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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위반과태료조회 쉽게 하는 방법생활정보 2020. 3. 26. 23:30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당연한 일인데 밖을 나가서 만나는 차량들은 뭐가 그리도 급한지 마치 누가 빨리 달리나 경기라도 하듯 무서운 속도로 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은 차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라 거리가 온통 주차장처럼 느껴질 때도 있을거예요.
이렇듯 자동차 운전을 하다보면 한번쯤은 자기자신도 모르게 주차위반을 해서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 본 적도 있을거예요. 당연히 운전을 하면 지켜야 하는 교통법규임에도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또는 잘 몰라서,혹은 실수로 법규를 어기게 되는 경우가 살다보면 생길 수 있지 않을까요.
주차를 할 경우 타 지역에 갔을때 잘 모르는 곳이라 생각지도 않게 법규를 어기게 되는 억울한 상황도 일어나죠. 주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을 경우에 느끼는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를 내기엔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인 것 같아요.그렇지만 정말 울며 겨자먹기로 수긍을 하고 납부를 하죠.
◈주차위반과태료,과태료하는데 먼저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을 짚고 넘어가볼께요.
도로교통법 제2조 24에 속하는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는 경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차를 계속하여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자리를 비워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25에 속하는 정차란 무엇이냐하면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차 이외의 정지상태를 나타낸다
주차와 정차의 차이점을 알았다면 또 중요한 과태료와 범칙금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봐야겠죠.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먼저 주차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보게 되는데요. 그 통지서 내용을 펼쳐보면 같은 벌금이라할지라도 과태료와 범칙금은 따로 구분되어 있고 그 종류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기 전에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알고있다면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요.
자동차 과태료란 무엇인가?
자동차 과태료란 신호위반 또는 과속 등의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차량명의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으로 보통 무인카메라로 단속되었을 시 부과되죠.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무인카메라로는 누가 운전자인지 식별할 수 없는 이유로 운전자는 벌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 과태료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 궁금하시죠?
자동차 과태료는 은행 또는 경찰서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해도 무방해요. 단 기한내에 자동차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이나 예금 압류,번호판 영치 등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한내에 납부하시는 것 기억해 두면 좋겠죠.
자동차 범칙금은 무엇인가?
자동차 범칙금은 음주운전, 신호위반, 과속 등으로 교통법규를 어겼을 때, 경찰에게 적발되어 부과되는 벌금을 말합니다. 자동차 과태료와는 다르게 차량명의와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을거라 생각해요.운전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어 벌점도 부과할 수 있습니다.자동차 과태료와 자동차 범칙금은 납부방법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운전자는 통지서를 수령한 다음, 경찰서(지구대)를 방문해 운전사실을 인정하고 범칙금 통고서를 받습니다. 그다음에 범칙금을 은행이나 경찰서에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납부하게 되는 거죠. 자동차 범칙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정지 및 가산금이 부과되고, 더 나아가서는 벌금을 내야 하거나 어쩌면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교도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가야할 수도 있다는 사실.
◈ 주정차위반 과태료 금액안내
위반내용
차종
과태료
(현황)
자진납부시
(20%경감)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
과태료최고액
(최고60개월)
일반지역
승용 등
40,000원
32,000원
41,200원
매월480원
최대70,000원
승합 등
50,000원
40,000원
51,500원
매월600원
최대87.500원
어린이보호구역
승용 등
80,000원
64,000원
82,400원
매월960원
최대140,000원
승합 등
90,000원
72,000원
92,700원
매월1,080원
최대157.500원
버스전용차로
차종
과태료(현황)
가산금(3%)
중가산금(매월1.2%)
과태료최고액(최고60개월)
승용
50,000원
1,500원
매월600원
최대87,500원
승합 등
60,000원
1,800원
매월720원
최대105,000원
이런 과태료를 받자마자 내면 할인도 받고 좋은데 만약 과태료 고지서를 받고 잊어버리고 살다가 자동차 매매와 같이 주 차위반 과태료를 내어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요즘은 인터넷으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여 납부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은 접어두셔도 되어요.
◈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가지
1. 위택스를 이용해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를 하는 방법
2. 해당 관공서에 전화로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3. 해당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주정차위반 사이트를 통하여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일반범칙금 or 과태료 : 계좌이체시에는 수수료가 없으며 체납시 가산금 5%가 붙고 체납기간 60개월동안 1.2% 중가산금이 부과되니 일반범칙금이나 과태료는 즉시 납부하는 것이 최선이겠죠.
주정차위반 과태료 : 지자체에 납부할 때는 신용카드 수수료 붙지 않고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는다는 점도 중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네요
간편하게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하고자 한다면 기억해야 할 몇가지 요약해본다면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될 때 1%의 수수료가 별도로 부과되니 이왕이면 납부하실 때 계좌이체를 권해드려요.
과태료나 범칙금 납부할 때 잊지말고 즉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이유는 체납시에 따라붙는 5%의 가산금이 붙지않고 체납기간 60개월동안 1.2%의 중가산금을 아낄수 있어 많든 적든 살림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위반을 하지 않는것이 겠지만...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내용은 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지자체에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주정차위반 과태료는 신용카드로 하든 계좌이체를 하든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판단하기 때문에 납부금액이 동일하고 대부분 체납하더라도 가산금이 붙지 않기 때문이죠.
초행길이라 잘몰라서 위반을 하게 된것도 억울한데 사는게 바빠 깜박하고 과태료 납부하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래서 목돈이 되어버렸다면 더욱 억울한 일이 아닐까요.주차위반 과태료도 범칙금도 미루지 말고 주차위반 과태료 조회에서 납부까지 간편하게 처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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