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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당평균135만원건강보험에서돌려받기!!(소득무관)
    생활정보 2021. 8. 26. 15:48

     

     

    건강보험공단 의료비 환급!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총 166만명(166만643명)이 해당되며, 1인당 평균 135만원 환급 가능하나 이것 하면 한푼도 못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확인해보세요.더 충격적인 건 135만원 환급 받았다 하더라도 결국 이것 때문에 다 뺏기는 경우!! 즉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줄이기 위해 다시 돌려주는 건강보험 환급금 다른 사람이 가로챌 수도 있다는 것.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의료비 환급에 대한 정보와 함께 환급 받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환급 받기 전 이것 모르면 절대 안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체 환급금액 2조원 넘고(2조 2 ,471억 원)  1인당 평균 135만원주는데 이 중 약 90%에 해당하는 148만여명은 (148만 564명, 1조 6,731억 원), 자동환급이 아닌 개인별로 신청해야 돌려 받을 수 있네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인정 받고 있고 IT기술도 최고 수준인데 신청해야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아쉽네요. 올해 환급 대상자 아니더라도 지금 소개하는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병원비 걱정이나 불필요한 개인 보험 가입 등을 방지하는데 도움될 것 같아요.

    건강보험공단에서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한 의료비 돌려 준다고 하는데, 그 금액이 1인당 평균 135만원이나 된다고 해요. 작년 대비 대상자와 환급액 각가 약 12% 더 증가한 수치 즉 그만큼 작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금액으로 환급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인데,  환급액 총 2조 2471억. 작년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지금 돌려주는 이유는 2020년도 건보료 정산 모두 끝나고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되면서 진행되는 것이라 보면 될 것 같아요. 

     

     

     

    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일까?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총액(비급여, 선택진료비 등 제외)이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하면 초과분만큼 사전,사후에 건보공단이 환자에게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제도.즉 소득수준 대비 너무 많은 의료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 쌓이는 것을 줄이기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된 제도연간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정해진 개인별 상환금액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예상치 못한 큰 병원비 발생했는데 따로 가입해둔 개인 보험 없더라도 수술비나 병원비에 대한 걱정덜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모두가 해당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참 잘 되어있죠. 하지만 무분별한 건강보험기금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말하며, 비급여 항목이나  상급병실 등 다음과 같은 본인부담금은 제외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상환금액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각각 다른데, 최근 5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본인의 건강보험료에 대해 관심 갖고 조회  많이 해보았죠.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에 따라 상환금액 정해져 있다는 것. 

    제외항목:비급여,전액본인부담.선별급여,임플란트,상급병실(2·3인실)입원료,추나요법(한방),경증질환외래재

     

     

     

     

    환급대상자는 누구일까? 

    환급대상자는 누구일까? 환급받는 분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본 결과 소득하위 50% 이하  그리고 65세 이상분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또 그만큼 지급액 비중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득하위 50% 이하 : 전체의 84% 65세 이상 : 전체의 51% 그래서 이번에 평균 135만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총 166만명이 대상자.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환급 대상자 되었다 하더라도 이것 하지 않으면 받지 못한다!!그게 무엇이냐?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하면, 일단 대상자에 선정된 사람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2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우편 발송 시작하였는데,이미 받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한 가지 이 안내문 받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안내문 받았다면 직접 건보공단에 전화,팩스 ,우편,인터넷 중 한 가지 선택해 본인 명의 계좌 환급 신청할 것!! 즉 안내문만 받고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아까운 내 돈 다 날릴 수도 있으니 가장 쉬운 방법으로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전화 신청 바로 하세요.

     

     

     

    환급금이 보험사한테 돌아갈 수 있다!

    문제는 135만원 받았다 하더라도 이게 내 돈이 안 될 수도 있다는데, 환급금이 보험사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왜냐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은 환급금 일반 보험사에서는 의료비 지출 감소로 보고 기 지급한 보험금 환수하거나 지급 예정 보험금 삭감한다는 것.이게 무슨 뜻이냐?예를 들면 작년에 병이 나서 치료받고 A라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 받았는데 이번에 건강보험공단에서 135만원 환급받게 되었다면, 이런 상황 A라는 보험회사가  봤을 때 의료비 지출 감소된 것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경제적인 이익을 본 것으로 해석하여 작년에 보험금 지급한 돈에서 135만원 만큼 다시 환수하거나 또는 보험금 지급 예정인 돈에서 135만원 빼고 준다는 것. 

    이런 문제가 생기는 이유!

    바로 환급금에 대한 해석이 다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즉,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금융위원회, 보험사 등 각각의 기관과 기업에서 이 환급금에 대해 해석하는 시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환급금이 지급되는 데 보통 수개월~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 반해 보험사에서 다시 환수를 해가거나 삭감을 하는건 바로바로 처리가 된다는 것. 그렇게 되면 환급금을 받기 전에 다시 금전적인 부담을 환자 즉 국민이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급금 받으려다가 오히려 더 큰 부담...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금융위원회와 복지부에서는 공/사 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논의 시작.하루빨리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어서 어려운 국민들이 한번 더 타격을 입는 일이 없도록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문제점 있다 하더라도 건보공단에서 환급금 지급 신청 안내문 받았으면 꼭 신청부터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 늦지 않게 바로바로 신청하길 바라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건강보험료 소득분위가 1에서 10분위로 나눠지며, 1분위건강보험료를 가장 적게 납부하는 사람들이고 보험료를 가장 많이 내는 사람들을 10분위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10분위 중에서 일부 구간은 묶어서 총 7개 구간으로 나눠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했는데요. 예를 들어 2구간을 보면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2분위와 3분위가 이 구간에 속하고요. 괄호 안에 101만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득구간에 있는 분들이 작년 1년동안 병원비가 101만원이 넘게 나왔다면 그 초과분은 나라에서 전액 부담하고 그 금액을 다시 현금으로 돌려줍니다. 예를 들어 작년 1년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병원비로 총 200만원을 납부하셨다면 99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표에서 1,2,3구간은 괄호 안에 금액이 두가지가 있죠. 우측 금액은 요양병원에 해당되는데요. 요양병원에 120일을 초과로 입원할 경우 2구간은 본인부담상한액이 더 높아져서 157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지급방법

    지급방법 :  사전급여. 사후급여

    동일한 병원에서 연간 입원 본인부담액이 상한액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서 병원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를 해서 해당연도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바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전급여 방식은 진료비가 (1년에) 582만원이 넘으면 병원창구에서 진료비를 납부할 때 초과금액을 먼저 제외하고 582만원만 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병원에서 건강보험료 적용되는 진료만 하였다면 소득 아무리 많아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병원비 최대 582만원까지만 내는 거죠. 이번주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 되는 것은 사후환급 방식,해마다 개인별로 건강보험료 정산하여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하면 표와 같이 분위가 나눠지고 구간이 정해지겠죠. 그 후에 개인별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부담하고 환자에게 그 금액 직접 지급합니다.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전엔 개인별로 연간 누적 본인 일부 부담금이 최고 상한액 582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한해 월 초과금액 계산해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상한액 기준보험료 결정 이후에는 개인별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 초과분 소득 기준별로 정산해서 초과금액 지급합니다.물론 병원 자주 이용하다보면 건강보험 적용 되지 않는 검사항목이나 진료내용들도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따로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도 하는데, 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 항목들이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보험가입이 전혀 필요없다는 건 아니지만 점점 급여  항목 늘어나면서 보험 필요성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방법은 8월 23일부터 본인부담 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하고 신청서를 받으면 전화나 팩스, 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이후에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고개센터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살다보면 경제적인 위기도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지만 엎친데 덮친 격으로 몸까지 아파서 병원비까지 많이 나오면 정말 막막하죠. 하지만 이런 본인부담상한제도를 비롯하여 산정특례제도, 암환자의료비지원제도, 재난적의료비지원, 긴급복지의료비 지원 제도 등.           

    ex) 진료비가 892만원인 경우 (1년)= 초과금액 310만원, 납부금액 582만원 

    계산예시 병원비 200만원(건강보험 적용항목)- 본인부담상한액 101만원 = 99만원 환급 

    본인부담상한액 구간별(1~7구간) 환급현 비교표
    구간 소득분위* (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원)
    인원 % 금액 %
    166만643 100 2조 2,471 100
    1 1분위(81/125만원) 59만 9,625 36.1 6,174 27.5
    2 2~3분위(101/157만원) 52만 7,717 31.8 5,234 23.3
    3 4~5분위(152/211만원) 26만 8,917 16.2 3,929 17.5
    4 6~7분위(281만원) 11만 8,520 7.1 2,869 12.8
    5 8분위(351만원) 5만 766 3.1 1,419 6.3
    6 9분위(431만원) 4만 8,570 2.9 1,470 6.5
    7 10분위(582만원) 4만 6,528 2.8 1,376 6.1
    * 건강보험 가입자(세대 기준)를 소득수준에 따라 10%씩 10단계로 나눈 지표
      1분위가 소득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보험료 
    소득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 분위  81만 원
    (125만 원)
    4만 7,810원 이하 1만원 이하
    소득 2~3 분위  101만 원
    (157만 원)
    4만 7,810원 초과 ~
    6만 6,450원 이하
    1만원 초과 ~ 
    1만 8,980원 이하 
    소득 4~5 분위  152만 원
    (211만 원)
    6만 6,450원 초과 ~
    8만 9,360원 이하
    1만 8,980원 초과 ~
    5만 7,720원 이하  
    소득 6~7분위 281만원 8만 9,360원 초과 ~
    13만 120원 이하
    5만 7,720원 초과 ~
    11만 4,870원 이하
    소득 8분위  351만 원 13만 120원 초과 ~ 
    16만 5,410원 이하
    11만 4,870원 초과 ~
    15만 9,430원 이하
    소득 9분위  431만 원 16만 5,410원 초과 ~
    22만 6,270원 이하
    15만 9,430원 초과 ~
    23만 2,800원 이하
    소득 10분위 582만 원 22만 6,270원 초과  23만 2,800원 초과
    기간 : 1년 (2020년 1월 1일 ~ 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 :다음과 같은 질환에 대해 환자 부담 진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치매,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등

    암환자의료지지원사업 : 소아암과 5대 암(건강보험가입자), 전체암(의료급여수급자) 국내 사망원인 1위인 폐암환자에게 암 검사 관련 의료비와 치료비, 약제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

    긴급복지의료비지원 :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일부로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 

     

     

     

    나라에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여러가지 제도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였다가 혹시라도 보험가입도 안했는데 갑작스러운 경제적인 위기상황에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까지 겹쳐서 생기더라도 너무 큰 걱정하지 말고 이러한 제도들을 잘 활용하여 도움 받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평소에 건강한 것이니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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