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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연납신청기간의숨겨진비밀생활정보 2020. 3. 4. 23:30
봄인가 싶으면 또다시 겨울을 느끼게 하는 꽃샘추위로 꽃망울 맺힌 나무에서 슬픔이 흘러내리고 있네요.그 슬픔의 눈물이 지워질 수 있는 기회를 잠시나마 갖기위해 지금 여기에서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의 숨겨진 비밀을 드러내 볼까해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제도란 무엇인가?
먼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세금으로 예외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차는 국방이나 경호,교통순찰 및 소방용 자동차 등 국가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차량들이 있습니다.
자동차의 연납신청제도는 말 그대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제도로 자동차 연납신청의 장점은 자동차세를 할인받아서 세금을 내는 즉, 자동차세를 미리 낼 경우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할 수 있어요.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을 찬찬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아요.
1월 : 1월16일 ∼ 1월31일 = 10%할인
3월 : 3월16일 ∼ 3월31일 = 7.5%할인
6월 : 6월16일 ∼ 6월30일 = 5%할인
9월 : 9월16일 ∼ 9월30일 = 2.5%할인
위와같이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1년에 4번 가능하고 기간별로 최대 10%에서 최소 2.5%까지 할인받을 수 있으니 어차피 내어야 할 자동차 세금이라면 1월에 신청하여 똑똑한 절세 혜택을 받아 가정 경제에 이익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금 절약 뿐만아니라 편리한 점도 있어요.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쁜 일상생활에서 깜박하여 잊어버렸을 경우 가산금이 붙거나 연속적으로 연체시 자동차 번호판까지 영치될 수 있기에 자동차세의 연납은 아주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자동차세 할인도 받고 가산세 걱정도 덜어버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인 셈이죠.
지금부터 비영업용 승용차 즉 개인이 소유한 승용차 다시 말하면 일반인들의 비영업용,비승합차에 대해 자동차세금 계산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쉽게 차근차근 풀어볼께요.
여기에서잠깐! 영업용차와 승합차는 자동차세금이 저렴하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차량만 소유하고 있다면 6월과 12월 1년에 2번으로 나누어 세금이 부과되는 자동차세 세금계산법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하시죠.
자동차세금은 국산차 수입차 상관없이 크기도 상관없이 배기량에 의해 정해지고 있어요.혹시 수입차는 자동차세가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할지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수입차는 이미 들어올 때 세금을 내고 온다는 사실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요.
|배기량을 기준으로 나눈 자동차세금 세가지 분류
1) 1,000㏄ 이하는 1㏄당 80원 = 자동차세 약 10만원
적용계산법-1,000㏄ × 80 = 8만원 × 30% = 2만4천원 합하면 10만4천원
기본세금 8만원 + 30%추가(교육세) 2만4천원
- 경차:기아모닝,쉐보레스파크(이전의마티즈),기아레이
2) 1,000㏄ 이상 ∼ 1,600㏄ 이하 1㏄당 140원 = 약 30만원(준중형)
적용계산법-1,600㏄ × 140 = 22만4천원 × 30% = 291,000원
기본세금 22만4천원 + 30%추가(교육세) 6만7천원
3) 1,600㏄ 이상 1㏄당 200원 = 약 50만원 (중형차)
적용계산법-2,000㏄ × 200 = 40만원 × 30% = 52만원
기본세금 40만원 + 30%추가(교육세) 12만원
※ 간략하게 정리하면 1.000㏄이하=약10만원(경차),1.000이상∼1,600㏄이하=약30만원(준중형),1,600㏄이상(중형)=약50만원 기본기준(1.3.5):10만원.30만원.50만원=3,000㏄ × 1.5배 =75만원. 4,000㏄ × 2= 100만원, 6,000㏄ × 3 = 150만원= 중간단계는 단가가 바뀌지만 그다음부터는 단가는 바뀌지 않는다. 각각 60원 차이가 나고 단위에 따라서 곱하기 하는 기본단위가 차이나기 때문이며(단위×구간) 배기량의 배수에 따라서 세금도 늘어난다는 사실
ex) 자동차세금 계산법을 이해하기 쉽게 중형차인 소나타를 계산해보면 대부분 소나타는 2,000㏄이니 2,000㏄ × 200 = 40만원, 기본세금 40만원+교육세 30%추가 12만원=합계 52만원이 된다는 점.어때요 이해가 좀 되셨나요?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디에서 해야하나?
1. 인터넷 사이트 위택스(wetax)에 접속하여 상단의 메뉴 중 부가서비스 클릭 후 하단 메뉴 중 자동차세 연납신청 클릭하여 필요한 몇가지 입력한 후 기간안에 신청하면 금액과 입금방법 등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것 제공받아서 세금 할인 받으면 끝.(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
※ 위택스(wetax): 세금 관련 납부 및 세금 관련 안내를 하는 정부의 웹사이트로 .kr=한국도메인. go=(government.정부의 약자)
※ 서울 - etax. seoul .go. kr에서 자동차세 신청
2. 지방자치단체(관할지자체)에 자동차 연납신청하면 이제 다 된거예요.자동차 연납신청 어때요.어렵지 않죠
※ 1월이 아닌 3월,6월,9월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의 세금 중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알아두면 도움되는 정보
차의 가격이 떨어지면 즉 차의 나이가 들게되면(차령) 차의 세금을 할인해준다.무슨 뜻이냐 하면 국가에서 중고차 가격도 얼마되지 않고 차를 만약 10년정도 사용했을경우에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어 알려드려요.
1년차, 2년된차는 할인받지 못하지만 3년차부터 1년마다 5%씩 할인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실제 자동차세는 반년마다 계산되므로 차령도 반년단위로 계산해요.즉 자동차 출시 시기가 전반기(1∼6월)기냐 후반기(7∼12월)이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뜻.
그렇지만 편의를 위해 지금은 년식만 가지고 계산해보기로 해요. 현재시점에서 볼때 2017년 출시한 차는 3년차로 5%할인,그렇다면 2018년 출시한 차는 3년이 되지 않아서 할인을 받을수가 없겠죠.
ex) 2014년에 출시된 차는 얼마나 할인받을 수 있을까 알아보면
2020년- 2014년 =6년 (7년차) 2년동안 할인받지 못한것을 감안하면 5년×5%=25%할인. 2,000㏄이상-50만원×25%할인=12만5천원할인=37만5천원. 연납신청시 10%할인받으면 337,500원을 세금으로 내게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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