있을 경우 생계비 계좌 예금(A은행) 200만원도 보호받고 B은행 예금 중 50만원 까지도 추가로 보호가 되어서 총 250만원 까지 압류걱정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생계유지용 소액재산 압류금지 기준은 250만원 이지만 근로자녀장려금 조세특례제한법상 압류기준은 같은 생계비 성격 임에도 보호한도가 다른 것 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 지원금으로 185만원 초과분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그래서 정부는 현재 개정 방향을 검토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한도를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 인데요. 

    이렇게 되면 생계비 계좌 보호 기준과 장려금 보호기준이 사실상 동일해 지는 것 입니다.현재 알려진 바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여 2026년에 적용 가능성이 있으나 시행령 공포,관계부처 협의,금융권 시스템 반영 후 최종 확정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로 잘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새로운 소식 지금까지는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합니다.대부분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습닏.바로 본인명의로 개설된 통장 입출금,계좌업무도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하게 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실 거예요.

    그런데 편리한 만큼 정말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바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특히 고령층 분들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금융사기 피해 금액이 매년 커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 제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일단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신속한 계좌정지 조치가 필요합니다.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 임시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금융회사는 계좌간 자금 흐름만 파악할 수 있어서 적극적으로 조치 취하는데 어려움 있었습니다.

    신종피싱 보이스피싱 등 범죄 유형과 관계없이 사기범죄가 의심되면 우선 신속하게 최대 72시간 계좌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도옥 개정 즉,보이스피싱 뿐만 아니라 로맨스 스캠,투자사기,노쇼사기 등 신종피싱 범죄에 연류된 경우도 신속히 계좌가 임시정지 되도록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2026년 6월부터 피싱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신속하게 의심계좌 정지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그리고 특히 요즘 잘 알고 계셔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카드 오배송 관련 사기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더불어 어르신들이 쉽게 믿을 수 있는 주민센터를 사칭한 전화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등본을 떼려고 하고 있다는 전화가 한통 걸려오면서 위임해준 사실이 있는지 묻습니다.여기까지 들으면 큰 의심없이 받아들일 수 있고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일이 없다고 하면 개인정보가 도용된것 같다면서 당장 명의도용 피해를 막기 위해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특정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쪽으로 전화를 하라고 가짜 고객센터로 전화를 유도 하기도 하고 때론 직접 신고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경찰을 사칭한 또 다른 사기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대부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명의도용피해가 발생하면 통장에 있는 돈이 갑자기 모두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알려주는 대로 해야 한다고 불안하게 만듭니다.이러한 유형의 전화를 받게 되시면 절대 응하지 마시고 가장 정확한 부분은 직접 주민센터에 전화하셔서 해당 사실유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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